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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FIU 제도운영과 담당자 김천현 사무관 연락처 02-2100-1753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 여부 문의 ( 금융정보분석원 : econs@korea.kr, 02-2100-1741) ◈ 신고 및 접수 관련 문의 ( 금융정보분석원 : 02-2100-1752 ·1755 ·1758, 금융감독원 : 02-3145-7504)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이 개정 (2020 년 3 월 24 일 ) 되어 오는 3 월 25 일에 시행됩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신고 의무 ,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이 부과됩니다 . -> 이에 새롭게 법적용을 받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신고 절차 · 방법 등에 관한 매뉴얼을 배포해드립니다 . 1 신고 개요

가상자산사업자 는 금융정보분석원 ( 이하 FIU) 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 를 구비 하여 신고 해야 합니다 . ( 법 §7)

  • ( 대상 )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 전 가상 자산업무 를 영위하던 사업자

또는 신설 사업자 입니다 .

기존 사업자는 법 시행 6 개월 이내 (’21.3.25 ~ ’21.9.24) 신고하여야 합니다 .

  • ( 수리요건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구비 등 일정 요건 을 갖추어야 합니다 . 2 신고 절차 · 방법 [1]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서의 필수기재사항 , 첨부서류 등을 구비 하여 FIU 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2] FIU 는 신고서 접수 후 금융감독원 에 심사 의뢰

합니다 .

심사업무는 금융감독원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안 ) §12 조의

  • 7) [3] 금융감독원 은 신고서류 및 신고요건 충족여부 를 심사 합니다 . [4] 금융감독원 은 심사 결과 를 FIU 에 통보 합니다 . [5] FIU 는 신고 수리 여부 를 결정 하여 통지 · 공고 합니다 .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업무절차 >

FIU 는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 개월 ( 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45 일 )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 를 통지 합니다 . 단 , 신고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 됩니다 . [6] 신고업무의 절차 · 방법 등 자세한 내용 은 별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의 사항 안내 >

  • 신고대상 여부가 불분명 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에 사전 문의 (econs@korea.kr / 02-2100-1741)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현재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 법제처 심사 중으로 신고 매뉴얼 상 조문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 은 특금법시행령 입법예고안을 기준 으로 작성했으며 , 향후 동 시행령 등 하위규정 확정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별첨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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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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