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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의 사적안전망 (safety-net) 기능 강화 정책 제 1 탄 ) ◈ 금융위원회는 2021 년 업무계획 주요정책 방향 중 하나로 보험의 사적안전망 (safety-net) 기능 강화 를 발표한 바 있으며 , 그 첫 번째 대책 으로 필수노동자인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을 추진 합니다 .

  • 「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 」 구축 · 운영을 통해 단체보험 중복가입 으로 인한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을 해소 하겠습니다 . (1.29 일 )
  • 단체보험에 비해 보험료 부담 이 적으며 대리운전업체별 중복가입이 불필요 한 온라인 전용 대리운전 개인보험 을 출시합니다 . (1.29 일 )
  • 일부 대리업체 - 대리기사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 해 나가겠습니다 . 1 추진 배경

대리기사는 대리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에 대비하여 단체형 또는 개인형 ‘ 대리운전보험

’ 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 단체보험 ) 특정 대리운전업체를 통해 대리운전을 한 경우에만 보상 가능 ( 개인보험 ) 대리운전업체 제한 없이 대리운전중 사고시 보상 가능

  • 다만 , 대리기사가 개인보험에 가입 하더라도 해당 사실을 대리운전업체가 확인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복수의 단체보험에 중복가입 하는 문제 ( 보험료 중복지출 ) 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 예시 ) 2 개 대리운전업체를 이용 하는 대리기사는 개인보험 ( 예 : 113 만원 ) 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 하나 , 해당 업체로부터 콜을 받기 위해 2 개 단체보험에 중복해서 가입 해야함에 따라 보험료 부담 이 증가 ( 예 : 108 만원 x2=216 만원 )

  • 또한 , 단체보험 보험료에 비해 개인보험의 보험료가 높아 ( 위험보장 범위가 넓음 ) 개인보험에 대한 가입수요가 낮은 상황

입니다 .

(‘20 년말 기준 ) 대리운전보험 약 8 만건 중 개인보험은 약 5,800 건 (7%) 에 불과 ➡ 黨 · 政 은 지난해부터 정책위 중심 “ 필수노동자 보호 TF ” 를 통해 대 리기사

의 보험료 부담 완화 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을 협의하여 왔으며 , 그 후 속조치로서 금번 방안을 추진 하게 되었습니다 .

( 참고 ) 전국적으로 약 10 만 명의 대리기사 , 4 천여 개의 대리운전업체 가 영업중 2 추진 방안 1.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 오픈 (1 월 29 일 )

( 시스템 개요 )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가입여부 를 실시간 확인 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이 1 월 29 일 오픈 합니다 .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 : driver.kidi.or.kr ( 모바일 이용 가능 )

  • ( 대리기사 ) 개인보험을 가입한 대리기사는 해당 시스템에 접속 하여 본인의 개인정보 입력 및 정보활용 동의 를 합니다 . ( 무료 )
  • ( 대리업체 ) 대리콜을 받은 경우 시스템을 통해 대리기사의 보험가입 여부

를 확인 한 이후 해당 대리기사에게 대리콜을 배정 합니다 .

이름 / 전화번호 / 현재시점 보험가입여부 / 보험계약기간 / 보험가입금액 등 <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 이용 개요 > ① ( 대리기사 ) 개인정보 입력 및 활용 동의 ② ( 대리업체 ) 대리기사 보험가입 여부 확인

( 이용범위 ) 대리운전 시스템업체

중 콜마너 를 이용하는 대리업체 · 대리 기사의 경우 1 월 29 일부터 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등록 할 수 있으며 , 2 월 5 일부터 대리콜 배정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운전업체는 주로 대리콜을 받는 역할만을 수행하며 , 실제 대리기사에 대한 대리콜 배정은 별도의 시스템 업체를 통해 수행 ➔ 콜마너 (CMNP), 로지 ( 바나플 ), 아이콘소프트 , 카카오모빌리티 4 개 社 의 시장점유율이 약 90% 를 차지

  • 로지 ( 바나플 ) , 아이콘소프트 , 카카오모빌리티 등 기타 대리운전 시스템업체

와도 2 월 ~3 월 중 전산연결 ** 을 완료 할 예정입니다 .

인성데이타 , 큐텍 , 이루온엘비에스 ** 전산연결을 원하는 대리운전 시스템업체는 보험개발원 (02-368-4000) 에 연락 가능 2. 보험료 부담이 적은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 출시 (1 월 29 일 ~)

사업비 절감 ( 모집수수료 등 ) 을 통해 현행 단체보험 ( 평균 年 110 만원 내외 ) 보다 보험료가 약 10% 저렴한 CM ( 온라인 ) 전용

개인보험 ( 평균 年 96 만원 내외 ) 을 출시하겠습니다 .

기존 대리운전보험은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가입함에 따라 사업비 비중이 높음

  • ① 단체보험 중복가입 문제 해소로 인한 보험료 부담 완화 와 함께 ② 하나의 대리운전업체를 이용 하는 경우에도 대리기사가 부담하는 보 험료가 절감

됩니다 .

( 예 ) 단체보험 1 개 가입시 年 108 만원 , 2 개 가입시 年 216 만원 ➔ CM 개인보험 年 96 만원

( 참고 ) 대리운전보험에는 대인 · 대물 · 차량손해담보 외에 특약 으로 대리기사가 다친 경우 보상 하는 “ 자기신체담보 ” 가입 (1 만원 내외 ) 가능 < 대리운전보험 단체보험 · 개인보험 보험료 비교 > 구 분 현행 개선 (CM 상품 도입 ) 인하율 A 손보사 (1 월 29 일 출시 ) 단체보험 108 만원 좌 동 개인보험 113 만원 96 만원 15% ↓ B 손보사 (3 월중 출시 ) 단체보험 118 만원 좌 동 개인보험 114 만원 100 만원 12%

아울러 대리운전 개인보험에 보험료 할인 ・ 할증제도

를 도입 하여 대리기사의 안전운전 을 유도 하고 보험료 부담이 더욱 완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1 년중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가 대리운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22 년 대리운전 보험료가 할증 , 무사고시에는 보험료 할인 ( 할인 ・ 할증 등급은 총 10 단계로 구성 예정 ) 3. 대리운전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관리 · 감독 강화

일부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에게 자사의 단체보험 가입을 강제

하고 ,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대리기사 에게 콜을 배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 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대리운전업체가 (i) 보험사로부터 단체보험 모집수수료 를 받거나 (ii) 실제 보험료 보다 더 많은 보험료 를 수취해 단체보험을 강제할 유인이 있다는 지적

  • 이는 「 공정거래법 」 에서 금지 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 할 우려가 있어 , 공정위와 함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 할 수 있도록 대리업계와 협의 해 나가겠습니다 .

( 공정거래법 §23 ① )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구입강제 , 이익제공강요 , 판매목표강제 , 불이익제공 , 경영간섭 ) 금지 ➔ 위반 시 (i) 징벌적 과징금 ( 최대 3 년간 평균 매출액의 2%) , 또는 (ii) 형사처벌 ( 최고 징역 2 년 · 벌금 1 억 5 천만원 이하 ) 가능 3 기대 효과 [1] 대리기사의 대리운전 보험료 부담 완화

  • 대리운전보험 중복가입 문제의 해소 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 이 크게 완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아울러 대리기사가 CM 전용 대리운전 보험상품 가입시 보험료를 최대 15% 가량 절감 할 수 있습니다 . [2] 국민들의 대리운전보험 보장사각지대 해소
  • 대리운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보험 에 가입 된 대리기사 에게만 콜 을 배정 하므로 무보험대리기사 의 운행중 사고시 고객의 자동차보험 으로 보상 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 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 또한 , 보험료 할인 ・ 할증제도 도입 으로 대리운전기사 의 안전운전 을 유도 하여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국민 들의 안전 이 보다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됩 니다 . [3] 질 높은 대리운전 서비스 환경 조성
  • 대리운전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 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대리운전 서비스 환경 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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