3 년 반만에 외국 증권회사의 국내진출이 이루어집니다 .
- 금융위원회는 1 월 13 일 ( 수 )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 가칭 ) 한국아이 엠씨 증권 ㈜ 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를 의결 하였습니다 . - ( 가칭 ) 한국아이 엠씨증권 ㈜ 는 주식에 대한 시장조성업무 를 영위 하기 위해 투자매매업 ( 지분증권 ) 예비인가 를 신청 하였습니다 .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의 심사결과 를 바탕으로 동 주식회사가 자본시장법령
상 인가요건 을 충족 하고 있으며 신청한 내용의 금융투자업 을 영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 12 조 제 2 항 및 동 시행령 제 16 조
새로운 외국 증권회사 의 국내 진입은 그간 외국 증권회사 의 국내 영업활동 이 축소 되는 상황 에서 긍정적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외국계 ( 현지법인 ) 증권회사 인가 : 중국 초상증권 인가 (`17 년 6 월 )
정부는 시장조성업무 는 주식시장에서 유동성 이 낮은 종목 의 거래 활성화 에 기여하는 기능 이 있고
- 외국 금융회사 의 국내 진입 은 금융중심지 조성 에 도움 이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 금번 예비인가 대상 증권회사 를 포함하여 향후 시장조성자 들이 본연 의 역할 을 다할 수 있도록 감독 에 힘쓰겠다 고 밝혔습니다 .
현재 주식시장 시장조성자는 12 개 증권회사 ( 외국계 증권회사 3 개사 포함 ) < ( 가칭 ) 한국아이엠씨증권 ( 주 ) 의 예비인가 주요내용 >
- 영위업무 : 지분증권 투자매매업 ( 인수업 제외 ) (11-12-1)
- 최대주주 : IMC Trading B.V. (100%, 네덜란드 소재 )
- 자본금 : 150 억원 ( 자본시장법상 최저 자기자본 100 억원 )
- 인가조건 : 한국거래소의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및 「 코스닥 시장 업무규정 」 에 따른 시장조성자 로서 영위 하는 시장조성 업무 및 그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 의 지분증권 투자매매 에 한함
예비인가 후 6 개월 내 에 인적 ․ 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 를 신청 해야 하며 , 본인가 시 6 개월 이내에 영업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