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사내용
조선일보는 2 월 9 일자 (B06 면 ) 「 100 원 빌려주고 80 원 떼이나 … P2P ( 동산담보 ) 대출 연체율 80% 」 제하의 기사에서 , ➀ “ 금융위원장이 팝펀딩의 파주 물류창고에 찾아가 ‘ 동산금융 혁신 시키 ’ 라며 추켜세우기도 했다 ” ➁ “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제대로 된 심사 없이 팝펀딩을 2019 년 2 월 지정대리인 업체로 선정했다 ”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1] 금융위원장의 팝펀딩 현장방문 은 시장에서 혁신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업을 방문하여 전반적인 금융혁신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 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
- 방문 당시 에는 불법 혐의 를 인지할 수 없는 상황 이었습니다 . [2] 팝펀딩에 대한 지정대리인 지정은 지정업무의 공정성을 확보 하기 위해 정부 ·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에서 법상 심사요건 ** 에 대해 충분한 논의 를 거쳐 지정하였습니다 .
금융위 사무처장 ( 위원장 ), 금융혁신기획단장 , 금감원 전략감독 부원장보 , 금융 · 정보통신기술 및 관련분야 전문가 (4 인 ) ** ① 서비스의 혁신성 , ② 금융소비자 편익 , ③ 업무위탁의 불가피성 , ④ 시범운영 준비상황 , ⑤ 서비스 지역 , ⑥ 금융질서 문란 등의 우려
- 참고로 팝펀딩은 ’20.7. 지정대리인 지정철회를 신청 하여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팝펀딩 에 대한 지정대리인 지정을 취소 하였음 (’20.8.5.) 을 알려드립니다 . [3] 금융위원회는 향후 금융혁신과 소비자보호 를 더욱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