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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는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 이하 ‘ 은행 ‘) 이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을 유지 · 제고 할 수 있도록 자본관리 권고안

을 의결한 바 있 습니다 . (‘21.1.27 일 ) <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자본관리 권고 내용 >

( 원칙 )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배당 ( 중간배당 , 자사주매입 포함 ) 을 한시적 으로 순이익의 20% 이내 에서 실시하도록 권고

  • 다만 L 자형 시나리오에서 배당제한 규제비율을 상회 하는 경우 , 자율 적으로 배당을 실시하되 , 코로나 19 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고

( 적용기간 ) ‘21.6 월말 : 권고 종료 이후에는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는 범 위 내에서 종전대로 자 율적으로 배당 가능

상세내용 ‘21.1.28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는 「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 」 을 의결하였습니다 .” 참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사항 에 대해 객관적인 사 실과 당국의 입장 을 설명 드립니다 . Q1. 배당축소 권고는 금융당국이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 한 것 아닌가 ? A1. 금번 권고는 관련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

은행 ( 은행지주 포함 , 이하 동일 ) 의 배당금 지급 은 관련법규에 의한 규제비율

을 상회 하는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 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보통주자본비율 8%, 기본자본비율 9.5%, 총자본비율 11.5% (D-SIB 기준 )

  • 금융회사의 건전성 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금융규제운영규정 제 7 조

에 따라 금융위원회 의결 을 거쳐 배당 등에 대해 행정지도가 가능 합니다 .

금융규제 운영규정 ( 국무총리훈령 제 734 호 ) 제 7 조 ⑥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리 ㆍ 수수료 등 금융회사등이 정하는 금융상품의 가격 , 금융 회사 등의 배당 등에 대한 금 융행정지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만 , 다음 각 호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해당 금융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하면 금융회사등의 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⑦ 제 6 항 단서에 따라 금융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 이하 생략 )

참고 1 ‘ 주요 관계법규 ’ 참조

코로나 19 상황 에도 국내은행은 양호한 재무건전성 을 유지하고 있으나 , 경제의 불확실성 및 실물경제 어려움 이 장기화될 경우 건전성이 악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

  • 특히 , 최근 이익은 코로나 19 라는 특수한 상황 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보수적인 자본관리 가 필요 합니다 .

이러한 배경에서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을 기초로 1.27 일 「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자본관리 권 고안 」 을 심의 · 의결 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 . Q2. 배당제한을 권고하는 것은 국제기준에 반하는 것 아닌가 ? A2. EU· 英 등 해외 금융당국도 배당제한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 상황에서 전 세계 대부분 국가 에서 배당 제한 등 엄격 한 자본관리를 권고 하고 있습니다 .

  • 바젤위원회 조사결과 전 세계 주요 30 개국 중 27 개

이 코로나 19 에 따른 배당제한 등 자본보전 조치 를 실시 중입니다 (‘20.10 월 기준 )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나머지 3 개국도 배당에 대한 사전승인제도 를 운영하고 있어 실질 적으로는 배당제한 조치를 취한 것과 동일한 효과

참고 2 ‘ 해외 주요국의 배당 · 자사주매입 제한 현황 ’ 참조

예컨대 , EU 는 순이익의 15%, 영국은 25% 이내에서 배당을 권 고

하고 있으며 ,

  • 이는 주요 EU 은행 의 평상시 배당성향이 40% 수준 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 최근 5 년 평균 24% 수준 ) 보다 엄격한 수준 입니다 .

유럽중앙은행 (ECB) 과 영국 건전성감독청 (PRA) 은 ‘20 년중에 배당을 전면 중단토 록 권고 (’20.3 월 ) 한 바 있으며 , ’21 년에는 배당을 허용하되 15%( 유럽 ) ~ 25%( 영국 ) 내로 배당을 권고 (‘20.12 월 ) Q3.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정된 것 아닌가 ? A3.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는 합리적 · 객관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 는 통상적인 경제 전망치보다 더 비관적인 위기상황 (tail-risk) 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

BIS(2018), 스트레스테스트 원칙 (Stress testing principles) 中 - 스트레스테스트는 중요하고 관련된 위험을 적절히 포착해야 하고 , 충분히 심각한 위기상황을 반영 해야 함 (Stress testing frameworks should capture material and relevant risks and apply stresses that are sufficiently severe. )

금번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는 IMF 의 스트레스테스트 분석방 법 을 준용하여 금감원 이 한국은행과 함께 설정 하였습니다 .

  • IMF 는 현재 금융여건 하에서 발생 가능한 미래 경제성장률 분 포 중 하위 5% 분위 에 해당하는 성장률을 설정

하고 있으며 ,

19 년 IMF 의 한국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 (FSAP) 에서도 동 방법론을 채택

  • 금감원과 한국은행은 스트레스테스트 기준 시점인 ‘20.6 월말 을 기준 으로 동 방법을 적용 하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설정하였습니다 .

참고로 , 해외 금융당국 은 우리나라의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에 비해 더 보수적인 경기침체 시나리오

를 설정 하고 있습니다 .

GDP 규모의 기준시점 대비 최대 감소율 ( 한국 ) △ 8.0%, (ECB) △ 12.6%, (BOE) △ 14.0% < 금번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 >

97 년 외환위기 ( 경제성장률 △ 5.1%) 보다 더 큰 강도의 위기상황 을 가정 ① U 자형 ( 장기회복 ) :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21 년 마이너스 성장 확대 후 ‘22 년에 회복 (’21 년5.8%, ’22 년 4.6%, ’23 년5.9%) ② L 자형 ( 장기침체 ) : ‘21 년 마이너스 성장 확대 후 ‘22 년에도 제로성장 (’21 년5.8%, ’22 년 0.0%, ’23 년0.9%) Q4. 배당제한 권고에 따라 은행의 신용도가 하락하는 것 아닌가 ? A4. 무디스 등 해외 신용평가사는 배당제한 권고가 은행의 신용도 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무디스 는 ‘21.2.1 신용전망 ( Credit Outlook) 보고서 에서

  • “ 한국 금융당국의 배당 제한 권고 가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한 신용등급에 긍정적 ” 이라면서
  • “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한국 내 은행들의 자본 적정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무디스의 전망을 강화 한다 ” 고 평가하였습니다 .

Moody’s, “ Korea’s guidelines to restrict dividend payouts are credit positive for banks’ capitalization ” (‘21.1.29 발표 , ’21.2.1 Credit Outlook 에서 재게재 ) The guidelines are credit positive because they will restrict dividends for most banks in the Korean banking system, which will in turn support the banks’ capitalization. .. ( 중략 ) The regulators’ guidelines reinforce our view that Korean banks’ capitalization will remain stable after slipping in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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