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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난도 금융상품 규제체계 마련 ,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등 고위험 금융상품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 합니다 . ◈ ‘ 21.2.2 ( 화 )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개정안은 「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 ’ 19.12 월 ) 」 의 후속조치로 추진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정의 , 녹취 ‧ 숙려제도 강화 , 동일증권 판단기준 구체화 ,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1 → 3 억원 ) 등 제도개선사항 반영 ◈ 개정안 중 일부 내용

은 공포 즉시 시행하고 , 그 밖의 사항은 공포 후 3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① 판매사 OEM 펀드 제재 , ② 동일증권 판단기준 구체화 , ③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1 개

21.2.2 ( 화 ) 국무회의 에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안 이 의결 되었습니다 .

입법예고 (’20.1 ∼ 2 월 ) → 규제심사 → 법제처 심사 → 차관 ‧ 국무회의

개정안은 「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 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으로 ,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에서 불거진 문제점 해소 ‧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체계 마련 ,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1 → 3 억원 ) 등 제도개선 사항 을 담고 있습니다 . 2 개정안 주요내용 󰊱 고난도금융상품 정의 규정 신설 ( 안 제 2 조 )
  • ( 기존 ) 구조가 복잡 하고 위험성 이 큰 금융투자상품군 에 대한 별도의 규제체계가 없었습니다 .
  • ( 개정 ) 고위험 금융상품 에 대한 규율 을 강화하기 위해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 최대 손실가능금액 이 원금의 20% 를 초과 하는
  • 파생결합증권 ,
  • 파생상품 ,
  • 운용자산의 손익구조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집합투자기구 ( 펀드 )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 아울러 , 최대 손실가능금액 이 원금의 20% 를 초과 하고 운용방법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임 ‧ 금전신탁 도 각각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과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으로 정의하였습니다 . 󰊲 고난도금융상품 등에 관한 판매규제 강화 ( 안 제 68 조 ‧ 99 조 ‧ 104 조 ‧ 109 조 )
  • ( 기존 ) 녹취의무 , 숙려기간 부여 등 판매규제가 상품 ‧ 고객 ‧ 판매 수단별 로 달리 적용 되어 투자자 보호에 공백 이 있었습니다 .
  • ( 개정 ) 개인 일반투자자 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규제를 강화 하여 더욱 두텁게 투자자를 보호 합니다 . - 투자자의 연령 , 투자 적합성 ‧ 적정성 여부 를 불문하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포함 ) 거래시 판매과정이 녹취 되고 투자자가 다시 생각해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2 일 이상의 숙려기간 ( 이하 , 녹취 ‧ 숙려제도 ) 도 부여됩니다 . - 고령 ‧ 부적합투자자 를 위해서는 현재 파생결합상품 에 한해 적용 중이던 녹취 ‧ 숙려제도 가 앞으로 원칙적으로 ‘ 모든 금융투자상품 ’ 판매시 적용되고 , ․ 보호대상 고령 기준 도 보다 완화 (70 세 → 65 세 ) 하여 보다 많은 어르신 투자자 분들이 보호 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녹취 ‧ 숙려제도 개선 주요 내용 > 구 분 현 행 개 선 안 대상 개인 일반투자자 -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고령 ‧ 부적합투자자 파생결합상품 (ELS ‧ ELF ‧ DLS ‧ DLF) 모든 금융투자상품 숙려제도 운영방식 숙려기간 중 매매의사 미철회시 청약 자동확정 숙려기간 후 매매의사 미확정시 청약 자동철회 󰊳 OEM 펀드에 관한 판매사 규제 강화 ( 안 제 68 조제 5 항 )
  • ( 기존 ) OEM 펀드 운용

과 관련된 자산운용사 제재근거 는 법령에 규정 되어 있으나 , 판매사 에 대한 제재근거 는 부재 하였습니다 .

자산운용사가 판매사로부터 “ 명령 ‧ 지시 ‧ 요청 ” 등을 받아 펀드를 운용하는 행위

  • ( 개정 ) 판매사 가 명령 ‧ 지시 ‧ 요청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 하고 , 위반시 제재근거를 신설 하였습니다 . ( 기관 ‧ 임직원 제재 및 5 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동일증권 판단기준 구체화 ( 안 제 129 조의
  • 2)
  • ( 기존 ) 동일한 증권을 분할발행하는 등 공모규제 회피 방지 를 위해 법령에 동일증권 판단기준

을 반영하였으나 , 그 기준이 다소 구체 적이지 않은 측면 이 있었습니다 .

판단기준 : ① 자금조달계획의 동일성 , ② 시기의 근접성 , ③ 증권 종류의 동일성 , ④ 대가의 동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 ( 개정 ) 증권의 기초자산 또는 운용대상자산 이 별도로 있는 경우 기초자산 , 운용대상자산 , 손익구조 의 유사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자금조달계획의 동일성 을 판단토록 하고 , -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인이 다르더라도 실질적 으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자 가 같다면 동일증권으로 판단 하도록 하였습니다 . 󰊵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 안 제 271 조제 2 항 )
  • ( 현행 ) 일반투자자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 하기 위해서는 1 억원 이상 ( 레버리지 200% 이상은 3 억원 이상 ) 을 투자해야 합니다 .
  • ( 개정 ) 충분한 위험감수능력 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 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하도록 , - 일반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을 1 억원 이상 → 3 억원 이상 ( 레버 리지 200% 이상인 펀드는 5 억원 이상 ) 으로 상향 하였습니다 . 3 향후 일정

국무회의를 통과한 「 자본시장법 시행령 」 개정안 중 일부는 공포 즉시 시행

되고 ,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규제 강화 등은 공포 후 3 개월이 경과 된 날부터 시행됩니다 .

① 판매사 OEM 펀드 제재 (§68 ⑤ 12 의

  • 2) , ② 동일증권 판단기준 구체화 (§129 의
  • 2) , ③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271 ② : 공포후 신규 발행되는 집합투자증권에 적용 )
  • 고난도 금융상품 판정위원회

구성 등 고난도 금융상품 관련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

( 당연직 ) 금융소비자국장 ( 위원장 ), 금감원 부원장보 ( 위촉위원 ) 소비자전문가 2 명 , 자본시장전문가 1 명 , 법률전문가 1 명 [pool 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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