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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금감원은 2020년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사례집을 발간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극적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포함 - 익명신청제도, 직권발급제도를 통해 법적 불안정성 적극 해소

금융위 · 금감원 은 지난해

에 이어 2020 년도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 서를 각각 사례집으로 묶어 발간 했습니다 .

「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방안 (’20.4) 」 에 따라 , 지난해 7 월 처음으로 5 개년 (‘15~’19)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사례집을 발간하고 , 이후 매년 사례집을 발간

이번 사례집에는 ‘20 년 중 발급된 법령해석 136 건 및 비조치의견서 65 건 등 총 201 건의 회신사례가 포함 되었으며 , 주요사례 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먼저 ,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금융권의 노력을 적극적인 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 발급

을 통해 감독당국이 뒷받침했습니다 .

코로나 19 관련 발급 : 총 34 건 ( 법령해석 10 건 및 비조치의견서 24 건 ) - 특히 , 지난해 도입된 직권발급제도

를 통해 금융권이 처한 불확실한 상황을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해소 할 수 있었습니다 .

코로나 19 관련 직권발급 : 총 24 건 ( 법령해석 8 건 , 비조치의견서 16 건 ) < 코로나 19 대응 주요 사례 >

  • ( 금융규제 유연화 )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 은행권 예대율 5%p 이내 위반 에 대해 한시적 비조치 및 만기연장 · 상환유예 대출에 대해 건전성분류기준 유지
  • ( 망분리 규제완화 ) 재택근무 및 금융업무연속성을 위해 , 금융업 , 전자금융업 영위와 무관한 경우 망분리 규제 ( 전금업감독규정 제 15 조제 ① 항 ) 를 적극 해석
  • ( 카드 선결제 허용 ) 코로나 19 경기회복 및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을 위해 ‘ 20 년말까지 신용카드 선결제 허용
  • ( 공시 · 업무보고 완화 ) 사무공간 폐쇄 , 격리조치 , 원격근무시스템 미비 등 사유 발생 시 경영공시 및 업무보고서 제출기한을 1 개월 연장
  • 또한 , 지난해 4 월 새로 도입된 익명신청제도 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법령 해석 수요 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

익명신청제도 활용 : 총 21 건 ( 법령해석 17 건 , 비조치의견서 4 건 ) - ① 전자금융 · 신용정보 등 금융혁신 분야에 진입을 준비하는 핀테크 업체 , ② 공시 · 감사 등 일반기업 규제 관련 문의에도 익명신청제도 가 소통창구로서 기능

했습니다 .

종래 금융회사만 신청 → 전자금융 (7 건 ), 신용정보 (3 건 ) 등 금융혁신분야 진입 준비 핀테크 업체 및 공시 · 감사 (3 건 ) 등 일반기업 도 관련규제 문의가 능 < 익명신청 주요 회신사례 >

  • ( 전자금융 ) 전자금융회사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사용시 준수의무 , 보호대상 단말기의 범위 등 금융업 진입 시 필요한 해석사항 등
  • ( 신용정보 ) 대부업체의 본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의무 및 신용정보관리인 · 보호인 지정 의무 , 개인 신용정보 열람청구권의 범위 등
  • ( 공시 · 감사 ) 대량보유상황보고 (5% 룰 ) 의무 해당여부 ,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범위 , 회계법인 의 계약관계에 따른 감사 등 직무제한대상 해당여부 등

이번에 발간된 2020 년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사례집은 금융규제민원포털 ( https://better.fsc.go.kr/fsc_new/RecsroomDetail.do?stNo=11&muNo=146&muGpNo=75&postNo=1941 ) 에서 이용 가능 하며 ,

  • 향후에도 금융위 · 금감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법령상 의문사항 및 제재불안감을 적극 해소 하고 금융회사 등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 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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