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 경쟁도 평가 주요내용 > [1] 공급측면의 경쟁도 평가결과
- 생명보험시장은 경쟁시장 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다만 , 생존보험 ( 건강 ‧ 상해 ‧ 연금 등 ), 변액보험 등 저축성 ‧ 자산관리 상품 에서는 “ 시장집중도 ” 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
- 손해보험시장은 상품 유형별 집중도 분석결과 , 일반보험 은 “ 집중시장 ” , 자동차 ‧ 장기손해보험 은 “ 경쟁시장 ” 으로 나타났습니다 . [2] 수요측면의 경쟁요인 분석결과
-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를 통해 상품 비교가능성 , 상품 전환 경험 ‧ 용이성 을 평가하였습니다 . ( 상품비교가 쉬울수록 , 他 상품으로 전환이 쉬울수록 경쟁도가 큼 )
- 생명보험상품의 경우 , 소비자들이 상품 비교가 어렵다고 평가 했고 , 소비자의 약 30%( 최대 ) 가 기존 보험사에 고착 (Lock-in) 되어 있을 가능성이 나타났습니다 .
- 손해보험 중 자동차보험 은 비교가 쉽다는 평가가 많은 반면 , 상해 ‧ 질병 ‧ 저축성 보험은 어렵다고 평가했고 , 상해 ‧ 질병 ‧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약 20~30% 가 고착되어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3] 보험산업 관련 추가 이슈 분석
- 경쟁도 평가위원회에서는 ➀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 , ➁ 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 , ➂ 소액단기보험사 진입 촉진 , ➃ 1 社 1 라이센스 허가정책 유연화 , ➄ 보험권 헬스케어 활성화 등 추가 이슈도 논의하였습니다 . < 공급측면 경쟁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 [1] 노후 소득지원 및 고령층 보장 강화 를 위해 연금 , 고령층 특화 보험 활성화 [2]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도입 (‘21.6 월 ) 관련 , 2 분기 중에 설명회 ,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고 , 허가시 판매채널 , 상품경쟁력 등 사업계획 타당성 도 충분히 심사 [3] 1 社 1 라이센스 유연화 관련 , 상반기중 연구용역 실시 후 세부기준 마련 < 수요측면 경쟁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 [1]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진입 허용 을 통해 단순한 소액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을 높이고 , 맞춤형 혁신보험 등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적극 지정 [2] 플랫폼의 보험서비스에 대한 규율체계 를 마련하여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3] 부가보험 ( 특약 ) 판매 관련 불완전판매를 점검 하고 , 특약상품은 별도 상품 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 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 「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 에서 제시된 정책과제 를 보다 구체화 하여 2 월중 발표예정인 「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 로드맵 」 에 반영할 계획 1 배 경
금융위원회는 2.8 일에 제 2 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 위원회 회의를 개최 하고 「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 를 확정 하였습니다 .
금융산업별 경쟁도 평가는 국정과제 인 ‘ 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 ’ 과 ‘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금융인프라 구축 ’ 의 일환으로 추진중
- 제 1 차 (‘20.11.25 일 ), 제 2 차 (’21.1.14 일 ) 회의를 통해 보험 산업의 환경변화와 미래전망 , 공급 ‧ 수요측면의 보험업 경쟁도 , 주요 보험시장 이슈 , 정책적 시사점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 참고 > 보험업 「 미래전망 및 경쟁도평가 」 제 3 차 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 ‘21.2.8.( 월 ) 10:00 ~ 11:00 / 영상회의 ◈ 참석 : ( 평가위 ) 평가위원장 ( 한기정 서울대학교 교수 ), 평가위원 11 인 ( 금융위 ) 금융산업국장 , 보험과장 등 2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주요내용 1.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
( 거시경제 ) 장기적 저성장 ‧ 저금리
추세 속에 , 코로나 19 의 영향 등으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지속 되고 있습니다 .
시장금리는 ‘20.6 월 이후 다소 상승했으나 , 여전히 낮은 수준 ( 국채 3y 금리 (%) : (’18.1 월 )2.19 (‘19.1 월 )1.80 (’20.1 월 )1.37 (‘20.6 월 )0.85 (12 월 )0.97)
( 인구구조 )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 65 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상승 , 생산연령인구 비중 감소 등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
( 기술발전 ) 보험업과 빅데이터 , 인공지능 (AI) 등 디지털 기술간 결합이 확대됨에 따라 보험업 프로세스 전반 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
- 계약자 건강위험 평가 , 보험료 책정 , 보험사고 손해사정 ( 자동차사고 등 ) 보험금 청구 등 에서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활용 증가
- 웨어러블 기기 ,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의 성장 등으로 보험회사의 역할이 손실보상 에서 사고예방 ‧ 위험관리 로 확장 ⇒ 이러한 환경변화는 보험산업에 다음과 같은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① 저성장 ‧ 저금리 , 인구구조 변화 , 디지털 기술 혁신 등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 수익성 ‧ 성장성 이 지속 저하 [ 보험산업의 성장성 ‧ 수익성 전망 ] ⇒ 기존 성장추세를 반영한 전망치
( 성장성 ) 생명보험 ( 퇴직연금 제외 ) 과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 원수보험료 ) 증가세 는 ‘25 년까지 추세적으로 둔화 될 전망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증가율 전망 (%, 보험연구원 ) - 생명보험 : (‘18) △ 5.1, (’19) △ 1.4, (‘20)2.5 e (‘21) △ 0.4 e (’21~‘25, CAGR) △ 0.13 - 손해보험 : (‘18) 2.2, (’19) 4.4, (‘20) 6.1 e (‘21)4.0 e (’21~‘25, CAGR) 0.37
( 수익성 ) 생명 ‧ 손해보험의 당기순이익 은 ‘ 17 년 이후 하락세 이고 , 이러한 흐름은 ’21 년 이후 에도 지속 될 가능성
보험산업 당기순이익 전망 ( 조원 , 보험연구원 ) - 생명보험 : (‘18) 4.0 (’19) 3.1, (‘20) 3.2 e (‘21) 3.1 e (’21~‘25, CAGR) △ 3.07% - 손해보험 : (‘18) 3.3, (’19) 2.2, (‘20) 2.6 e (‘21) 2.3 e (’21~‘25, CAGR) △ 6.25% ②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 등 노후 소득지원 상품 수요가 확대 ③ 보험산업이 공공 보건의료 시스템과 조화 를 이루면서 고령층 건강 보장 , 만성질환 관리 등에 있어 적극적 역할 을 수행할 것이 요구 ④ 디지털 기술 기반의 혁신서비스 , 새로운 플레이어 등장 등으로 보험산업의 경쟁이 확대 되고 , 그 과정에서 보험회사 경영전략 변화 , 사업구조 개선 , 인수합병 등 시장 구조개선 발생 가능성 2. 보험산업의 집중도 ‧ 경쟁도에 대한 분석내용 [ 공급 측면의 보험산업 집중도 ‧ 경쟁도 ] < 생명보험 >
생명보험시장의 경우 , 전체 시장 을 대상으로 경쟁도를 분석
생명보험은 추가 비용없이 특약 등을 통해 종목 결합 ‧ 변경이 가능한 점을 고려
- HHI
지수는 1,037 이며 , 영업이익률 (3% 이하로 형성 ), 신계약율 (‘01 년 이후 하락세 ) , 사업비율 (’16 년 이후 상승세 ) 등을 감안시 전반적으로 경쟁시장 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HHI < 1200 : 경쟁 시장 , 1200 ≤ HHI<2500 : 집중시장 , 2500 ≤ HHI : 高 집중 시장
- 다만 , 세부 종목별로 , 생존보험 ( 건강 ‧ 상해 , 연금 등 ) , 변액보험 등 저축성 ‧ 자산관리 보험종목의 “ 집중도 ” 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
특히 , 변액보험은 ‘19 년 기준 시장집중도 (HHI 지수 ) 가 1,643 으로 ’17 년 , 1,191 에 비해 상승하여 경쟁이 약화되는 추세 < 손해보험 >
손해보험시장의 경우 , 보험종목별 대체성 , 허가단위 등을 고려하여 종목별 집중도를 분석
- 일반손해보험 의 경우 , ‘01 ∼ ’19 년중 HHI 지수가 종목별로 1,200 ∼ 2,000 수준이며 , 손해율 등 지표를 감안해도 “ 집중시장 ”
- 자동차보험 의 경우 , ‘01~’19 년 중 HHI 지수는 1400~1900 수준이나 , 높은 합산손해율 (‘01~’19 년중 대부분 100% 상회 ) 등 감안시 “ 경쟁시장 ”
- 장기손해보험 의 HHI 지수는 1,300~2,000 로 높게 나타났으나 , 경쟁관계인 생명보험 ( 개인 저축성 ) 과 결합시 “ 경쟁시장 ” 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 수요 측면의 경쟁요인 분석 ]
금번 , 보험업 경쟁도 평가에서는 과거와 달리 수요 측면에서의 경쟁요인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논의
가 진행되었습니다 .
공급자 중심의 집중도 분석은 시장의 경쟁 상황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 소비자의 선택이 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
- 소비자의 보험계약 가입 행태 분석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했고 , 수요측면의 경쟁 촉진을 위한 해외 정책사례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 가 있었습니다 .
보험연구원에서 닐슨코리아에 의뢰하여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보험시장에서 수요측면의 경쟁 요인 은
- 상품의 비교용이성 과
- 상품간 전환 경험 및 용이성 등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 가격 ‧ 보장범위 등을 비교하기 쉬울수록 , 또한 다른 상품으로 전환이 용이할수록 수요측면의 경쟁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 < 생명보험 >
( 가입경로 ) 소비자 1,026 명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 소비자가 생명보험을 가입하는 주된 경로 는 보험 설계사 로 나타났습니다 . < 생명보험 : 보험가입경로 > ( 단위 : %) 사망보험 상해 · 질병보험 저축성보험 보험설계사 79.8 68.5 58.3 온라인 ( 모바일 포함 ) 13.8 16.9 20.5 텔레마케팅 ( 전화 ) 4.1 7.8 5.0 홈쇼핑 1.2 3.2 3.3 방카슈랑스 1.2 2.1 1.8 자료 : 보험연구원 · 닐슨코리아 (2020)
( 비교용이성 ) 소비자에게 상품의 비교가 쉬었는지 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 모든 보험상품 종목에서 ‘ 어려웠다 ’ 라고 응답한 비율 이 ‘ 쉬웠다 ’ 고 응답한 비율 을 크게 상회 하였습니다 . < 생명보험 : 상품비교 용이성 > ( 단위 : %) 사망보험 상해 · 질병보험 저축성보험 매우 쉬웠다 2.4 3.1 1.5 쉬웠던 편이다 14.7 16.1 22.1 보통이다 42.0 44.3 39.5 어려웠던 편이다 36.1 31.8 30.8 매우 어려웠다 4.8 4.7 6.2 자료 : 보험연구원 · 닐슨코리아 (2020)
( 전환 경험 ‧ 용이성 ) 대부분의 생명보험 상품은 중 도해지 ( 다른 상품으로 전환 ) 시 손실이 발생하는 장기상품 이기 때문에 , 상품전환의 경험 ‧ 용이성 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
- 이에 따라 , ‘ 대리지표 ’ 로서 , 소비자가 추가로 보험에 가입할 때 동일한 보험회사를 선택했는지 여부 와 선택이유 를 통해 고착효과 (Lock-in) 의 정도를 간접적으로 평가 해보았습니다 .
-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추가로 보험에 가입 할 때 약 50% 가 동일한 회사를 선택 하는데 , 동일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 설계사 추천 ’ 또는 ‘ 타사 비교가 귀찮아서 ’ 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30% 를 차지했습니다 . → 이러한 결과는 설문조사 특성
을 감안시 , 소비자의 약 30% 가 기존 보험 사에 고착 (Lock-in)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는 설문조사에서 자신의 오류를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 ‘ 타사 비교가 귀찮아서 ’ 라는 응답뿐만 아니라 , ‘ 설계사 추천 ’ 으로 응답한 사람 등도 고착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큼 ( 경쟁도 평가위원회 논의사항 ) < 생명보험 : 추가 보험 가입시 , 동일한 회사 상품을 선택하게 된 주된 이유 > ( 단위 : %) 사망보험 상해 · 질병보험 저축성보험 브랜드 신뢰 24.1 25.4 20.6 서비스 만족 33.6 30.0 27.1 저렴한 가격 12.9 16.9 23.4 설계사 추천 25.4 24.6 27.1 타사 비교가 귀찮아서 3.0 3.1 1.9 자료 : 보험연구원 · 닐슨코리아 (2020) < 손해보험 >
( 가입경로 ) 손해보험 가입경로 는 보험 종목별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 자동차보험 의 경우 , 온라인 ( 모바일 ) 가입이 57.0% 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 상해 ‧ 질병보험과 저축성보험 은 보험설계사를 통한 가입 비중 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 < 손해보험 : 보험가입경로 > ( 단위 : %) 자동차보험 상해 · 질병보험 저축성보험 보험설계사 30.1 66.8 41.0 온라인 ( 모바일 포함 ) 57.0 19.6 25.9 텔레마케팅 ( 전화 ) 9.6 8.5 15.8 홈쇼핑 1.6 3.6 5.8 방카슈랑스 - 0.5 7.9 기타 1.8 1.0 3.6 자료 : 보험연구원 · 닐슨코리아 (2020)
( 비교용이성 ) 소비자들에게 상품 비교가 쉬었는지 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
- 자동차보험 은 “ 쉬웠다 ” 고 응답한 비중이 “ 어렵다 ” 고 응답한 비중보다 높았지만 , 상해 ‧ 질병보험 , 저축성보험은 “ 어렵다 ” 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 < 손해보험 : 상품비교 용이성 > ( 단위 : %) 자동차보험 상해 · 질병보험 저축성보험 매우 쉬웠다 3.4 0.9 2.7 쉬웠던 편이다 28.9 17.9 13.5 보통이다 39.0 37.1 31.1 어려웠던 편이다 26.2 38.0 40.5 매우 어려웠다 2.5 6.1 12.2 자료 : 보험연구원 · 닐슨코리아 (2020)
( 전환 경험 ‧ 용이성 ) 보험계약 만기가 1 년 인 자동차보험 과 장기보험 ( 상해 ‧ 질병보험 ) 에 대해 각각 다른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
- 보험기간이 1 년인 자동차보험 의 경우 , 최근 3 년간 보험사를 변경한 적이 있는지 질문 하였습니다 . - 그 결과 , 응답자 50.7% 가 회사를 변경 한 적이 없으며 , 변경 하지 않은 이유 로는 79.0% 가 ‘ 기존 회사에 만족 ’ 하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 - 이때 고착효과
는 약 10.9%(= 50.7% × 21.0%) 수준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
기존 회사에 만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 회사를 변경하지 않은 비중
- 장기보험에 대해서는 생명보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설문을 실시 하였는데 , 소비자의 약 20~30% ( 상해 ‧ 질병보험 29.6%, 저축성보험 19.7%) 수준의 고착효과 가능성 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 손해보험 : 추가 보험가입시 , 동일한 보험회사 상품을 선택한 이유 > ( 단위 : %) 상해 · 질병보험 저축성보험 브랜드 신뢰 19.4 19.6 서비스 만족 38.9 39.3 저렴한 가격 12.0 21.4 설계사 추천 27.8 14.3 타사 비교가 귀찮아서 0.9 5.4 기타 0.9 - 자료 : 보험연구원 · 닐슨코리아 (2020) < 해외사례 조사 >
금번 경쟁도 평가에서는 영국 영업행위감독청 (FCA : Financial Conduct Authority) 에서 실시한 수요측면의 경쟁요인 분석 에 대한 사례조사도 포함되었습니다 .
- 영국 영업행위감독청은 ‘13 년 부터 금융시장 경쟁 제고 를 위해 수요 측면의 경쟁 촉진 에 관한 다양한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는 바 , - 금번 경쟁도평가 회의를 통해 영국의
- 부가보험 판매
(Add-on Selling) ,
- 계약 갱신 ,
- 상품가치를 보여주는 지표 등에 대한 정책추진 사례 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부가보험은 주계약 외에 추가로 가입하는 보험으로서 “ 특약 ” 에 해당 [1] ( 부가보험 판매 ) 영국 FCA 는 소비자가 부가보험 가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쟁저해 요인 및 소비자 피해 를 해소하기 위해
( 참고 ) 부가보험 판매와 관련한 문제점 ( 영국 FCA 조사결과 )
- 부가적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 중에 약 58% 가 가입 당시에 다른 보험회사의 동종 상품과 비교하지 않고 구입
- 부가보험 가입자 중 25% 는 단독 상품 형태로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가입
- 부가보험 가입자 중 69% 가 부가 보험상품의 가격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가입
- 부가보험 가입자 중 약 20% 가 4~5 개월이 지나도록 부가보험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
- ➀ 옵트 아웃 (Opt-out) 판매
를 금지 하고 , ➁ 주된 보험계약 ( 主 계약 ) 가입결정 전 에 부가상품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안내 토록 하도록 권고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소비자가 구입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 주상품 구입시 자동으로 가입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보험 판매
영국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최근 국내에서 실시한 전화 모집 (TM) 채널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
에서도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
미스터리 쇼핑이란 , 조사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해당 업체나 서비스 내용을 평가 하는 제도 ( 금융당국 의뢰로 외부전문기관에서 실시 )
- 전화모집 (TM) 채널의 보험상품 권유 과정에 대한 조사에서 , “ 주 계약과 특약을 구분하지 않고 설명한 사례 ” 가 57.6% 로 나타났고 ,
- “ 주계약 보험료와 특약별 보험료를 구분 하여 설명하지 않고 총 납입보험료만 설명 한 사례 “ 도 다수 확인 되었습니다 .
다만 , 금번 미스터리 쇼핑은 일부 보험상품에 국한하여 진행된 것으로 시장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점검이 필요 < ( 참고 ) 보험사 전화모집 (TM) 채널의 보장성 보험판매 관련 미스터리 쇼핑 >
( 실시기간 ) ‘20.9 월 ~’21.1 월
( 평가상품 )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등 보장성 보험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을 중심으로 평가하되 , 보장성 보험도 포함
( 평가대상 ) TM 채널을 통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판매실적 상위 10 개사
( 평가방법 ) ‘ 보험다모아 ’ 나 각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상담 예약을 신청하고 , 콜센터 (TM 채널 ) 에서 연락이 오면 전화로 상담을 하며 평가표 작성
( 평가내용 ) 보험상품 권유단계 ( 표준상품설명대본 낭독 전 ) 에서 소비자의 가입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설명의무 과정을 평가 ( 약 139 건 조사 ) [2] ( 계약갱신 ) 영국 FCA 는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 해당 보험회사에 고착 (Lock-in) 되지 않고 상품비교를 통해 더 유리한 상품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을 연구하였고 ,
-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소비자 에게 과거 보험료 납입액 정보를 제공하고 , 4 년 연속 보험회사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에는 시장 조사 후에 보험에 가입할 것을 안내 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3] ( 상품가치를 보여주는 지표 안내 ) 영국 FCA 는 소비자가 동종 ‧ 유사한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 보험상품 가치를 나타내는 여러 지표
를 소비자에 안내토록 하였습니다 .
➀ 보험금 청구빈도 (claims frequencies), ➁ 보험금 지급건수 비율 (claims acceptance rates) , ➂ 평균 보험금 지급액 (average claim pay-out), ➃ 보험금 청구 관련 민원 (claims compliants) 을 제시하여 소비자의 보험상품 비교가능성을 제고 3 보험산업 관련 추가이슈 분석
평가위원회는 경쟁도 분석 외에 , 미래 보험산업 환경변화 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 제도적 지원 방향도 검토하였습니다 . ⇒
- 빅테크 등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 관련 공정경쟁 방안 ,
- 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 ,
- 소액단기보험사 진입 촉진 ,
- 1 社 1 라이센스 허가 정책 유연화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1]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 관련
- 향후 ,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판매 ‧ 중개서비스 진출이 가속화 되고 보험회사와 플랫폼간 제휴 ‧ 협력 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
- 플랫폼 기반의 상품비교 , 판매 ‧ 중개서비스는 보험회사의 온라인 시장 진입비용 을 낮춰 보험산업의 경쟁을 촉진 시키고 ,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다양한 순기능 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 다만 , 플랫폼 산업의 특성상 , 우월적 시장지배력 남용 등 에 대한 적절한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 이를 통해 , 과도한 수수료 요구에 따른 보험료 상승 , 온라인 시장 독점화 등을 방지하고 기존 채널과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 해야 한다고 제언하였습니다 . [2] 온라인 ( 디지털 ) 보험시장 활성화
- 보험산업의 온라인 채널 비중은 자동차 보험 이외 에는 아직까지 미미 한 상황
이나 ,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 등을 계기로 빠르게 성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생명보험의 온라인 채널 비중은 0.2%( 초회보험료 기준 )
손해보험의 온라인 채널 비중은 4.3%( 원수보험료 기준 ), 다만 , 자동차보험은 ‘05 년 2.0% 수준이던 온라인 채널 비중이 ‘19 년 21.1% 로 빠르게 증가
- 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판매채널 확대와 함께 온라인 특화 보험상품을 전문적으로 개발 하는 인슈어테크 보험사
의 진입을 촉진 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
보험상품 개발 , 언더라이팅 , 보험금 지급심사 , 소비자 민원 응대 등 보험업 全 영역에 걸쳐 기존 보험사와 차별화되는 특화된 기술과 프로세스를 보유 ․ 활용 하는 보험사 ( 미국 레모네이드 社 , 중국 핑안보험 등이 대표적 성공사례 ) [3] 소액단기보험회사 진입촉진
- 평가위원회는 손해보험시장의 경쟁도를 제고 하기 위해 소액단기 보험회사의 출현 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소액단기전문보험사를 먼저 도입한 일본은 2016 년 기준 보험회사 수가 189 개이며 , 이중 소액단기보험회사가 전체의 약 50%(89 개 ) 를 차지
- 금년중 도입 (‘20.6 월 ) 될 예정인 소액단기보험업이 의도된 정책 효과 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 보험사와 차별화 되는 ➀ 판매채널 과 ➁ 보험상품 경쟁력 을 갖춰야 할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 ( 판매채널 ) 그동안 소액단기보험 활성화의 장애요인은 상품의 특성상 판매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전통적인 보험설계사 채널 에서 취급할 유인이 없다는 부분 이었으나 , - 저비용 ‧ 고효율 채널인 플랫폼과의 업무제휴 , 지리적 근접성 및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 간단손해보험대리점 ” 등을 활용할 경우 판매채널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제도 및 운영현황
- ( 개요 ) 재화 ‧ 용역을 판매 ‧ 중개하는 자가 해당 재화 ‧ 용역과 밀접하게 관련된 보험상품도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
- ( 현황 ) 공인중개사 , 애견샵 , 여행사 , 항공사 , 온라인쇼핑몰 , 동물병원 등 18 개 업종 1,072 개 사업자 가 ‘ 간단손해보험대리점 ’ 영위중
예시 )
- 항공사 ⇨ 항공권 구입 & 여행자보험 가입
- 공인중개사무소 ⇨ 전세 중개 & 전세금보장보험
- 애견 , 애견용품 소매업 ⇨ 애견 및 애견용품 & 펫 보험
- 온라인쇼핑몰 ( 쿠팡 등 ) ⇨ 휴대폰 , 통신서비스 & 휴대폰 보험 - ( 상품경쟁력 ) 기존 보험회사들도 미니보험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 이들과 차별화될 수 있을 정도의 혁신적인 사업계획 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 [4] 1 사 1 라이센스 허가정책 유연화
- 기존에 엄격하게 운영해 온 1 사 1 라이센스
허가정책을 유연화 할 필요성 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 참고 ) 1 사 1 라이센스 허가정책의 주요내용
- 1 개 금융그룹은 생명보험 ‧ 손해보험 각각 1 개의 라이센스 보유 가능 - 1 개 금융그룹이 새로운 보험회사를 인수하면 원칙적으로 합병해야 함
- 복수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는 판매채널을 분리해야 함 ( 예 : 교보생명 - 교보라이프 플레닛 ( 인터넷 전문 ), 한화손보 - 캐롯손보 ( 인터넷 전문 )
- 평가위원들은 기존 허가정책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 향후 IFRS 17 도입 (‘23 년 ) , 저금리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보험회사의 경영 효율화 및 사업구조 개선 , 인수합병 등이 나타날 수 있고 ,
- 소액단기 전문보험업 이 새로운 허가 단위로 추가 될 예정인 만큼 , ‘ 1 社 1 라이센스 허가정책 ’ 유연화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
- 특히 , 해외에서는 동일 그룹내 복수의 보험회사 가 고객 , 상품 , 채널별로 특화된 사업전략 을 갖고 영업하는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 - 국내 시장상황과 미래 보험산업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허가정책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 참고 ) 일본 보험회사의 복수 라이센스 보유 사례 (16p) 4 향후 보험업 경쟁도 평가시 고려사항
제 2 기 「 경쟁도 평가위원회 」 위원 들은 향후 보험업 경쟁도 평가 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
- 우선 , 4 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플레이어의 등장 , 금융 - 비금융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 블러 현상 (big blur) 등이 향후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 에 대한 추가 연구 가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습니다 . - 특히 , 4 차 산업혁명 등으로 기술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하면서 금융 ‧ 보험업 환경이 크게 변화 할 수 있는데 , 이를 분석하려면 새로운 분석방법에 대한 연구 가 선행 되어야 할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
- 공급측면 에서 보험시장의 경쟁을 평가할 때 , “ 집중도 ” 를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 보다 엄밀하고 정량적인 경쟁도 분석 을 위해 데이터 수집과 방법론 개선 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 금번에 수요측면의 경쟁요인 분석 , H 통계량 활용 등 개선된 부분도 있으나 , 제 3 라운드 보험업 경쟁도 평가의 완성도를 제고 하기 위해 미리 충분한 준비 를 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
- 마지막으로 , 보험산업 이 IFRS 17 도입 (‘23 년 ) 등 중대한 제도 변화 를 겪고 있는 상황인 만큼 , 보험업 진입정책 수립 ‧ 운영 과정 에서 “ 보험산업 안정성 ” 을 고려해 줄 것을 제언하였습니다 . ⇒ 금융위는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시된 개선 사항들이 제 3 라운드 보험업 경쟁도 평가 에 충실히 반영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 5 경쟁도 평가 결과에 따른 향후 보험정책 추진방향 [ 공급 측면의 경쟁촉진 정책 ] [1] 노후 소득지원 , 고령층 특화 보장성 보험 활성화 < 평가결과 >
-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 , 고령층 대상 보장성 보험 수요 증가
- 연금 등 노후 소득지원 보험상품 은 시장 집중도 가 높은 상황 ⇒ 금융위 ( 금감원 ), 보험업계 , 연구원과 함께 , 연금 , 변액보험 , 고령층 특화 보장성 보험 , 건강데이터 를 활용한 만성질환자 전용 보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 추진
하겠습니다 .
( 예 ) 고령자 연금 증액 및 저연령자 연금 가입 유도 등을 통한 연금보험 활성화 60 세 이상 고령층에 특화 된 보장성 보험 확대 추진 [2]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허가 < 평가결과 >
- 소액단기보험사 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 보험사와 차별화되는 판매채널 ‧ 상품경쟁력 확보 필요 ⇒ ‘21.2.5 일 , 소액단기보험회사의 자본금요건 , 판매상품 범위 등을발표 하였습니다 . (’21.6 월 시행 )
- 이와 관련 , 금년 2 분기중 소액단기보험업에 대한 업계 설명회 , 의견수렴 , 수요조사 등을 실시 하겠습니다 .
- 또한 , 소액단기보험업 허가 심사과정에서 , 판매채널 , 상품경쟁력 등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에 대해 충분한 심사할 예정 입니다 . [3] 1 사 1 라이센스 유연화 < 평가결과 >
- IFRS 17 시행 (‘23 년 ) 에 따라 보험사 사업구조 개선 , 인수 ‧ 합병 등이 예상되고 , 소액단기보험업도 도입 되는 만큼 , 허가정책 개선 검토 필요 ⇒ 금년 상반기중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 1 社 1 라이센스 허가정책을 유연화 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
- 동 연구용역에서 기존 보험회사의 채널 ‧ 상품 특화보험사 설립 , 사업구조 개편 수요 등과 관련하여 , 기존 보험사에 대해 “ 소액 단기전문보험업 ( 자회사 ) ” 을 허가 하는 문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 수요 측면의 경쟁촉진 정책 ] [1] 보험상품의 비교가능성 제고 < 평가결과 >
- 복잡한 보험상품은 비교가능성 ‧ 전환용이성을 저해 하므로 , 실생활 밀착형 소액간단보험 을 활성화 필요
- 복잡한 보험상품을 쉽게 비교 할 수 있도록 관련 지표 개발 필요
- 플랫폼 ( 전자금융업자 등 ) 의 보험대리점 진입을 허용하여 , 단순화된 소액 보험상품 에 대한 판매채널 을 확장
동일한 위험보장을 만기가 짧고 보장구조가 단순한 ‘ 일반보험 ( 만기 1~3 년 ) 으로 개발할 수 있으나 , 만기가 길고 저축 ‧ 특약이 결합된 장기보험으로 판매하는 측면 개선 - 또한 , 금융규제 샌드박스 를 통해 소비자 맞춤형 보험 , 소액간단보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특례 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
- 복잡한 보험상품의 가치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추진 하고 , 해당 지표를 소비자에게 안내 하도록 개선 하겠습니다 . - 금년 상반기중 보험업계와 논의하여 구체적인 지표 개발 및 소비자 안내방안을 마련 하고 제도화 할 계획입니다 . [2]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 < 평가결과 >
- 플랫폼과 기존 판매채널간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 , 시장지배력 남용 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규율체계를 마련 ⇒ 금년중 플랫폼 기반 보험서비스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 ( 가이드라인 ) 보험서비스의 법적성격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관리감독 을 할 수 있도록 모범규준 마련
법령 , 판례 , 해외 금융당국 ( 日 , 美 , EU, 영국 ) 규율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 보험료 비교 , 플랫폼 보험청약 , 보장분석 등의 법적성격 판단기준 마련
- ( 행위규율 ) 모집방법 , 모집상품 범위 , 영업방식 , 수수료 , 금지행위 등에 관한 종합적인 규율체계 마련 [3] 부가보험 판매 관련 점검 및 제도개선 < 평가결과 >
- 영국 사례 , 최근 미스터리 쇼핑 결과 등 감안시 부가보험 ( 특약 ) 에 대한 소비자 보호 , 수요측면의 경쟁 촉진 을 위한 정책 검토 필요 ⇒ 주계약과 특약계약에 대해 보험료 , 보장내용 등을 구분 하여 안내 하고 있는지 점검 ( 보험업법상 구분하여 안내토록 의무화 )
- 특히 , 특약의 경우 가입하지 않거나 별도 상품 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 을 소비자에게 안내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 가 」 에서 제시된 정책추진 과제 를 보다 구체화 하여 2 월중 발표예정인 「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 로드맵 」 에 반영할 계획 < 별첨 1 : 보험산업의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결과 ( 요약 ) > < 별첨 2 :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록 ( 주요 발언내용 ) > < 별첨 3 : 경쟁도 평가위원회 결과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