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1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 연매출액 30 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78.6 만개 ( 전체의 96.1%)
- 결제대행업체 (PG) 를 이용하는 하위가맹점 109.3 만개 ( 전체의 91.2%)
- 교통정산사업자 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5 만개 ( 전체의 99.9%) 에게 우대수수료 (0.8~1.6%) 가 적용됩니다 . [2] 또한, ‘ 20 년 7 월 1 일부터 ’20 년 12 월 31 일 기간 동안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 이 되어 업종 평균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 · 중소가맹점으로 선정 된 가맹점 약 19 만개 에 대해서는
- 기납부한 카드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 해드릴 예정이며 , 그 규모는 약 499 억원 ( 가맹점당 26 만원 ) 정도로 추산됩니다 . 1 2021 년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 [1] ( 신용카드가맹점 )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따라 연매출 30 억원 이하 의 영세 · 중소가맹점 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을 적용 중이며
- 278.6 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 ( 전체 290.0 만개 중 96.1% ) 에 대해 ‘21 년 1 월 31 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 될 예정입니다 . 구분 연간 매출액 적용 수수료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세가맹점 3 억원 이하 0.8% 0.5% 중소가맹점 3 억원 초과 5 억원 이하 1.3% 1.0% 5 억원 초과 10 억원 이하 1.4% 1.1% 10 억원 초과 30 억원 이하 1.6% 1.3%
- 금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확인 · 선정된 영세가맹점은 218 만개 (75.2%) , 중소가맹점은 60.6 만개 (20.9%) 입니다 .
2020 년 하반기 영세가맹점 대비 4.2 만개 ↑ , 중소가맹점 대비 0.1 만개 ↑
- 여신금융협회 는 ‘21 년 1 월 27 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관련 안내문 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드릴 예정
이며 ,
종전과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받으시는 가맹점에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음 - 여신협회 콜센터 ( ☏ 02-2011-0700) 나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 이하 ‘ 매통조 ’) 」
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 가능합니다 .
( 인터넷 접속시 ) www.cardsales.or.kr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카드매출조회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한 확인 방법 】
[2] (PG 하위사업자 및 개인택시사업자 )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나 결제대행업체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 됩니다 .
- 영세 ·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충족 하는 것으로 확인 된 PG 하위사업자 109.3 만명 (91.2%) , 개인택시사업자 16.5 만명 (99.9%) 에게 우대수수료율 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2020 년 하반기 영세 · 중소 온라인사업자 대비 16.1 만개 ↑ , 개인택시사업자 대비 54 개 ↓
- 사업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2 2020 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 제도 개요 ) 2020 년 하반기 중 (’20.7.1.~’20.12.31.)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이 되어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
받다가 금번 (‘21. 상반기 ) 에 영세 · 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 된 경우 ,
신규 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됨
- 각 카드사에서 21 년 3 월 17 일 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 로 수수료 차액 ( 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 ) 을 환급 해드릴 예정이며 , 금번 환급 규모는 약 19 만개 가맹점 에 대해 499 억원 으로 , 가맹점당 26 만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 ( ☞ 상세 예상효과 : 5p 참고 )
( 환급 대상 ) 여신협회가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 해드릴 예정입니다 .
- 참고로 , 올해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 이 되었다가 , 하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
도 환급 대상에 포함 되나 ,
( 예 ) 2020 년 7 월 ~ 2020 년 12 월 중 신규 가맹계약 후 2020 년 12 월 31 일 전 폐업 -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 에는 2021 년 3 월 12 일부터 매통조 와 각 카드사 홈페이지 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 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 환급대상 안내문 예시 】
【 매통조 시스템의 수수료 환급조회 화면 】
- 인터넷 홈페이지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접속 후 메인 화면에서 “ 수수료 환급액 조회 ”
( 인터넷 접속시 ) www.cardsales.or.kr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카드매출조회
( 환급액 )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 와 동 기간동안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경우 납부할 카드수수료의 차액 을 환급해드리며 , ◈ 환급액 =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 카드매출액 × ( 기존 수수료율 – 우대수수료율 )
- 협회의 매통조 를 통해 환급 총액 을 확인하실 수 있고 , 각 카드사 홈페이지 를 통해서는 일별 · 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2020 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2021 년 3 월 12 일 부터 확인 가능
【 환급 관련 정보 안내 】
구분 확인 가능한 정보 협회 매통조
- 각 가맹점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카드사별 환급대상 총 건수 및 총 환급액 카드사 홈페이지
- 일별 ‧ 건별 카드매출액에 대한 적용 수수료 , 수수료율 , 환급 금액
【 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
구 분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하나카드 1800-1111 현대카드 1577-6000 KB 국민카드 1588-1788 NH 농협은행 1644-7400 씨티은행 1566-1000 롯데카드 1588-8100 비씨카드 1588-4500 삼성카드 1588-8700 신한카드 1544-7000 3 2020 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환급 예상효과 ( 잠정 )
이하 통계는 협회에서 추정한 잠정치 이며 폐업가맹점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
( 환급대상 ) 2020 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은 약 19.8 만개 로 이중 약 95.8% 인 19 만개 가 환급 대상 가맹점으로 예상됩니다 .
【 신규가맹점 분포 현황 ( 자료 : 여신협회 , 잠정 ) 】
( 단위 : 만개 ) 구분 전체 신규 가맹점 일반가맹점 등 환급 비대상 영세 (~3 억원 ) 중소 환급대상 전체 3~5 억원 5~10 억원 10~30 억원 가맹점수 19.8 0.8 16.7 1.1 0.8 0.4 19.0 비중 100% 4.2% 84.1% 5.5% 4.1% 2.0% 95.8%
( 환급액 ) 환급규모는 약 499 억원 ( 신용 380 억원 , 체크 118 억원 ) 으로 전체 금액의 약 70% 가 영세가맹점 에 환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
-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6 만원 수준
으로 예상됩니다 .
단순평균을 통한 추정액이며 ,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가맹점 선정시까지 신용 / 체크카드매출액 , 연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상이
【 환급대상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 추정 ( 자료 : 여신협회 , 잠정 ) 】
( 단위 : %, 억원 ) 구분 영세 (~3 억원 ) 중소 계 3~5 억원 5~10 억원 10~30 억원 하반기 (A) 기납부수수료율 ( 추산 , 일반가맹점 수준 ) ( 신용 ) 2.23 ( 체크 ) 1.43 998 수수료 부담 544 156 169 129 우대 시 (B) 우대수수료율 ( 신용 ) 0.8 ( 체크 ) 0.5 ( 신용 ) 1.3 ( 체크 ) 1.0 ( 신용 ) 1.4 ( 체크 ) 1.1 ( 신용 ) 1.6 ( 체크 ) 1.3 500 수수료 부담 194 95 111 100 환급액 (A-B) 350 61 58 29 499
수수료부담액은 ’20.7 월 ~’20.12 월 발생한 환급대상 가맹점의 카드매출액 전체를 ’20.7 월 ~’21.1 월로 환산하여 산출한 값으로 가맹점별 매출발생 시기 등 특수성 고려 없이 추산 → 실제 (’21 년 3 월중 산출 예정 ) 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