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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사 내용

서울신문 는 2.15 일「 ‘ 자금세탁방지법 ’ 최다 위반 금융기관에 상까지 줬다 」 제하의 기사에서 ,

  • “ S 은행 ․ W 카드 업계 최고 징계액 담당 책임자들에게 ‘ 금융위원장 표창 ’”.....“ 자금세탁방지법 표창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알음알음으로 내부에서 추천해 ‘ 깜깜이 선발 ’ 을 한다는 얘기다 .” ..... “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과태료 산정 기준도 주먹구구식인 데다 징계액도 미미해 ‘ 안지켜도 되는 법 ’ 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 고 보도하였습니다 .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1] 표창 관련 내부 규정 이 없다 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 금융정보분석원 ( 이하 FIU) 은 「 금융위원장 표창 업무지침 」「 자금 세탁방지의날 표창 계획 ( 지침 ) 」 에 따라 매년 표창 대상자를 선정 ․ 표창하고 있으며 , ‘20 년 에도 이에 따라서 표창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 [2] 표창 관련 지침에 따라 기관 표창과 개인 표창을 구분 하고 있습니다 .
  • 기관 제재를 받은 경우 기관 표창을 제한하고 , 개인 제재를 받은 경우 개인 표창을 제한하여 표창하 고 있습니다 .
  • 특히 , 보도된 S 은행 , W 카드 담당자에 대한 표창 과 관련해서는 , 대 상자를 결정 하는 공적심사일 (‘20.11.12) 이후 에 S 은행과 W 카드 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 이루어져 표창대상자 결정 당시에는 고려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
  • 또한 , 표창 수상자들은 당해 금융회사가 과태료를 받은 원인 행위 ( 위반행위 ) 를 한 당사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3] 과태료 금액은 ‘19.7 월부터 대폭 상향 되었습니다 .
  • 징계액 이 미미 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 ‘19.1 월 법률 개정 (’19.7.1. 시행 ) 을 통 해서 과태료 상한금액 을 기존 1 천만원에서 1 억원으로 상향 조정 하 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이에 ‘19.7 월 이후 위반 건 에 대해서는 상향된 과태료 부과 기 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4] 과태료 등 제재는 민간위원이 참여 하여 공 정 하게 결정 됩니다 .
  • FIU 는 제재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 민간위원 ( 위원 6 명2 명 ) 이 참석 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 에 따라서 동기 및 위반 결과 등을 고려하고 , 가중 ․ 감경 규정을 감안하여 합리적 ․ 객관적으로 과태료 금액을 산정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별 부과 원칙 에 따라 위반 건수가 많을수록 과태료가 증가함 ➡ 동 기사는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 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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