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추정이 명백히 비합리적 이라고 판단하여 회사의 추정치를 부인 한다면 그 이유 를 회사 에 충분히 설명 해야 합니다 .

코로나 19 로 인해 회계추정 이 어려운 상황 에서 자산손상을 인식 할 때 , 추정치가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고 , 추정의 근거 를 충분히 공시 한다면 향후 회계심사 · 감리시 조치하지 않겠습니다 . ⇨ 동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 에 보고 (‘21.2.8.) 하였으며 , 향후 감독업무 에 적극 활용 하겠습니다 . 1 추진 배경

금융위원회 등 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기업들의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 하기 위해 감독지침

을 발표 한 바 있습니다 .

코로나 19 상황에서 자산손상을 인식할 때 활용할 감독지침 (‘21.1.11.)

( 감독지침의 주요내용 )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 시점에 이용가능한 내 · 외부 증거 를 토대로 최선의 추정 을 하였고 , 충분히 공시 한 경우 → 회계오류 라 판단하지 않음 ① 미래현금흐름 추정 시 사용한 가정이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으면 회계오류 가 아님 ② 할인율 추정 시 비합리적 시장변동 을 제거 하기 위해 할인율 조정범위 제시

그러나 외부감사 현장 에서는 여전히 자산손상 기준서 및 감독지침 적용 에 일부 애로

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상장협 , 코스닥협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기업과 감사인간 갈등이 여전히 존재 현장의 목소리

  • ( 감사인의 보수적 접근 ) 기업 이 나름 합리적인 근거

를 감사인에게 제시 하였음에도 , 감사인 은 지침과 달리 보수적 견해만 을 제시 하여 회사의 추정 을 인정하지 않음

예 ) 외부수치자료 ( 국제산업협회 수치자료 ) 인용 등

  • ( 과거 관행의 적용 ) 감독당국의 지침과는 별개 로 감사인이 과거 자산손상 기준 을 적용한 잣대로 외부감사 수행
  • ( 추정근거 제시 어려움 ) 감사인은 기업이 추정한 사업계획 의 근거자료

를 요구하나 , 기업 은 현실적으로 코로나 19 의 회복시기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 시장전망자료 입수도 쉽지 않아 감사인의 요구자료 제시에 한계 존재

예 ) 코로나 19 이후 매출 등의 회복가능성 및 회복시기 추정 ➡ 이에 , 감독당국은 기업과 감사인간의 갈등을 완화 하고 자산손상 지침의 현장 적용을 촉진 하기 위해 후속조치안 을 마련 하였으며 , 증권선물위원회 에 보고 후 추가사항 을 안내 합니다 . 2 후속지침안의 주요내용 󰊱 외부감사인 은 회사의 추정이 명백히 비합리적이라고 보아 , 회사의 추정치를 부인한다면 그 이유 를 회사 에 충분히 설명 해야 합 니다 .

  • 감사인 은 기업의 회계처리 등 ( 회계추정 포함 ) 에 대하여 「 회계감사기준 」 에서 요구 하는 커뮤니케이션 을 충실히 수행 해야 합니다 . ( 회계감사기준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 16) 󰊲 감독당국은 자산손상 감독지침 내용 을 향후 회계심사 · 감리 에 적극 고려 할 것입니다 .
  • 코로나 19 의 종결 및 회복시기 등 추정 이 어려운 상황 에서 회사의 추정치가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고 , 추정의 근거 를 충분히 공시 한다면 향후 회계심사 · 감리 시 조치하지 않겠습니다 .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기대효과 ) 금번 후속조치로 외부감사 현장에서 기업과 감사인간 갈등 이 완화될 것 으로 기대 합니다 .

( 향후계획 ) 동 지침에 따라 감독업무 를 수행 할 계획이며 , 향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회계기준 해석 · 적용 등 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 은 지침 을 마련 · 공표할 계획입니다 .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