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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일 , 금융발전심위원회 자본 분과위원회는 증권사가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 」 을 논의 · 확정하였습니다 .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가 투자은행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부동산 신용공여는 제한하고 , 기업금융 신용공여는 확대 허용 < 신용공여 추가한도 적용 제외 항목 > < 신용공여 추가한도 적용 포함 항목 > [2] 증권사 에 벤처대출을 신규업무로 허용하고 , 모험자본 공급 관련 건전성 규제 부담도 완화 [3]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를 현재보다 확대 (6 개8 개 내외 ) [4] 혁신기업이 원활하게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 문턱은 낮추고

IPO 전 과정에서 주관사 의 자율성 · 책임성이 발휘되도록 개선

코스피 상장요건 중 시가총액 단독요건 신설 (1 조원 )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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