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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1.13 일 ( 수 ) 정례회의를 개최 하여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을 의결 하였습니다 .

  • 의결된 제정안에는 입법예고 기간 ( ’ 20.10.28.~12.8.) 동안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 21.1.8.) 결과가 반영되었으며 , 그 주요내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법예고 ( 안 ) 변경 ( 안 ) ① 모든 유형의 대출성 상품 대리 ․ 중개업자 ( 온라인 업자는 제외 ) 에 1 社 전속의무 규제 적용 ➡ 대부중개업자 , 리스 ․ 할부금융 모집인 은 제외 (§21 ③ⅱ ) ② 과징금 · 과태료 감경 금액의 상한을 1/2 로 설정 ➡ 감경 금액의 상한 삭제 ( 별표 7, 별표
  • 8) ③ 금융위에 대출모집인 으로 등록하려는 자 ( 기존에 금융권 협회에 등록된 경력자 포함 ) 에 연수 ․ 평가 합격 을 요구 ➡ 대출모집인 경력자 ( ’ 21.1.13 일 이전 협회 등록자 ) 는 일정 시간 이상 교육 이수 시 등록 가능 ( 부칙에 경과조치 마련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은 향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를 거쳐 공포 될 예정이며 , 3.25 일 시행 됩니다 .

[ 별첨 1] 입법예고 ( 안 ) 에 대한 주요의견 검토결과 [ 별첨 2]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금융위 의결안 전문 ( 全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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