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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고금리부담 을 덜고 , 금융소비자와 취약계층 을 두텁게 보호하여 포용금융의 온기를 확산 시켜 나가겠습니다 . 1.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를 통한 서민의 고금리 부담 경감 ◈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저신용 차주의 금융이용 기회가 축소 되지 않도록 충분한 서민금융을 공급 하겠습니다 .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를 정비 하고 , 민간업권의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 를 유도하여 저신용자의 자금수요에 대응 하겠습니다 .

  • 최고금리 인하에 맞추어 햇살론 17 금리 인하 폭을 검토 하고 , 20% 초과 대출 의 대환상품

을 한시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

[ 예시 ] 최고금리 인하시행일 이전에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 1 년 이상 이용 중 이거나 만기가 6 개월 이내로 임박하고 ,  정상상환 중인 저소득 · 저신용자 ➡ 최대 2,000 만원 한도로 대환목적 대출 지원 - 또한 , 근로자햇살론 위주의 획일적인 공급 에서 벗어나 , 개별 금융업권 이 주도적으로 정책서민상품을 설계

· 공급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다양화 하겠습니다 .

금융권이 “ 보증부 서민금융상품 ” 설계 · 제시 → 서민금융진흥원이 심사 후 보증공급

  • 서민대출 우수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를 지원 하여 저신용자 대출 확대 및 금리 인하 등을 유도 하겠습니다 .

[ 예시 ]

  • 법 위반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에 주력하는 대부업체 대상 자금 조달 , 영업규제 , 제재 측면의 각종 인센티브 부여 ( 소위 ‘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
  • 사업자 중금리대출 (‘20.11 월 출시 ) 취급 실적 우수 저축은행 대상 예대율 우대 등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불법사금융 근절 을 위한 범정부 대응 을 강화하고 , 피해자 구제 및 자활지원 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검 · 경 · 특사경이 대대적인 일제단속 을 실시하고 , 세무검증 · 조사 등을 통해 탈세이득을 박탈 하는 등 엄정 처벌 · 처리 하겠습니다 .
  • 불법추심 차단 을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 최고금리 초과 지급 이자 반환소송 을 위한 변호사 지원 을 확대 · 강화

하겠습니다 .

[ 제도 개요 ]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 ‧ 구제를 위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무료 로 ① 추심 과정을 대리 하거나 ②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소송대리인 역할을 수행 [‘20년 실적] ‘20.3월 도입 이후 채무자대리인 893건, 소송대리 22건 지원 → 소송대리 22건10건 종결, 8건 승소하여 1.56억원의 권리구제(초과지급이자 반환) 지원 2.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청년 · 고령층의 금융수요에 대응 한 금융상품 활성화 , 코로나 19 피해 자영업자 재기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 하겠습니다 .

‘ 청년층 대상 초장기모기지 ’ 를 도입하고 , ‘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 ’ 등 청년층의 주거금융 비용 을 낮추겠습니다 .

  • 청년 ‧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 년 인 주택담보 대출 을 정책모기지에 우선 도입 하여 ,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축소

하겠습니다 .

[예시] 3억원 대출(이자 年2.5%)시, (30년만기) 118.5만원→(40년만기) 99.4만원, 16.1%

  • 청년 에게 2% 대 금리 로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 하는 상품 (‘19.5 월 ~) 을 충분히 공급 하고 , 보증료도 인하 하겠습니다 . 현 행 개 선 공급한도 총 4.1 조원 20 년말 3.6 조원 지원 ( 한도 거의 소진 ) 한도 폐지 청년층 수요에 맞춰 충분히 공급 1 인당 한도 보증금 7 천만원 , 월 50 만원 이하 상향 검토 보증료 0.05% 0.02% 로 인하

주택연금 수급방식 다양화 , 신탁업 제도 개편

등을 통해 고령화 시대 노후대비 금융상품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

수탁재산 범위 확대 , 재신탁 허용 등 운용방식 다양화 , 신탁유형 확대 등

취약채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 하겠습니다 .

  • 코로나 19 로 인한 휴 · 폐업자 의 경우 , 업력과 무관 하게 채무조정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특례 ( 최대 2 년 ) 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 현행 ) 업력 1 년 이상 휴 · 폐업 자영업자 ( 개선 ) ‘20.2 월 ~ 코로나 위기경보 해제 기간 中 휴 · 폐업 자의 경우 업력 무관

  • 연체기간이 31~89 일인 개인채무자 대상 신복위 사전채무조정 ( 이자율조정 ) 을 취약계층에 도움되는 방향 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구 분 현 행 개 선 이자율 인하수준 약정이자율의 50% 채무과중도 , 채무자 상환능력 등에 따라 차등화 취약계층 특례대상 기초수급자 , 중증장애인 , 70 세 이상 고령자 등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 등

소비자신용법 제정 을 추진 (‘21. 上 국회제출 예정 ) 하여 채권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간 공정한 채무조정 인프라 를 구축하겠습니다 .

  • 채무조정요청권을 법제화 하여 사적채무조정 을 활성화하고 , 금융기관 의 약탈적인 연체가산이자 부과 관행을 금지 하겠습니다 . 3.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기 안착 지원 ◈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원활히 시행 (3.25 일 ) 되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체계 를 구축하겠습니다 .

“ 금소법 시행준비 상황반

” (‘21.1 월 ~) 을 법 시행 전 · 후 3 개월 간 집중 운영하여 현장의 애로사항 에 신속히 대응 하겠습니다 .

금융위 , 금감원 , 소비자단체 , 금융권 협회 , 핀테크협회로 구성

  • 분야별 전담반

을 구성하여 금융권의 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 하고 주요이슈 등을 효율적으로 검토 · 신속히 공유 하겠습니다 .

[ 주요 분야 ]

  • 업자 등록
  • 내부통제
  • 광고심의
  • 영업행위 지침

금소법 제도 관련 현장의 FAQ , 설명회 일정 등을 알리는 전담 게시판 ( 금감원 홈페이지 內 ) 을 마련하고

  • 새로운 소비자보호 제도 변화에 대하여 금융업계와 소비자를 대상 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 하겠습니다 .

( 예 ) 설명회 개최 , 금융권 임직원 교육 , 영업현장 브로셔 배포 , 금융교육 등

새로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법 시행 후 6 개월 은 제도의 안착 지원 중심 으로 감독하고 , 이후 법 준수실태 에 대하여 집중 점검 해 나가겠습니다 .

  • 또한 , 농 · 수협 등 상호금융권 전반 에 소비자보호 규제가 적용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방안을 마련 · 추진하겠습니다 . [ 별첨 1] 국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 을 위한 2021 년 중점 추진과제 [ 별첨 2] 금융발전심의회 「 금융소비자 · 서민금융 분과 」 주요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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