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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의 자본금요건이 대폭 완화 (300 억원20 억원 ) 됨에 따라 보험산업에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이 촉진 되는 한편 ,

  •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이 아닌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 을 제공하는 쉽고 간편한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보험산업 건전성 제고를 위해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절차를 마련 하고 , 헬스케어 · 마이데이터 등을 자회사로 소유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1 추진 배경

「 보험업법 」 개정

(‘20.12.8 일 ) 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및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의 세부기준 을 마련하기 위해 「 보험업법 시행령 」 개정안 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합니다 .

유동수 의원안 (‘20.6.10 일 발의 ) 및 정부안 (‘20.6.29 일 제출 ) 통합

한편 , 제 5 차 디지털 금융협의회 (‘20.12.10 일 ) 에서 논의된 헬스케어 규제 정비

,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 근거 마련 등의 사항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안에 포함 하였습니다 .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 마이데이터 기업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명확화 2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 ‘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 의 세부기준 마련 ◈ ( 법률 위임사항 )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를 새로이 도입하고 ① 최소 자본금 (10 억원 이상 ) , ② 모집할 수 있는 상품 종류 , 보험기간 , 보험금 상한액 , 연간 총 보험료 등을 시행령에 위임 [1] ( 자본금 )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최소 자본금을 20 억원 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 소액단기보험 활성화 취지 와 함께 소비자 보호 를 위한 인적 · 물적요건 구비 , 재무건전성 (RBC) 충족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

( 참고 ) 소액단기보험회사가 활성화되어 있는 일본 의 평균 자본금이 약 25 억원 인 점을 감안하여 유사수준 으로 설정

  • 향후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수요 , 제도의 안정적 정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자본금 요건 조정을 검토 해 나갈 계획입니다 . [2] ( 취급 상품 ) 장기 보장 ( 연금 · 간병 ) , 고자본 ( 원자력 · 자동차 등 ) 필요 종목 이외에는 소액단기보험 활성화 를 위해 모든 종목 취급이 허용 됩니다 . < 소액단기보험사 취급 가능 보험상품 > [3] ( 보험 기간 ) 예상치 못한 위험발생 을 고려하여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보험기간을 1 년 으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

2 년 이하 범위에서 감독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 ➔ 감독규정에서 1 년으로 설정 [4] ( 보험금 · 보험료 ) 소비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보험금 상한액 은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 천만원 , 연간 총수입보험료 는 일본과 유 사한 500 억원 으로 각각 설정하였습니다 . [5] ( 기대효과 )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촉진 되는 한편 ,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 을 제공하는 맞춤형 소액단기보험 활성화 가 기대됩니다 .

  •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이 아닌 쉽고 간단한 보험의 제공 을 통해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향상 도 예상됩니다 . 2.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의무화 ◈ ( 법률 위임사항 ) 보험회계제도 변화 (IFRS17) 등에 대비하여 보험 회사의 책임준비금 적립 에 대해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 을 받도록 하며 ① 검증 대상 보험회사 , ② 검증 방법 등을 시행령에 위임 [1] ( 검증 대상 ) 총자산 1 조원 이상 보험회사 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

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을 받아야 합니다 .

( 책임준비금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장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립시키는 금원

  • 총자산 1 조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능력 확보가 중요한 보험종목

을 취급 하는 경우에는 외부검증 을 받아야 합니다 .

생명보험 ( 생명 · 연금 ), 제 3 보험 ( 질병 · 상해 · 간병 ), 자동차보험 [2] ( 검증 항목 ) IFRS17 도입으로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 해지는 점을 감안하여 年 1 회 ① 책임준비금 적정성 과 함께 ② 책임준비금의 산출 및 평가 등에 사용된 가정의 적정성 을 검증 받아야 합니다 . [3] ( 관련 절차 ) 외부검증의 실효성을 확보 하기 위해 검증기관의 보험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을 신설하였습니다 .

  • 또한 ,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보험회사가 연속하는 4 개 사업연도 를 동일한 외부기관 으로부터 검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4] ( 기대효과 )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적립에 대한 신뢰 확보 를 통해 우리 보험산업의 건전성 · 경쟁력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3. 보험회사의 자회사소유 관련 범위 · 절차 정비 [1] ( 신사업 자회사 ) 보험회사가 (i) 본인신용정보관리업 , (ii) 헬스케어 전문회사 등을 자회사로 소유 할 수 있도록 명확화 하였습니다 .
  • 기존에도 시행령 해석

을 통해 자회사 소유를 허용 하였으나 , 신산업 활성화 를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

( 시행령 §59 ② ) 보험회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보험업과 관련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무 [2] ( 절차 정비 ) 보험회사가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

이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자회사를 소유 할 경우 , 사전승인 · 신고가 아닌 사후보 고 로 관련 절차가 완화 됩니다 .

(i) 「 벤처투자법 」 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ii) 「 자본시장법 」 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iii) 「 자산유동화법 」 에 따른 자산유동화 업무 등 7 개 [3] ( 기대효과 ) 마이데이터 , 헬스케어 등 新 산업 분야에 대한 보험업권의 투자 · 협업 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4. 기타 개정 추진사항 [1] 소비자의 번거로운 서류구비 부담 해소 를 위해 보험회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이용 근거 ( 소비자 동의 필요 ) 를 마련하였습니다 . < 보험업권 행정정보 활용 예시 > 부처 행정정보명 활용 예시 행안부 · 주민등록 등 · 초본 · 자동차보험 할인특약 ( 자녀할인특약 등 ) 가입 증빙 · 배우자 · 자녀 보장상품 ( 어린이보험 등 ) 가입 증빙 · 보험금 수익자가 가족인 경우 보험금 청구시 증빙 · 주소확인을 통한 휴면보험금 · 미청구보험금 안내 복지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취약계층 보험료 할인 특약 가입시 증빙 ( 실손보험 , 자동차보험 , 이륜차보험 등 )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시 증빙 [2]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타 보험회사로 이전 하려는 경우 서면 · 통신수단 등을 통해 개별 계약자에게 통지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3]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준비금 검증 업무 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 를 정비하였습니다 . < 향후 일정 등 안내사항 > ▶ 입법예고는 2.5 일 ~3.17 일까지 40 일간 이루어지며 , 그 기간 동안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 성명 ( 기관 ㆍ 단체의 경우 기관 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 , 주소 ·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보험과 - 전자우편 : kkhmarine@korea.kr - 팩스 : 02-2100-2962

시행령 제정안 전문 ( 全文 ) 은 “ 금융위 홈페이지 ( www.fsc.go.kr )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시행령의 하위규정인 감독규정은 3 월중 예고 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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