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신 용협동조합법 ( 이하 “ 신협법 ”) 의 선거운동 관련 (§27 조의 2 ➁ ~ ➃ 항 ) 선거운동 기간 및 선거운동 방법이 위헌 판결
을 받음에 따라 , 위헌 해소를 위한 신협법 개정안이 국회 를 통과 (‘20.12.29) 하였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신협법 제 27 조의 2 위반시 형사처벌이 가능함에도 제 27 조의 2 제 2 항 내지 제 4 항은 구체적인 선거운동 기간 및 선거운동 방법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 위배라고 결정
- 신협법 개정안에서는 선거운동 방법
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을 총리령으로 위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이를 시행 (‘21.6.30) 하기 위해 총리령 ( 시행규칙 ) 에 관련 규정을 신설 할 필요가 있습니다 .
➀ 선전 벽보의 부착 , ➁ 선거 공보의 배부 , ➂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➃ 전화 ( 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 또는 컴퓨터 통신 ( 전자우편을 포함한다 ) 을 이용한 지지 호소 ➄ 도 로 ㆍ 시장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 소에 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의 선거운동 관련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2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1] 선거벽보의 부착
- 선전벽보의 작성 및 제출 : 선전벽보 1 종을 작성하여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3 일까지 제출 , 선전벽보 규격 및 게재사항 등 명시
- 제출 된 선전벽보의 부착 : 제출마감일 후 2 일까지 건물 또는 게시판에 부착
- 그 밖의 사항 : 제출 이후 철회 · 정정 불가 등 [2] 선거공보의 배부
- 선 거공보의 작성 및 제출 : 선거공보 1 종을 작성하여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3 일까지 제출 , 선거공보 규격 · 매수 및 게재사항 명시
- 제출된 선거공보의 발송 : 조합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5 일까지 , 중앙회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7 일까지 발송
- 그 밖의 사항 : 선거벽보의 부착 규정을 준용
- 부 이사장 , 이사 및 감사선거에 관한 특례 : 선거공보 전산원고를 제출하면 선거공보 작성비용은 조합 ( 중앙회 ) 이 부담 [3]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 개최 일시 · 장소의 지정 및 공고 : 1 회 개최 , 개최일 2 일전 공고 및 후보자에 통지
-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진행 방법 : 연설순서는 추첨으로 결정 , 연설시간은 30 분 내에서 균등 배정 등
-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관리 : 참석하지 않은 경우 포기로 간주 , 위반되는 발언 · 발언 방해에 제지 · 중지 · 퇴장 가능 [4] 전화 ·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 전 화 ·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방법 : 후보자등록마감일 다 음날 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전화 , 문자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판 · 대화방 , 전자우편 , 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 가능
- 전화 ·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관리 : 제한행위에 위반되는 정보가 게시된 경우 삭제요청 , 이의신청 가능 [5]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 공 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의 장소와 시간 : 도로 · 시 장 등 공개된 장소
에서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 거일 전일까지 가능
신협법 (§27 조의 2 ➁ 5 호 ) 상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 하는 지지 호소 및 명함 배 부가 가능한 공개된 장소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 향후 「 상호금융 업감독규정 」 개정을 통해 이를 반영할 예정
- 명함 기재사항 및 규격 등 : 필요한 사항을 기재 , 명함 규격 (9 ㎝ *5 ㎝ ) , 비용은 후보자가 부담 3 향후 계획
입 법예고 (‘21.2.10.~’21.3.29.) , 관계부처 협의 , 규제 ․ 법제처 심의 , 총리 재 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 을 개정 ․ 시행할 예정입니다 .
입법예고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