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사 내용
한국경제 · 서울경제 · 머니투데이 등은 1.25 일자 신용대출 원금 분할상환 관련 기사 등에서 ,
- 금융위원회 가 연봉 초과분 에 대해서만 원금 분할상환을 적용 하는 방안 , 연장 등을 통해 만기가 길어진 장기 대출 에 분할상환을 적용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지난 1.20 일 ( 수 ) 및 1.22 일 ( 금 ) 에 배포자료
에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신용대출 원금 분할상환과 관련한 세부사항 들은 현 시점 에서 확정될 수 없는 사안들입니다 .
업무계획 중 가계부채 관리 관련 (1.20 일 ), 신용대출 원금 분할상환 관련 (1.22 일 )
- 이와 관련한 세부내용 은 현재 금융권 의견수렴 및 정책대안 검토 를 진행 중이며 , 1 분기 중 발표 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최종적으로 확정 · 발표 될 예정입니다 .
이에 일부 기사 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 연소득 이상 대출자에 적용 ’ 가닥 ‘’, ‘ 연봉 초과분만 분할상환 추진 ’ 등의 내용 은 전혀 사실과 다르니 ,
- 시장에 불필요한 혼선 이 초래되지 않도록 보도에 각별히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