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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20 년 2 월 3 일1 차 임시회의 개최 → 공매도 부분적 재개 를 통해 시장충격 최소화

  •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구성종목 → 5 월 3 일부터 공매도 재개
  • 나머지 종목 → 별도 기한 없이 금지조치 연장
  • 1 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 → 5 월 3 일부터 특례 종료

공매도 금지기간중 제도개선 및 시스템구축 마무리

  •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 단축 등 거래소 시장감시 강화
  • 공매도 투자자별 대차정보보관 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 개인 주식대여물량 확보 (4 월말까지 2 조원 내지 3 조원 )
  • 시장조성자 공매도 절반이하 축소 등 제도 전면개편 (3.16 일 ~) 1 그간의 경과

금융위원회 는 코로나 19 로 인한 시장변동성 확대 에 대응하여 증권 시장 전체 상장종목 에 대해 한시적 (’20.3.16 일 ~9.15 일 , 6 개월간 ) 으로 공매도 금지조치 를 시행 하였습니다 . ( ’20.3.13 일 금융위원회 의결 )

코스피 연고점 대비 하락 : (’20.1.22 일 ) 2,267.3 → (3.13 일 ) 1,771.4, △ 21.9% ** 코스피 시장 일평균 공매도비중 (%): 4.8(’19 년 ) → 6.7(’20.2 월 ) → 7.6(’20.3 월 )

  • 그러나 , 금지조치 종료를 앞두고 코로나 19 가 재확산 되며 시장 변동성 이 다시 확대 됨에 따라 금지조치를 6 개월 연장 (’21.3.15 일 까지 ) 하였습니다 . ( ’20.8.27 일 금융위원회 의결 )

코스피 변동 추이 : (’20.8.13 일 )2,437p → (8.18 일 )2,348p → (8.20 일 )2,274p

공매도 금지조치 시행 직후 국내 증시는 4 일간 하락 하였으나 ,

  • 이후 상승세 로 전환 하여 금년 초 코스피 지수가 최초 3,000p 를 상회 하는 등 투자심리 가 상당부분 안정화 되었습니다 .

코스피 (p) : (3.13 일 )1,771.4 → (3.19 일 )1,457.6 ( 연저점 ) → (’21.1.25 일 )3,208.9 [ 최고치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가 안정 되며 ,

  • 코로나 19 위기 로 인해 한시적으로 공매도 를 금지 하였던 대부분 의 국가 가 금지조치를 종료

한 상황입니다 .

우리나라 포함 12 개국이 공매도 금지조치 → 10 개국이 종료 2 금융위원회 회의 주요결과

금융위원회 ( 위원장 은성수 , 위원 9 人 ) 는 2021 년 2 월 3 일 (15 시 30 분 ) , 제 1 차 임시회의 ( 영상회의 ) 를 개최하고 , 현재 시행중인 공매도 금지 조치 (3 월 15 일 종료 ) 의 연장여부 에 대해 논의 하였습니다 .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은 現 국내 주식시장 상황 , 다른 국가 의 공매도 재개상황 ,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 이라는 데에 공감 하였습니다 .

  • 다만 , 전체종목을 일시에 재개 하기 보다 는 부분적 으로 재개 함 으로써 연착륙 을 유도 해야 한다는 데 의견 을 모았습니다 .

이와 같은 논의결과 , 금융위원회는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지수 구성종목 부터 공매도 를 재개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종목은 국내 · 외 투자자 에게 익숙 하고 ,
  • 파생상품시장 과 주식시장간 연계거래 등 활용도 가 높으며 ,
  • 시총 이 크고 , 유동성 이 풍부 하여 공매도 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 이 제한적 이라는 점 등을 감안 하였습니다

( 코스피

  • 200) 전체 종목 수 (917 개 ) 의 22%, 전체 시총 (2,060 조원 ) 의 88% ( 코스닥
  • 150) 전체 종목 수 (1,470 개 ) 의 10%, 전체 시총 (392 조원 ) 의 50%

공매도 재개시기 :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지수 구성종목 은 5 월 3 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 (5 월 2 일까지 금지조치 연장 )

  • 이는 일부 종목 부터 공매도를 재개 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의 전산개발 및 시범운영 등에 2 개월 이상 소요 되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

전산시스템 등 구축 외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4.6 일 시행되는 점도 감안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구성종목 외 나머지 종목 은 재개 · 금지의 효과 ,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재개방법 및 시기 등 을 별도로 결정 하기로 하였습니다 . ( 별도 기한없이 금지조치 연장 )

한편 ,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되었던 1 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 는 5 월 2 일 까지 연장 하였습니다 . (5 월 3 일 해제 ) 취득방법 종전 특례조치 직접취득 〔① , ② 중 많은 수량 〕 과 [ 발행주식총수의 1%] 중 적은 수량 ① 취득신고 주식수의 10% ② 이사회결의전 30 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취득신고 주식수 전체 신탁 취득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 신탁재산 총액 범위내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가능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 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 비조치의견서 발급 , ‘20.9.11.) 도 5 월 2 일까지 연장 ( 금융위원회 의결사항 아님 ) 3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5 월 3 일 공매도 재개시까지 제도개선 및 시스템 구축 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

  • 최근 법 개정을 통해 4.6 일부터는 불법공매도 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 가 가능해졌고 ,

( 과징금 ) 주문금액 범위 내 ( 형사처벌 ) 1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 배 이하 벌금 - 불법공매도 시도를 사전 에 차단 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정보 를 전산시스템

을 통해 5 년간 보관 토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

  • 또한 ,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 단축 (6 개월 → 1 개월 ) , 적발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불법공매도 사후 적발 · 감시 를 강화할 계획 입니다 .
  • 그간 증권사 , 보험사 등 과 긴밀한 협의 와 설득 을 지속 한 결과 , 2 조원 내지 3 조원 정도 의 대주물량을 확보 하였고 , - 공매도 재개시점까지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중 대부분 종목 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 확보된 물량은 개인 대주서비스 가 가능한 증권사 를 통해 공매도 재개시기 부터 즉시 대주서비스를 제공 하고 , · 이후 대주서비스 를 제공하는 증권사 는 순차적 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시장조성자의 과도한 공매도 우려에 대해서는 3.16 일 부터 시장조성자 제도 를 전면 개편 하여 ⅰ ) 미니코스피 200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 를 금지 하는 등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 를 현재의 절반 이하 로 축소 하고 , ⅱ ) 주식시장 시장조성자 에 대해 업틱룰 을 전면 적용 토록 할 것입니다 . < 금융 용어 설명 >
  •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지수 : 한국거래소 코스피 · 코스닥시장 상장종목 가운데 시장 대표성 , 유동성 , 업종 대표성을 기준으로 , 시가 총액이 상위군에 속하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선정해 지수화한 것 ( 코스피 200 종목 , 코스닥 150 종목 )

( 선정방법 ) 한국거래소에서 11 개 산업군별

로 (1) 누적시가총액 및 (2) 일평균거래 대금 이 일정수준 이상 인 종목을 선정

정보기술 , 헬스케어 , 커뮤니케이션서비스 , 소재 , 산업재 , 필수소비재 , 자유소비재 , 금융 , 부동산 , 에너지 , 유틸리티 (1) 산업군별 일평균시가총액이 큰 순서로 누적 시가총액이 해당 산업군 전체 시가총액의 85%( 코스닥 60%) 이내 (2) 일평균거래대금 순위가 해당 산업군 종목수의 85%( 코스닥 80%) 이내

( 구성종목 변경시기 ) 반기 (6 월 ·12 월 ) 마다 구성종목을 재선정

  • 4 월 ·10 월말 시총 등 을 기준 으로 구성종목을 선정 하고 , 2 주간 공시 이후 변경된 종목에 따라 지수 운영 별첨 1 : 공매도 부분적 재개 발표문 별첨 2 :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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