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 은성수 위원장 ) 는 1 월 27 일 정례회의를 통해 2 건 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현재까지 총 137 건 지정 [1],[2]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 ( 삼성카드 , 신한카드 ) [ 서비스 주요내용 ]
-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 ( 만 12 세 이상의 중 · 고등학생 ) 의 카드 이용 업종 , 한도 등을 설정 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 ( 가족카드
) 를 부모의 신청에 따라 자녀에게 비대면으로 발급 ** 하는 서비스입니다 .
본인회원의 신용 기준으로 가족 ( 배우자 · 부모 · 자녀 등 ) 이 발급받아 이용하는 카드 ** 부모가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 휴대폰 ·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 자녀의 정보 ( 성명 , 관계 , 휴대폰 번호 등 ) 입력하면 카드사가 자녀와 유선통화후 카드 발급 [ 특례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4 조 제 3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6 조의 7 제 2 항
- 신용카드업자는 민법상 성년 연령 ( 만 19 세 ) 이상 인 사람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 할 수 있으나 , → 만 12 세 이상 인 중 · 고등학생 자녀 에게도 부모 ( 본인회원 ) 신청에 따라 가족카드를 발급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다만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미성년자의 카드 남용 우려 등이 제기되었으나 , ① 부모의 신용 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이루어지는 점 , ② 업종 · 한도
등을 제한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특례기간 (2 년 ) 동안 제한적으로 테스트 하도록 하였습니다 .
- 업종 : 교통 , 문구 , 서점 , 편의점 , 학원 등 /
- 한도 : 원칙적으로 월 10 만원 ( 건당 5 만원 ) 이내 , 부모의 신청이 있을시 최대 월 50 만원 한도로 증액 가능 [ 기대 효과 ]
- 가족카드 발급대상을 만 12 세 이상 ( 중 · 고등학생 ) 까지 확대하여 소액 결제에 한정하여 활용가능토록 하여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제고 하고 신용카드 양도 · 대여 관행을 개선 하며 , - 중 · 고등학생이 건전한 금융거래 및 소비지출 습관 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 향후 일정 ]
- ‘21 년 6 월 서비스를 출시 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