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1.1.27.( 수 ) 제 2 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舊 ㈜ 라이브 ( 現 ㈜ ES) 저축은행 에 대해 아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 영업 일부정지 ( 신규 유가증권 담보대출 업무 정지 ) 6 월 - 과징금 · 과태료 부과 및 前 대표이사 해임권고 1. 조치배경
舊 라이브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 (’20.3.23.~4.17., 7.13~9.7., 9.8.~9.14.) 결과 , 저축은행 인수후
주식연계채권 (CB ‧ BW) 담보대출 을 집중적으로 취급 ** 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행위 *** 가 확인되었습니다 .
舊 라이브저축은행 前 대주주는 감독당국의 주식취득 승인이 필요 없는 모회사 지분 인수 ( 우회인수 ) 방식으로 舊 삼보저축은행의 경영권을 확보 (’19.8.5.) 한 뒤 1 년만에 現 경영진에게 매각 (’20.7.29.) ** ’19 년말 기준 1,453 억원 , 총 여신의 70% *** ①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20.1 말 기준 최대 667 억 90 백만원 , 자기 자본의 210.3% 초과 ), ②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제공 ( 차주가 신 청한 대출을 대주주 계열사로 하여금 대여토록 하고 , 저축은행이 대출서류 및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여 66 백만원 이익 부당제공 ) ③ 검사 방해 ( 검사실시 통보 직후 대표이사 등 임직원 PC 하드교체 후 허위자료 제출 ) 등
금융위 ․ 금감원은 대주주 및 경영진에 의한 불법행위로 저축은행 업계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경각심 을 제고 하기 위해 영업의 일부 ( 유가증권 담보대출 업무 ) 정지 등 조치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 2. 조치내용 [1] ( 영업 일부정지 ) 舊 라이브 ( 現 ES) 저축은행에 대해 6 개월 간 ‘ 신규
유 가증권 담보대출 업무 ’ 영업을 정지 하였습니다 . ( 영업정지 기간 : 2021.1.28. ∼ 7.27.)
기존 유가증권 담보대출 중 증액 없는 연장 또는 조건변경 등은 제외
- 저축은행 인수후 대주주 및 경영진 주도하에 全 기간에 걸쳐 불법 행위가 조 직적 ․ 반복적 으로 발생하여 건전경영을 훼손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의 비위 정도가 중한 점 을 감안하였습니다 . ◈ 영업정지 제재효과 : 1 년간 지점 등 ( 지점 · 출장소 · 사무소 ) 설치 제한 , 2 년간 할부금융업 영위 제한 및 최대주주로서 금융업 진출시 3 년간 인허가 제한 등 [2] ( 과징금 및 과태료 ) 舊 라이브 ( 現 ES) 저축은행에 대해 과징금 91 억 10 백만원 과 과태료 74 백만원 을 부과하였습니다 . [3] ( 임직원 제재 ) 前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 상당 ), 前 감사 및 前 본부장은 정직 (3 월 ), 前 팀장 등 직원 5 명은 감봉 ( 3 월 ) 등의 조 치를 결정하였습니다 .
前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기 통보 3. 예금주 등 고객 유의사항
금번 영업의 일부정지 조치는 여신업무 중 유가증권 담보대출 신규 영업에 限 하는 것으로 부동산담보대출 , 소액신용대출 등 여타 여 신업무 및 예 ‧ 적금 등 수신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 되며 ,
- 금번 조치는 前 대주주 및 경영진의 위법행위 에 대한 제재로써 現 저축은행 의 건전성 악화 또는 지급불능위험 등에 따른 조치는 아닙니다 .
舊 라이브저축은행을 인수한 現 경영진은 ’20.11.2. 회사명을 ES 저 축 은행으로 변경하는 한편 , 유가증권 담보대출 규모를 크게 축소하였으며 ( 인수후 ‘20.11 월말 기준 73.6% 감축하여 총여신의 16.5% 수준 ) ’20.9 월말 기준 BIS 비율은 15.7% 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 4. 향후 일정
저축은행업계는 일부 저축은행의 과도한 유가증권 담보대출 취급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규정 을 개정 하여 취급한도 등을 마련
한 바 있습니다 .
「 주식담보대출 및 주식연계대출 취급기준 」 : 주식담보대출 및 주식연계담 보 대출은 각각 자기자본의 150% 이내 취급 (‘20. 7. 1. 시행 및 시행후 1 년내 한도초과 해소 ), 경영권 변동후 1 년 이내 기업의 담보취득 금지 등
금융당국 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자금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담보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하고
- 주식취득 승인을 회피 하는 편법적인 방법
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주주의 불법행위 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 해 나갈 예정입니다 .
저축은행 인수시 감독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엄격히 운영되도록 우회인수 방식 ( 모회사의 지분인수 등 ) 의 저축은행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