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FIU 기획협력팀 담당자 고선영 사무관 연락처 02-2100-1741 - 가상자산 등 관련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2.18.~3.2.) 1 개 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 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 (’21.3.25 일 시행 ) 됨에 따라 , 법 및 시행령에서 감독규정으로 위임 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 아울러 , 감독규정 개정안에는 의심거래보고 (STR) 보고 시점 과 관련하여 정비가 필요한 사항도 함께 담았습니다 . 2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1. 가상자산 관련 사항 [1] 가상자산의 가격산정 방식 마련 ( 안 제 26 조 )
- ( 매매 ‧ 교환시 ) 매매 ‧ 교환 거래체결 시점 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 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 하여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 합니다 .
- ( 이전시 )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의 전송을 요청 을 받거나 가상 자산을 수취 할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 하여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 합니다 . [2]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의무의 예외 사유 규정 ( 안 제 27 조제 1 항 )
- 법 제 7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 를 “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 ” 로 규정하였습니다 . [3]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서식 마련 ( 안 제 27 조제 2 항 , 별지 제 4 호 서식 )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서 ‧ 변경신고서 ‧ 갱신신고서 서식을 마련하였습니다 . [4] 가상자산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조치를 규정 ( 안 제 28 조 )
향후 법제처 심사 결과에 따라 기존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 13 조제 4 호 및 제 5 호 사항을 시행령이 아닌 감독규정에서 규정할 계획입니다 .
-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간 가상자산의 매매 ‧ 교환을 중개하고자 할 경우 , 일정 요건
을 충족 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 됩니다 .
①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등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자일 것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고객과 거래를 한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 하여 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상자산 ( 소위 ‘ 다크코인 ’) 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취급을 금지 합니다 . [5]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 서식 개정 ( 별지 제 1 호 서식 )
-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 서식 에 “ 가상자산 ” 을 포함 하였습니다 . 2. 기타 개정 사항
의심거래보고 (STR) 보고 시점 명확화
- ( 현행 ) 법령에서 STR 보고시기를 “ 지체 없이 ” 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시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보고기한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
( 특정금융정보법 제 4 조 )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① 불법재산이라고 또는 ②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등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 지체 없이 ”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 감독규정 제 3 조 ) 의심되는 거래보고대상 금융거래로 판단하는 때부터 시간적으로 지체함이 없이 보고하여야 함
- ( 개선 )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책임자 가 “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으로 결정 한 시점부터 3 영업일 이내 ” 보고 하도록 보고 시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3 향후 계획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21.2.18~3.2)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쳐 ,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일 (’21.3.25 일 ) 에 맞춰 시행될 예정 입니다 . 4 기타 : 가상자산사업자의 특금법 의무이행 시점 안내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21.3.25 일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 ( 신고 , 고객확인 , STR 등 ) 를 이행 해야 합니다 .
다만 , 실질적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수리 이전 에 고객확인 의무 , 의심거래보고 의무 등을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 이 있으므로
- 가상자산사업자 는 신고수리 이후 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 토록 하고 ,
-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검사 ‧ 감독 등도 신고수리 이후부터의 의무 위반 여부 에 대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 < 안내사항 > ▶ 행정예고는 2.18 일 ~3.2 일까지 이루어지며 , 그 기간동안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 성명 ( 기관 ㆍ 단체의 경우 기관 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 , 주소 ·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 층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전자우편 : econs@korea.kr - 팩스 : 02-2100-1741
감독규정 개정안 전문 ( 全文 ) 은 “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 www.kofiu.go.kr ) › 법령정보 › 입법 / 규정변경 예고 ”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