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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21 년 2 월 10 일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 이하 “ 시행령 ”) 」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 올해 7 월 6 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 을 예금보험공사 ( 이하 ‘ 예보 ’) 가 대신 찾아드리는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 도입 을 위한 개정 「 예금자보호법

」 이 시행됩니다 .

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시 (’20.12.9 일 ) 금융위 보도자료 (“21 년 7 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 배포 -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을 위하여 개정법률 에서 위임 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집행 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 되었습니다 .

  • 아울러 ,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타 예금보험제도의 정비 가 필요한 사항도 함께 담았습니다 . 2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관련 > [1]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 거래 ( 안 제 3 조의
  • 2)
  • ( 법 개정 내용 ) 원칙적으로는 송금인이 수취 금융회사 , 수취 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 하여 자금이 이동 되면 ,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제도 이용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21.7.6 일 ~) - 이와 함께 , 개정법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대상이 되는 ‘ 자금의 이동 ’ 에 전자지급수단

을 포함하고 , 그 전자지급수단의 종류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직불전자지급수단 , 선불전자지급수단 , 전자화폐 등

  • ( 시행령안 내용 ) 송금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 ( 예 : 토스 , 카카오페이 등 ) 을 통해 수취인의 금융회사 계좌 에 금전을 잘못 보내는 경우도 반환지원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거래 중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 명의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 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

의 경우에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 됩니다 .

연락처를 통한 송금 , SNS 회원간 송금 등 ( 구체적인 내용은 예보 내에 설치된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추후 확정할 예정 ) [2]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기관 ( 안 제 3 조의

  • 3)
  • ( 법 개정 내용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을 금융회사 와 전자금융업자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 로 규정하였습니다 .
  • ( 시행령안 내용 ) 송금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

와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 를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

은행 ( 외은지점 , 농협은행 , 수협은행 , 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등 포함 ) , 금융투자업자 , 보험회사 , 여신전문금융회사 , 저축은행 , 신협 , 새마을금고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 우체국 등 -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 는 일부 (’20.7 월 기준 12 개사 ) 이고 변동 가능하므로 ,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할 예정 입니다 .

추후 예금보험위원회에서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를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으로 지정할 예정 [3] 매입계약 해제 요건 및 절차 구체화 ( 안 제 24 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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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 개정 내용 ) 예보는 착오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여 회수 합니다 . - 다만 ,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착오 송금 여부에 관하여 다툼 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 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 하도록 하였습니다 .
  • ( 시행령안 내용 ) 예보는 반환지원 신청을 받은 송금거래가 정상 적인 상거래나 자금의 대여 ‧ 상환 등으로 확인될 경우 매입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 - 매입계약 후 해제가 가능한 요건은 신청인이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 한 경우 ,
  •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 되는 경우 ,
  •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 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 매입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해서는 예금보험 위원회에서 정할 예정 입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2021 년 7 월 6 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을 받을 예정이며 , 구체적인 사항은 제도 시행 전에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 할 계획입니다 . 다만 , 반환지원 신청은 7 월 6 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가능 하며 ,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신청이 어렵다는 점 을 알려드립니다 . < 예금보험제도 정비 관련 >

예금보험금 지급액 산정시 적용이율 변경 ( 안 제 18 조 )

  • ( 현행 ) 예보는 금융회사가 파산하여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금액 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상한 기준 중의 하나로서 ‘ 은행 1 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 ’ 을 선정

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는 ‘ 약정이자 ( 금융회사와 예금자간 계약 )’ 중 예보가 정하는 이자 중 적은 금액으로 지급 - 하지만 , 은행의 평균 이자율을 全 업권에 적용 하고 있어 업권별 취급상품의 특성 ‧ 시장상황 등을 반영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

  • ( 개선 ) 예보가 예금보험금 산정시 ‘ 은행 1 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 ’ 에 국한하지 않고 , 업권별 특성 ·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되는 이율을 결정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합니다 . - 이에 따라 , 예금자등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율이 보다 현실화되어 예금자 보호수준이 합리적으로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향후 일정 등 안내사항 > 󰋻 입법예고는 2.10 일 ~3.23 일까지 41 일간 이루어지며 , 그 기간 동안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 성명 ( 기관 ㆍ 단체의 경우 기관 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 , 주소 ·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 층 구조개선정책과 - 전자우편 : yuchoi@korea.kr - 팩스 : 02-2100-2919

시행령 개정안 전문 ( 全文 ) 은 “ 금융위 홈페이지 ( www.fsc.go.kr )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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