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제도
금융당국은 외부감사 대상회사 의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 를 신고한 자 에게 포상금 을 지급 ( 최고한도 10 억원 ) 하는 포상금 제도
를 ‘06 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
회계분식은 수많은 투자자 , 채권자 등에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국가신뢰도를 저하시킬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회계투명성을 높이고자 포상금 제도를 도입
외부감사법 시행령 을 개 정 (‘18.11.1. 시행 ) 하여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 주체 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 로 변경 하였습니다 .
- 이에 따라 , ‘19 년 부터 금융위원회가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해 정부예산 으로 포상금 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 2 회계부정신고 접수 현황
’20 년 중 금융감독원 에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 는 모두 72 건 (‘19 년 : 64 건 ) 으로 전년 대비 12.5% 증가 하였습니다 .
- 이 중 17 건 은 익명신고 로 회계부정 익명신고제도 도입 (´20.3 월 ) 이 회계부정신고 활성화 에 일정부분 기여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전체 신고건 중 약 20% 는 회계감리업무에 활용가능한 수준 의 회사 내부자료 또는 객관적인 증빙 이 첨부 되어 제출되었습니다 . < 회계부정신고 접수현황 > ( 단위 : 건 , %) 구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19 년 ’20 년 회계부정 신고건수 32 22 19 44 93 64 72 전년대비 증가율 77.8 △ 31.3 △ 13.6 △ 131.6 111.4 △ 31.2 12.5
’18 년 신고건수가 크게 증가 ( 전년 대비 111.4% ↑ ) 한 것은 회계부정신고에 대한 포상금한도 상향 (1 억원 → 10 억원 , ‘17.11 월 ) 으로 인한 영향으로 추정 3 회계부정신고 처리 현황
회계부정행위 제보 에 따라 최근 4 년간 (‘17~20 년 ) 감리 에 착수 한 것은 총 17 건 이며 , 이 중 10 건
(’20 년 중 5 건 ) 에 대해 조치 를 완료 하였습니다 .
나머지 7 건 현재 감리 진행 중
- 증권선물위원회 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 를 대부분 ‘ 고의 ’ 로 보아 (‘20 년 : 고의 4 건 , 과실 1 건 ) 검찰고발 , 과징금 부과 등 엄정 하게 조치
하였습니다 .
‘18~’20 년 기간 동안 감리지적된 상장법인 중 고의 지적비율은 13% 수준이나 ‘20 년 중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른 고의 지적비율은 80% 로 이를 크게 상회 4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금융위원회는 회사의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에 대하여 ‘20 년도 중 총 4 억 840 만원 (12 명 , 1 인당 평균 3,403 만원 ) 의 포상금 을 지급 하였고 , 이는 전년대비 2 억 8,900 만원 증가 (242% ↑ ) 한 것입니다 .
포상금 지급한도 가 상향 (1 억원 → 10 억원 , ‘17.11 월 ) 된 이후 신고자 (9 명 ) 에 대하여 , ’19~’20 년 중 지급한 금액은 총 4 억 9,410 만원 으로 1 인당 평균지급금액 이 5,490 만원 입니다 . <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 ( 단위 : 만원 ) 구분 '08 년 ~ '15 년 '16 년 '17 년 ‘18 년 ‘19 년 ‘20 년 계 지급건수 6 건 2 건 2 건 1 건 2 건 12 건 25 건 지급금액 5,010 2,740 3,610 330 11,940 40,840 64,470 평균지급금액 835 1,370 1,805 330 5,970 3,403 2,579 5 포상금 제도 운영방향 1.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예산 확대
최근 회계부정신고 가 증가 추세 로 내부 제보자 의 신고 는 기업 의 회계부정 방지 및 억제 에 효과적인 수단 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 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 를 위해 포상금 예산 을 지속적 으로 확대
하였습니다 .
포상금 예산 증액 현황 (‘21 년 : ’20 년 대비 0.6 억원 ↑ , ‘20 년 : ’19 년 대비 3.6 억원 ↑ ) 2. 포상금 지급대상 회계부정신고 범위 확대
외부감사법 전부개정 (‘18.11.1. 시행 ) 전에는 상장법인 의 회계부정 신고 에 한정 하여 포상금 을 지급 했으나 , 현재는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 로 확대 적용 중입니다 .
- 회계부정행위 신고 와 관련하여 상장회사 등
은 금융감독원 , 비상장 회사 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에서 제보 를 접수 하고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감리업무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비상장회사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외 ) 의 감리업무를 수행
그 외 , 회계관련 포상규정 개정 (‘20.5 월 ) 으로 분 · 반기 재무제표 관련 회계부정신고 도 포상금 지급대상 에 포함 하였습니다 . 3.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한 익명신고 허용
종전에는 회계부정신고 남용 방지 등을 위해 실명제보한 신고 에 대해서만 감리 에 착수 하였으나 , 회계부정신고 활성화 를 위해 ‘20.3 월 부터 익명신고 를 허용 하였습니다 .
- 다만 ,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부정 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 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만 감리 에 착수 할 예정입니다 . 4. 내부 제보자 신분보호 강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 (‘18.11.1 시행 ) 으로 내부 제보자 의 신분보호 가 강화
되었습니다 .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시 과태료 부과 (5 천만원 이하 ) , 신고자에 불이익한 대우를 한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 부과 (2 년이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 벌금 ) 및 과태료 부과 (5 천만원 이하 )
금융당국은 신고자 보호전담인력 배치
등 제보자 신분보호 를 위해 최선 의 노력 을 다하고 있습니다 .
회계부정행위 내부신고자 보호절차를 강화하고자 ‘17.12 월부터 법률해석 , 법적 절차 안내 등이 가능하도록 금융감독원 내에 내부 변호사를 전담인력으로 지정
- 이에 기업 의 회계부정 을 알게 되는 경우 회계투명성 제고 를 위해 적극적 으로 신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