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 「 핀테크 · 빅테크 제도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 」 과 ,
  • 「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 」 을 논의하였습니다 . [ 「 제 6 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 주요 논의 내용 ] ◈ ( 배경 ) 급속한 디지털금융 化 , 플랫폼의 금융진출 본격화 등에 따라 , 디지털금융 혁신을 가속화 하기 위한 규제전반의 정비가 긴요 -> 「 제 6 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 에서는 핀테크 · 빅테크 등의 건의과제를 바탕 으로 , 디지털금융 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를 논의

10 차례 핀테크 · 빅테크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제도개선 과제 적극 수렴 ◈ ( 논의 )

  • 디지털신사업 추진여건 개선 ,
  • 핀테크 - 금융사 협업 촉진 ,
  • 디지털 인프라 관련 제도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 과제 를 논의
  • ( 디지털 新 사업 ) 소액후불결제 서비스 허용 , 마이데이터 중계기관 이용대상 확대 , 통합인증 시스템 도입 등
  • ( 핀테크 - 금융사 협업촉진 ) 「 핀테크육성 지원법 」 제정 , 「 금융 - 핀테크 매칭 플랫폼 」 구축 , 핀테크 IR· 해외진츨 지원 강화 등
  • ( 디지털 인프라 ) 망분리규제 합리적 개선 , 비대면 금융서비스시 안전하고 편리한 출금동의를 위한 제도개선 등 ◈ ( 규제개선 ) 총 74 건의 건의과제 중 52 건 (70%) 즉시 개선 추진 (11 건 중장기 검토 , 11 건 수용 곤란 ) [ 건의과제 검토 결과 ] 구분 수용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합계 제도개선 과제 31 10 11 52 기타 현장애로 해소과제 21 1 0 22 합계 52 11 11 74 [ 주요 개선과제 ] 제도개선 과제 기타 현장애로 해소과제 소액후불결제 서비스 허용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간 ‘ 매칭 플랫폼 ’ 구축 마이데이터 중계기관 이용대상 확대 핀테크 기업 들의 IR· 해외진출 지원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도입 정책금융 지원제도 안내 포털 구축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법령해석 명확화 핀테크 기업 민원 접수 창구 개설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법적 기반 마련 비조치의견서 관련 컨설팅 강화 망분리규제 단계적 개선 핀테크 해외진출 을 위한 통 · 번역 지원 오픈뱅킹 정보공유 범위 확대 오픈뱅킹 정보제공 API 구축 지원 다양한 동의 · 인증방식 도입 중소 핀테크 기업 전용 홍보관 운영 디지털금융 업권 표준약관 제정 핀테크 취업박람회 정기적 개최 마이데이터 전송대상 정보범위 확대 추진 IT 전공자 의 핀테크 산업 진입 제고
  • 아울러 , 2 년간 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파악 한 개선필요사항을 반영 , 「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 」 을 마련 하였음 - 「 디지털 샌드박스 」 도입 : 혁신적 아이디어 모의시험 기회 제공 - 샌드박스 운영개선 : 안전성 입증된 서비스 부가조건 적극 완화 등 - 정책금융 등 지원강화 : 핀테크 성장단계별 촘촘한 지원체계 등 ◈ ( 향후 계획 ) 수용 과제 는 개선 계획에 따라 방안 발표 , 규정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 하고 , 향후에도 규제개혁 및 현장 소통을 지속 I . 제 6 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요

도규상 부위원장이 주재한 제 6 차 「 디지털금융 협의회 」 에서는 ➀ 핀테크 · 빅테크 등이 건의 한 제도개선 과제 등을 바탕으로 마련된 「 핀테크 · 빅테크 규제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 」 과 ,

  • 디지털 신산업 추진여건 개선
  • 금융회사 - 핀테크 협업 강화
  • 디지털금융 인프라 개선 등의 방안 포함 ➁ 2 년간 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파악 한 개선 필요사항 등 반영 한 「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 」 을 논의 하였습니다 .

  • 디지털 샌드박스 도입
  •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방식 개선
  • 정책금융 등 지원강화 방안 등 포함

부위원장 모두발언은 [ 첨부 1] 참조 [ 제 6 차 「 디지털금융 협의회 」 개요 ] • 일시 : ‘21.2.9( 화 ) 14:00 ∼ 15:30 ( 영상회의 ) • 디지털금융 협의회 위원 ㆍ ( 공동주재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 정순섭 서울대 교수 ㆍ ( 금감원 ) 김근익 수석부원장 ․ ( 금융권 ) 한동환 KB 금융지주 부사장 , 정중호 하나금융연 소장 , 황원철 우리은행 디지털전략단장 , 이인석 삼정 KPMG 전무이사 ․ ( 핀테크 · 빅테크 ) 김용진 서강대교수 ,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 류준우 보맵 대표 ․ ( 전문가 ) 정준혁 서울대교수 , 최미수 서울디지털대교수 , 강경훈 동국대교수 김시홍 금융결제원 데이터센터장 , 홍대식 서강대교수 , 서정호 금융연 선임연구위원 ㆍ ( 노조 ) 최재영 금융결제원 ( 금융산업노조 추천 ) , 김준영 신한카드 ( 사무금융노조 추천 )

코로나 19 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를 감안하여 영상회의로 진행

Ⅱ . 주요 논의 사항 1 핀테크 ․ 빅테크 제도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 [1] 플랫폼을 통한 소액후불결제 허용 , 중소핀테크 마이데이터 사업 시 중계기관 활용 등 디지털 新 사업 추진여건을 개선 하겠습니다 . 1. 플랫폼을 통한 혁신적인 소액후불결제 서비스 등을 허용하겠습니다 .

소비자보호 등 충분한 요건 을 갖춘 소액후불결제서비스 는 「 금융규제 샌드박스 」 를 통해 적극 허용 하겠습니다 .

「 전자금융거래법 」 개정 을 통한 제도개선도 차질없이 추진 → 사회초년생 , 주부 등 금융취약계층 도 플랫폼의 非 금융데이터를 바탕 으로 후불결제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2. 중소 핀테크 ( 마이데이터 영위 ) 들도 중계기관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 하는 중소 핀테크기업 도 「 마이데이터 중계기관 」 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중소 핀테크 기업 이 고객정보 보호 , 부가서비스 개발 등 마이데이터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 에 역량을 집중 할 수 있습니다 . < 기 존 > < 개 선 > 3.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

마이데이터 정보전송 요구 시 정보 제공 금융회사 수 만큼 인증절차를 반복 해야 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 하여 통합인증을 도입 하겠습니다 . → 다양한 금융기관에 흩어져있는 정보 를 통합적으로 손쉽게 관리 할 수 있어 , 소비자의 정보주권 행사가 용이 해집니다 . [2] 「 핀테크 육성지원법 」 제정 , 「 금융 - 핀테크 매칭 플랫폼 」 구축 등 핀테크와 금융회사간 원활한 협업을 지원 하겠습니다 . 1. 「 핀테크육성 지원법 」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를 촉진 하는 다양한 제도가 도입됩니다 .

  • 금융회사가 투자 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 확대

디지털 발전 등에 따른 다양한 핀테크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화

  • 핀테크기업출자 시 신속한 승인절차 등

예 : 사전승인 신청시 30 일내 처리 등

  • 투자손실 등 발생 시 , 임 · 직원 면책 등 → 금융회사가 명확한 법적근거에 기반 해 핀테크 기업에 원활히 투자 하면서 , 금융 -IT 간 실질적 융합이 촉진 됩니다 . 2.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 매칭 플랫폼 ” 을 구축 하겠습니다 .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 간 협업수요를 매칭 하는 「 금융 - 핀테크 매칭플랫폼 」 을 구축 하겠습니다 .

  • 금융회사 가 필요로 하는 기술 · 서비스 와 핀테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서비스 · 인력 등 을 DB 로 구축 하여 상호 제공 하고 ,
  • 매칭 성사 시 금융규제 샌드박스 참여도 적극 안내 하겠습니다 . → 금융회사 - 핀테크 간 협업 을 통해 금융회사의 디지털전환 과 우수한 기술을 갖춘 핀테크 육성 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금융회사 제출 → 매칭 플랫폼 제출 ← 핀테크 기업 당면 과제 ( 명세서 ), 조건 ( 장비 · 보안요건 등 ), 협업 방향 등 현황 파악 DB 구축 · 관리 매칭 주선 보유기술 , 인력 보유 현황 , 제안서 등 ← 매칭주선 → 매칭주선 3. 핀테크 기업들의 IR · 해외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

「 코리아 핀테크 위크 」 확대실시 (1 회 → 2 회 ) , KOTRA 핀테크 데스크 등 핀테크 기업들의 IR 및 해외진출을 지원 하겠습니다 . → 핀테크 기업의 투자유치 , 해외진출 기회 가 확대 되고 , 금융회사 ·VC 등 도 우수 핀테크기업과 협업기회 가 늘어납니다 . [3] 망분리 규제 합리화 , 오픈뱅킹 고도화 등 디지털금융 인프라 개선을 통해 핀테크 · 금융회사의 혁신기반을 마련 하겠습니다 . 1. 망분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핀테크 , 금융회사 ,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 논의를 바탕으로 「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 」 을 마련 하겠습니다 . ( ‘ 21. 上 )

  • 「 금융규제 샌드박스 」 를 통해 망분리 규제 예외를 인정한 사례

의 정책적 효과를 분석 하여 제도화를 추진 하고 ,

① 금융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고 , ② 금융회사 내부망과 독립구성 · 운영 되는 연구 · 개발사업 ( 「 금융기술연구소 」 ) 에 대해 망분리규제의 예외를 인정 (‘20.4 월 )

  • 기업의 리스크관리 능력 , 고객정보 분리 여부 , 업무의 성격 등에 따라 망분리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 하는 방안을 마련 하겠습니다 . → 금융보안 등이 철저히 지켜지는 기반 하에서 , 금융회사의 IT 기반 구축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환경 이 마련됩니다 . 2. 오픈뱅킹 참여기관과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

디지털 新 산업 등 과 오픈뱅킹간 연계를 강화 하겠습니다 . ① 마이데이터 산업과 오픈뱅킹 간 연계 ( ’21 년중 ) ➡ 마이데이터 앱에 서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 등을 한번에 편리하게 이용 가능 (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오픈뱅킹 이용기관으로 참여 ) ② 「 어카운트인포 」 서비스와 오픈뱅킹 간 연계 (’21. 上 ) ➡ 핀테크 고객 들도 오픈뱅킹 계좌 등록 시 일일이 계좌입력 필요없이 일괄 등록 가능 ( 현재 은행권만 이용가능한 어카운트인포 서비스를 API 형태로 추가 개방 )

참여기관 간 데이터개방 을 확대 하겠습니다 .

( 카드사 ) 결제예정금액 , 결제계좌 등 , ( 핀테크 ) 선불계정 잔액 , 거래내역 등

증권사 · 카드사 등 제 2 금융권도 오픈뱅킹에 참여 합니다 → 오픈뱅킹 참여기관 및 정보공유 범위 확대 로 원스톱 자금이체 등 이용자 편익이 증대 되고 , 업권간 서비스 경쟁도 촉진 됩니다 . 2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 ◇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에 따른 시장의 새로운 요구에 대응 하기 위해 「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 」 을 마련하였습니다 . 1. 디지털 샌드박스를 도입하겠습니다 .

핀테크 기업 이 금융권의 실제 데이터 를 바탕으로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 , 사업 효과 등을 모의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

정부와 민간 이 주요 정책과제 ( 예 : 취약계층 금융지원 등 ) 에 대해 공동해법을 논의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하겠습니다 . → 모의시험 을 통해 핀테크의 아이디어 보완 , 사업화 준비 가 가능하고 , 취약계층 지원효과 등이 입증 된 혁신적 서비스 활성화 가 기대됩니다 . 2. 정책금융기관 자금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핀테크 기업에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 (‘20 년 대비 총 규모 31% 증가 ) 하고 , 보증 · 대출의 심사기준을 완화 하는 등 지원방식도 개선 하겠습니다 . → 핀테크 성장단계별 꼼꼼한 지원 을 통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 이 체계적으로 육성 될 것입니다 . 3. 샌드박스 신청 전 ( 全 ) 과정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

외부 전문기관 , 금감원 , 정책금융기관 과 협력하여 법률 · 특허 , 부가조건 준수 등과 관련한 종합 컨설팅 을 제공하겠습니다 . → 법률 , 특허 등에 익숙하지 않은 핀테크 스타트업 · 중소 핀테크 등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를 보다 손쉽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4.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부서 기능 ‧ 역량을 확충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핀테크지원센터의 인력 충원 등 샌드박스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 → 늘어나는 샌드박스 지원수요 에 맞게 , 관계기관 역량이 확충 되어 금융규제 샌드박스 프로그램 이 차질없이 운영 됩니다 .

Ⅲ . 향후 계획 [1] 수용 과제 는 개선 계획에 따라 규정 개정 ,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 발표 등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

  • 특히 , 금융샌드박스 지정 검토 과제 ( 예 : 소액후불결제 ) 의 경우 2 월 개최 예정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상정 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2] 수용곤란 과제라 하더라도 추후 제반 여건 변화 시 제로베이스 에서 재검토 ( 패자부활전 ) 추진 하겠습니다 . [3] 아울러 향후에도 핀테크 · 빅테크의 혁신 잠재력 지원 을 위해 관련 규제개혁 및 현장 소통 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 수요자 중심 의 핀테크 활성화 및 시장 친화적 규제 개선 을 위해 핀테크 , 금융회사 , 전문가 등과 정례적 · 상시적 의사소통 지속하겠습니다 .
  • 분기별로 이행 현황을 점검 하는 한편 , 샌드박스 지정 건 등에 대한 동태적 규제개선 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4] 기재부 , 과기부 , 중기부 등 여러 규제가 복합되어 있는 다부처 복합 규제도 적극 발굴 하여 디지털금융협의회 논의를 통해 개선할 계획입니다 . [ 첨부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 첨부 2] 핀테크 · 빅테크 제도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 [ 첨부 3]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