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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개최 [ 조심협 운영방향 ] ◾ 기관간 협력을 제고하여 불공정거래 적발 · 조치를 강화 하기 위해 조심협 운영을 「 매분기 → 매월 」 개최 로 변경하고 , 산하에 「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 」 을 신설 · 운영합니다 . [ 심리 · 조사현황 주요내용 ] ◾ 현재 거래소 심리 19 건 (1 월 신규착수 18 건 ) , 금융위 · 금감원 조사 123 건 (1 월 신규착수 25 건 ) 이 진행중입니다 . ◾ 1 월 중 증선위를 통해 12 명 에 대해 검찰고발 및 통보 조치가 , 2 명 에 대해 과징금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 ◾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최근 주식투자 카페 운영자 및 유명 주식 유튜버 에 대한 압수 · 수색 을 진행했습니다 . (2 월 2~3 일 ) ◾ 거래소는 코로나 19· 가상화폐 · 언택트 등 10 개 테마 , 388 개 종목을 테마주 로 지정하여 집중모니터링을 실시중입니다 . 1 개요 및 조심협 운영방향

2.4 일 16 시 , 금융위 · 금감원 · 거래소 · 검찰 은 ’21 년1 차 「 불공정거래 조사 · 심리기관 협의회 」 ( 조심협 ) 를 개최 하였습니다 .

참석 : [ 금융위 ]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 주재 ) , 자본시장조사단장 , 자본시장조사기획관 [ 금감원 ] 공시 · 조사담당 부원장보 , [ 거래소 ] 시장감시위원회 본부장보 , [ 검찰 ] 남부지검 금융조사부 검사

  • 조심협은 , 심리 ( 거래소 ) , 조사 ( 금융위 · 금감원 ) , 수사 ( 검찰 )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 을 구성하는 여러 기관들이 모여 ,
  • 심리 · 조사 현황 및 이슈 를 점검하고 , 주요 협력과제 ( 예 : 불공정거래 통합정보센터 구축 ) 를 발굴 · 추진 해나가는 협의체 입니다 .

그간 조심협은 “ 분기별 개최 ” 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 유관기관은 금일 회의를 통해 “ 매월 개최 ” 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

  • 개인의 자본시장 참여가 급증

해 , 불공정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 피해를 예방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고 ,

주식거래 활동계좌수 : (‘19 년말 ) 29.4 백만 → (’21.1 월 ) 36.2 백만 코스피 · 코스닥 개인 일평균 거래대금 : (‘19 년 ) 6.1 조원 → (’21.1 월 ) 33.6 조원 코스피 · 코스닥 일평균 거래대금 개인비중 : (‘19 년 ) 65.6% → (’21.1 월 ) 73.7%

  • 불공정거래 세력이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정보 획득 채널 로 활성화된 SNS· 동영상플랫폼 을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해진 만큼 ,
  • 신속하고 정확한 시장감시 - 적발 - 조치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이 협조체계를 공고히 구축 하기 위해서입니다 .

또한 조심협 아래 「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 」 ( 감시단 ) 을 신설 하고 격주로 운영 하기로 하였습니다 .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 ( 주재 ) , 금감원 담당 국장 , 거래소 담당 부장 등 참석

  • 감시단에서는 불공정거래의 최근 트렌드 및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분석 · 공유할 예정입니다 . 2 심리 · 조사 현황 (1) 시장감시 및 심리

불공정거래 사건은 일반적으로 “ 시장감시 및 심리 ( 거래소 ) → 조사 및 조치 ( 금융위 · 금감원 ) → 수사 및 기소 ( 검찰 ) → 재판 ” 으로 진행 (7 쪽 [ 별첨 ] 참고 ) [ 시장감시 ] ‘20년도 ‘20.12월 ‘21.1월 시장경보 투자주의 7,397 건 240 건 308 건 투자경고 415 건 29 건 37 건 투자위험 34 건 0 건 2 건 소 계 7,846 건 269 건 347 건 종목 거래정지 89 건 3 건 6 건 예방조치 예방조치 전체 4,569 건 281 건 234 건 수탁거부 - 56 건 34 건 시장감시 신규 주시 종목 259 건 39 건 7 건

주가급등 또는 소수계좌 거래집중 이 나타나는 종목 에 대한 시장경보조치

는 전월 대비 29% 증가 했습니다 . (269 건347 건 )

거래종목명 옆에 주 ( 투자주의 ) 경 ( 투자경고 ) , 위 ( 투자위험 ) 등으로 표기됨

  • ‘20.12 월이 코로나 19, 가상화폐 관련주 중심이었다면 , 1 월에는 전기차 , 정치인 관련주 에 대한 조치가 많이 증가 했습니다 .

불건전 주문을 반복 하는 계좌 에 대해 총 234 건 의 예방조치 가 이루어졌습니다 . ( 유선경고 → 서면경고 → 수탁거부예고 → 수탁거부 )

  • 특히 , 유선 · 서면 경고 에도 불구하고 불건전 주문이 반복된 34 건 에 대해서는 수탁거부 조치 가 이루어졌습니다 .

또한 거래소는 코로나 19, 가상화폐 , 언택트 등 10 개 테마에 대해 388 개 종목을 테마주 로 지정하여 집중 모니터링 을 실시 중이며 ,

  • 모니터링 과정에서 미공개정보이용 ·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징후 가 나타나는 경우 신속히 심리에 착수 할 예정입니다 . [ 심리 ] ‘20 년 전체 ‘21.1 월 심리 진행중 - 19 건 착수 184 건 18 건 종결 174 건 9 건

거래소는 시장감시 를 통해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 에 대해 현재 19 건의 심리 를 진행중 이며 (1 월 중 신규착수 18 건 ) ,

  • 분석 결과 불공정거래 혐의 가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은 신속하게 금융당국에 통보 할 예정입니다 . (2) 조사 및 조치 ‘20 년 전체 ‘21.1 월 조사 진행중 - 123 건 착수 140 건 25 건 종결 106 건 14 건 고발 68 명 , 14 개사 5 명 통보 102 명 22 개사 7 명 과징금 5 명 , 4 개사 2 명 경고 등 14 명 , 11 개사 0 명

금융위 · 금감원은 1 월 중 25 건의 신규 조사를 착수 했으며 , 현재 123 건 의 불공정거래 사건 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 입니다 .

  • 특히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매도 와 관련하여 , - 거래소의 시장조성자 불법공매도 특별감리

결과를 기반으로 4 개 증권사 의 무차입공매도 혐의 등에 대해 금융당국 ( 자본시장 조사단 ** ) 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 (1.14 일 ) 했습니다 .

금융위 요청으로 시장조성자 ( 증권사 ) 에 대해 거래소 특별감리 실시 (~1.8 일 ) ** 통상 사건의 성격 에 따라 금감원 ( 일반사건 ) , 금융위 자조단 ( 중요사건 ) 으로 배분 , → 국민적 관심 , 시장신뢰회복 필요 등을 고려해 자조단이 신속히 착수 (1.14 일 ) - ‘21 . 1 분기 중 조사를 마무리 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엄정히 조치 할 예정입니다 .

1 월 중 14 건 의 사건에 대한 조사가 종결 되었으며 ,

  • 그 결과 , 증선위를 통해 12 명 을 검찰에 고발 · 통보 하고 , 2 명 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 했습니다 . - 금감원은 거액의 해외수출 계약 등 허위 ․ 과장된 보도자료 를 이용해 다수의 개인들에게 해당 주식 을 고가에 매도 한 대표 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 했습니다 . - 특히 조사과정에서 관세청 과 정보공유 를 통해 동사의 해외 매출 및 사업실적이 허위 였음을 확인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 조 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

금융위 자조단은 최근 성행하는 인터넷카페 · 동영상플랫폼 등을 활용한 주식 불공정거래행태 에 적극 대응 하기 위하여 , 2 월 초 법원영장을 발부 받아 2 건의 압수수색을 집행 했습니다 .

과거 압수수색 사례 : (‘16 년 ) 1 건 , (‘17 년 ) 2 건 , (’18 년 ) 3 건 , (‘19~’20 년 ) 0 건

  • 이번 압수수색은
  • 네이버 주식카페 ( 가입자 22 만명 규모 ) 운영자 의 선행매매

(Front-running) 수법의 부정거래 혐의 와 ,

미리 주식을 매수해 놓은 후 , 이를 감추고 인터넷카페 · SNS 등을 통해 매수를 추천한 뒤 고가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얻는 수법

  • 유명 주식 유튜버 ( 투자규모 300 억 원대 ) 의 우선주 대상 시세조종

혐의 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

발행주식수와 일일거래량이 제한적인 우선주 종목에 대해 , 대량 매집한 후 고가매수주문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얻는 수법

  • 갈수록 첨단화 · 지능화 되는 금융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및 신속한 증거 확보 를 위해 , 향후에도 금융위의 압수수색 권 한 을 적절히 활용 할 예정입니다 .

[ 참고 ] 「 자본시장법 」 §428 (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 · 수색 ) ➀ 증권선물위원회는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공무원 에게 ··· 물건을 압수 또는 사업장 등을 수색 하게할 수 있다 . ➁ 조사공무원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 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압수 · 수색영장 이 있어야 한다 . 3 지난 분기 증선위 주요 조치사례 (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

증선위는 자본시장 참가자분 들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 하고 ,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 하기 위해 ,

  • 매분기 , 지난 분기 의 주요 조치사례 를 공표 하고 있습니다 .

동 내용은 별도로 배포 해드리는 「 2020.4 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 보도참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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