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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발심 산업 · 혁신분과 」 에서 디지털금융 혁신 과제 심도있게 논의

핀테크 육성 가속화 · 핀테크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모의시험하는 「 디지털 샌드박스 」 도입 · 금융 -IT 융합 · 핀테크 종합적 지원을 위한 「 핀테크육성 지원법 」 제정

언택트 금융서비스 활성화 · 플랫폼 빅데이터 등 바탕으로 혁신적 서비스 공급하는 「 플랫폼 금융 」 활성화 · 편리하고 안전한 신원확인 · 인증 위한 「 비대면 신원확인 · 인증기준 」 마련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할 금융인프라 구축 · 행동과학 (Behavioral Science) 을 고려 한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 개편 · 인공지능 (AI) 테스트 환경 제공 , 「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 」 마련 1 금발심 산업 · 혁신분과 회의

1.26( 화 ) 금융발전심의회 산업 · 혁신분과 에서는 「 2021 금융위 업무계획 」 中 디지털금융 혁신 등과 관련된 정책과제 를 상세히 논의 했습니다 .

「 2021 금발심 」 전체회의 (1.21) 에 이어 금융위 업무계획 중 ➀ 금융산업 발전 ➁ 디지털금융 혁신 관련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 일시 : ‘21.1.26( 화 ) 16:00 ∼ 17:00 ( 온라인 회의로 진행 ) ⦁ 주요 참석자 - 금융발전심의회 산업 · 혁신분과 위원 (12 명 ) -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 금융혁신기획단장 ⦁ · 논의 안건 - 「 2021 금융위 업무계획 」 중 금융산업발전 , 디지털혁신 관련 과제 2 「 2021 금융위 업무계획 」 중 디지털 혁신관련 주요과제 (1) 다양한 핀테크기업의 아이디어가 혁신적 금융서비스로 이어지도록 핀테크 산업의 육성을 보다 가속화 하겠습니다 . 가 . 「 디지털 샌드박스 」 도입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 등 이 본격적인 사업화 전 새로운 아이디어의 혁신성 · 사업성 등을 검증 하는 「 디지털 샌드박스 」 를 도입 하겠습니다 .

  • 정부는 사업 아이디어 검증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 에 대해 , 금융권의 “ 실제 데이터

” 를 바탕 으로 모의시험 (virtual test) 기회를 제공 하고 ,

신용정보원의 「 금융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 등 활용 - 기업은 동 모의시험 결과를 바탕 으로 자신의 기술 · 사업의 혁신성을 확인 하고 , 아이디어 개선 등에 활용 할 수 있습니다 .

  • 금융권 주요 과제

를 선정 하고 , 동 모의시험 시스템 등을 활용해 정부 · 민간이 공동해법을 모색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하겠습니다 .

예 : 취약계층 금융포용 , 중소기업 금융공급 강화 , 이상거래 탐지 등 나 . 「 가칭 핀테크 육성 지원법 」 제정 추진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를 통한 금융 -IT 융합을 촉진 하고 , 핀테크의 종합적 · 체계적 육성을 추진 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 하겠습니다 .

  • 금융회사가 투자가능한 핀테크 범위 확대 , 투자손실시 임직원 면책 등 핀테크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장치를 마련 하겠습니다 .
  • 핀테크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 정책금융 연계 , 컨설팅 등 종합적 지원을 하는 법적기구 설립 및 재원조성 근거 도 두겠습니다 .
  • 금융사 , 대형 · 중소형 핀테크 등 다양한 기업 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규율 등도 정립하겠습니다 . 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내실화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 규제 개선 이 보다 촉진 될 수 있도록 「 금융규제 샌드박스 」 운영과정 전반을 내실있게 개선 하겠습니다 .

  • 샌드박스 신청이 이루어진 사안 외에도 「 디지털금융 협의회 」 등 다양한 경로 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폭넓게 발굴 하겠습니다 .
  • 혁신적 서비스가 적극 출시 되도록 심사 · 지정 절차도 개선 하겠습니다 . ⅰ ) ➀ 출시 후 안전성이 검증된 서비스 는 부가조건을 적극 완화 하고 ➁ 컨설팅 등 조속한 서비스 출시지원도 강화 하겠습니다 . ⅱ ) 최신기술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혁신적 내용 · 방식으로 기존 서비스와 차별성 있는 경우 유연하게 “ 혁신성 ” 을 인정 하겠습니다 . ⅲ ) 기업이 샌드박스 신청 시 소비자 편익 · 시장조성 등 성과지표를 설정 하게 하고 , 지속적으로 관리 해 나가겠습니다 .
  •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는 중 에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 관련제도 개선 도 차질없이 추진 하겠습니다 . ( 「 금융혁신지원법 」 개정안 (‘20.10 발의 ))

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제 도입 ➁ 특례기간 연장 : ( 기존 ) 최대 2+2 년 → ( 개정 ) 법령정비 결정시 , 정비시까지 라 . 정책금융 · 민간투자 지원 확대

핀테크 기업의 성장단계별 로 충분한 자금지 원이 이루어도록 , 정책금융 · 민간투자 지원도 강화 하겠습니다 .

  • 정책금융은 기업 성장단계별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 하겠습니다 . ⅰ ) 창업기업은 「 핀테크 지원센터 」 지원을 내실화 하고 ,

예 : 테스트베드 지원한도 ( 기존 )1 억원 → ( 개선 ) 1.2 억원 ⅱ ) 사업화단계 기업은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을 강화 하겠습니다 .

예 : 신보 핀테크스타트업 특화지원 프로그램 : (‘20)40 억원 → (’21) 200 억원 ⅲ ) 유망기업은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 포함을 검토 하겠습니다 .

  • 민간투자 유치 를 위해 「 핀테크 혁신펀드 」 의 지원규모를 확대

하고 , 사업초기 기업에 지원이 집중 되도록 운영방식도 개선 ** 하겠습니다 .

핀테크혁신펀드 지원규모 : ‘20 ∼ ’23 년 (4 년간 )3,000 억원5,000 억원 ** 「 초기기업 투자전용 펀드 ( 자펀드 ) 」 추가조성 등 (2) 온라인 · 모바일 환경에서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언택트 금융서비스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 가 . 「 플랫폼 금융 (platform finance) 」 활성화

플랫폼이 갖춘 빅데이터 등 역량을 충분히 활용 하여 소상공인 등에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 하는 「 플랫폼 금융 」 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

플랫폼 금융 (platform finance) : 플랫폼에 축적된 대규모 데이터 또는 데이터 분석역량 등을 활용해 담보 · 신용대출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금융

  • 플랫폼이 보유한 非 금융정보 등 빅데이터 를 신용평가 등 금융서비스에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

온라인쇼핑 등 非 금융정보만 활용해 개인신용 평가하는 非 금융 CB 허가 등

  • 공적기관의 상거래 매출정보 등 이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분석 등 을 통해 금융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

신보 등이 보유한 상거래매출정보 등을 안전하게 처리후 민간금융권 등 개방

  •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사항 등도 정비 하겠습니다 .

예 :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대출중개 “ 1 社 전속주의 ” 완화 등 나 .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인증 · 신원확인 제도 마련

온라인 · 모바일 금융서비스 에 필요한 인증 · 신원확인의 요건 , 절차 등을 규율 하는 「 금융분야 비대면 신원확인 · 인증기준 」 을 마련 하겠습니다 .

  • 단순 정보조회 등 은 다양한 인증수단이 활용 될 수 있도록 하고
  • 이체 · 출금 등 은 공신력있는 기관 심사 등을 통한 “ 신뢰할 수 있는 ” 인증수단이 활용 되도록 하겠습니다 .
  • 대출 , 고액 자금이체 등 고위험거래 에 대해서는 복수의 인증 (multi-factor 인증 ) 을 통해 보안성을 한층 강화 하겠습니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 를 통해 다양한 인증서비스 심사도 지속 하겠습니다 . 다 . 언택트 시대에 적합한 비즈니스 환경 제공

금융회사의 IT 기반 구축 , 온라인 · 모바일 서비스 개발 등 고 객정보와 분리된 업무 에 대해 망분리규제 단계적 합리화를 추진 하겠습니다 .

재택 · 유연근무 등 “ 언택트 ” 환경 에서 원활한 금융업무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택근무 등 관련 「 보안 가이드라인 」 도 마련 하겠습니다 . (3) 빅데이터 , 인공지능 (AI) 등을 활용한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디지털혁신을 뒷받침할 금융인프라 구축 도 추진하겠습니다 . 가 . 자기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구축

금융이용자 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 · 활용 되는지 , 사생활침해위험은 어느정도 인지 명확히 알고 동의 하는 체계를 구축 하겠습니다 .

  • 행동과학 (Behavioral Science) 측면을 고려 한 동의서양식 개편 을 통해 “ 명확히 알고 ” 동의하는 체계 를 마련하겠습니다 . - 우선 금융이용자가 동의서를 쉽게 이해하도록 개선 하고 ,

예 : 중요사항 큰 글씨로 표시 , 국민들이 알기쉬운 표현 활용 등 - 이후 금융권 전산개발 등을 바탕 으로 동의서 체계를 보다 고도화하는 방안을 추진 하겠습니다 .

예 : ➀ 하이퍼링크를 활용 해 금융이용자가 필요정보를 확인 하는 체계 구축 ➁ 금융민원사고 주기적으로 분석 해 동의서 중 “ 요주의 ” 사항 명시제공 등

  • 금융이용자 가 사생활침해 위험 정도를 명확히 알고 동의 하도록 관련위험을 “ 등급화 ” 하여 제시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

예 : 위험정도에 따라 안심 / 양호 / 보통 / 신중 / 주의 등급 등으로 구성 나 . 금융권 데이터 인프라 고도화

신정원 , 금결원 , 금융공공기관 등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 를 기업이 원스톱으로 통합 조회 · 결합 · 활용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 ( 「 금융권 데이터개방 네트워크 ( FinDNet : Fin ancial D ata N etwork) 」

  • 민간 · 이종사업 등의 데이터 인프라 간 교류도 추진 하겠습니다 .

예 : 유통 · 통신 · 중소기업 등 관련 데이터인프라 등 다 . 금융분야 인공지능 (AI) 서비스 인프라 확충

중 · 소형 핀테크 , 금융회사 등 도 인공지능 (AI) 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를 개발 할 수 있도록 데이터 · 테스트환경 등을 제공하고 ,

인공지능 (AI) 을 접목한 금융서비스 를 금융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이 지켜야 할 규율도 마련 하겠습니다 . ( 「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 」 ) 3 금발심 산업 · 혁신분과 회의 주요내용

위원들 은 디지털 혁신과 관련한 금융위의 정책방향에 공감 하면서 , 추진과정에 감안할 정책제언 등을 적극 제시 하였습니다 .

  • “ 플랫폼 금융 활성화 ” 관련 , 플랫폼의 혁신역량 활용 과 시장질서 측면 을 균형있게 감안 할 필요
  • 인공지능 (AI) 관련규율 은 현장중심 행동규범 (code of conduct) 이 중요 하며 , 문제발생시 회복 절차 ( “ resilience ” ) 고려도 필요
  • 망분리 규제 는 디지털 혁신 촉진을 위해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 있으나 , 금융보안이 약화 되지 않도록 세심한 고려 필요
  •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다양한 제도가 빠르게 바뀌는 과정에서 제도의 원활한 정착 · 집행 위해 공시 · 신고 등 적극활용 필요
  • IT 부문 기술발전 이 매우 빠른만큼 ,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 을 위해 정부 · 민간 등의 공개토론 (open discussion) 적극 활용 필요

금융위 는 위원들의 제기사항 에 대해 정책적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

  • “ 플랫폼 금융 ” 활성화와 규율 필요성 논의 에 대해서는 잘 인지 하고 있으며 , 균형있는 해법 을 찾기 위해 노력 중 - 다양한 참여자가 시장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
  • 인공지능 (AI) 관련 , 현장중심의 “ 행동규범 ” 이 중요 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 하며 , 연구용역 과정 중에 자문을 구해나갈 계획
  • 망분리 규제완화 는 금융혁신과 보안의 양 측면 면밀히 고려
  • 공시 · 신고 는 정책 · 감독당국과 소비자 모두에 유용 한 수단 - 특히 , 금융이용자의 “ 자기정보 관리 ” 를 위해 “ 행동과학 (Behavioral Science) ” 관점 에서 정보제공 동의서 개선 등 추진 할 계획
  • 정부 - 민간의 공개토론 (open discussion) 취지 도 적극 공감 - 금년부터 추진되는 「 디지털 샌드박스 (Digital Sandbox) 」 운영과정 에서 정부 - 민간의 공동해법을 적극 모색 해 나갈 계획 붙임 : 1. 「 2021 금융위 업무계획 」 중 디지털 혁신 관련 과제 2. 금융발전심의회 산업 · 혁신분과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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