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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중심으로의 변화를 통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금융위는 ’ 21.1.29. ( 금 )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 를 개최하여 ’ 21 년 업무계획 중 「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 등의 세부안을 논의 ․ 발표

「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 은 ① 운용 , ② 판매 , ③ 상품 , ④ 투자자 지원인프라 등 전반에서 투자자 중심으로의 변화 를 촉진하는데 중점 ① 운용사 - 투자자간 펀드성과 공유를 확산 하여 책임운용을 유도 하고 , 탄력적인 펀드운용 을 위한 규제개선 을 추진

운용사의 공모펀드 자기재산투자 ( 시딩투자 ) 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도입 , 비활동성 펀드의 투자전략 변경 용이성 제고 등 ② 투자자 관점의 펀드판매 유도 및 비용이 저렴한 온라인판매 활성화

판매보수 경쟁제고 및 성과연동형 판매보수 ‧ 수수료 허용 등 판매보수 ‧ 수수료 체계개편안 마련 , 통합 온라인 자문플랫폼 도입 등 ③ MMF, ETF, 실물펀드 등 투자자 수요가 큰 상품의 다양화

외화표시 MMF 도입 , 주식형 액티브 ETF (’20.7 월 도입 ) 및 만기가 있는 채권형 ETF 허용 , 환금성을 제고한 실물공모펀드 ( 기간환급 펀드 ) 도입 등 ④ 투자자의 펀드선택 지원 을 위한 정보제공 효율화 및 투자자보호 강화

펀드 공시정보를 표준화 ‧ 데이터 형태로 제공 , 판매사별 판매펀드 성과공시 , 재간접펀드 투자자 정보제공 강화 , 유동성 리스크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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