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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는 2 월 5 일 ( 금 ) 제 7 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를 개최하여 1 개의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

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핀테크기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와 함께 시범운영 ( 테스트 ) 할 수 있는 제도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 25 조 )

  • 마인즈랩 ( ’ 19.3. 제 2 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지정 ) 은 기존의 지정대리인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신규로 지정대리인 지정을 신청하였고 , 제 7 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대리인으로 금번 재지정되었습니다 .
  • ‘ 18.5. 제도 시행 이후 총 7 차례 에 걸쳐 34 건의 지정대리인 을 지정하고 현재까지 총 18 건 의 업무위수탁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 ◈ ’ 21.2.15. ~ ’ 21.4.30. 까지 제 8 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접수받아 7 월 중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1 지정대리인 지정 내용

AI 음성봇을 통한 보험계약대출 서비스

  • ( 서비스 주요내용 ) AI 음성봇을 통해 보험계약대출 신청 · 접수부터 심사 · 실행까지 원스탑으로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 - 신청기업 ( 마인즈랩 ) 은 ’19.3 월 제 2 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정대리인으로 지정 → 금번 신규 지정신청을 통해 기존 지정대리인 서비스를 확대 제공 할 예정입니다 . 핀테크 기업 협업금융회사 서비스 주요내용 마인즈랩 현대해상 AI 음성봇이 보험계약대출 신청 · 접수에서 대출이자 계산 및 대출실행까지 원스탑으로 처리
  • ( 기대효과 ) AI ( 인공지능 ) 의 대화기능 ( 음성인식 및 음성생성 ) 을 통해 대출업무 처리를 자동화 시킴으로써 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되며 , - 상담원이 직접 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감소 되고 , 서비스 제공의 물리적 ‧ 시간적 제한을 극복 할 수 있게 되어 서비스 수준의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 향후 일정

8 차 지정대리인은 ’ 21.2.15.( 월 ) 부터 ’ 21.4.30.( 금 ) 까지 신청 접수 를 받고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7 월 중 개최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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