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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위원회 ( 이하 “ 금융위 ”) 는 2021 년 2 월 19 일 「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 에 관한 법률 시행 령 」 ( 이하 “ 시행령 ”) 일부 개정령안 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 금 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 의 자체정상화계획 ・ 부실정리계획 제도 등을 도입 하기 위한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또는 “ 금산법 ”) 개정안이 작년 12 월 29 일 공포된 바 있습니다 . < 개정 금산법 주요 내용 > (2020 년 6 월 ,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 2020 년 12 월 29 일 공포 )

  • 금년 6 월 30 일부터 ,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 으로 선정된 금융기관 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 하여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계획 ( 이하 “ 자체정상화계획 ” ) 을 작성

하여 금융감독원 ( 이하 “ 금감원 ” ) 에 제출 ( 선정 후 3 개월 이내 ) 해야 합니다 .

금감원은 ‘ 자체정상화계획 ’ 과 ‘ 평가보고서 ’ 를 3 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이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 하기 위하여 , 예금 보험공사 ( 이하 “ 예보 ” ) 는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 으로 정리하기 위한 ‘ 부실정리 계획 ’ 을 수립

하여 금융위에 제출 ( 정상화계획 제출 후 6 개월 이내 ) 해야 합니다 .

금융위에 제출된 ‘ 자체정상화계획 ’, ‘ 부실정리계획 ’ 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 ⇨ 이에 따라 , 금년에는 개정법 시행 후인 7 월에 은행지주회사 · 은행 중 에서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 으로 선정이 이루어지면 10 월까지 자체정상화계획이 작성 ・ 제출되어야 합니다 . (1 년을 주기로 시행 )

  •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 되는 경우 , 이미 그 금융기관과 파생금융거래 등의 계약을 맺은 거래상대방은 계약 기한 전에도 그 거래를 종료・정지할 수 있는 것 이 원칙이지만, - 법 개정에 따라 , 금융위는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실금융 기관 등으로 지정된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 의 거래 상대방이 거래를 종료・정지하는 것을 최대 2영업일간 정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은 개정 법률 에서 위임 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집행 을 위해 필요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 되었습니다 . < 금융 용어 설명 (1) >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의 연계성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국내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
  • 정리제도 : 금융회사의 부실 발생 시 정리당국이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자금지원, 계약이전 또는 청파산 등 정리권한을 행사하여 해당 금융회사를 정상화 또는 퇴출시키는 제도 2 법률 개정 배경 및 기대 효과

2008 년경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 대형금융회사 부실 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퍼지고 실물경제의 위기도 초래 하였습니다 .

  • G20 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 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 발생에 신속 하고 효과적으로 대응 하기 위한 제도 마련 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이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 ( FSB) 는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SIFI) ’ 의 부실이 전이 되는 것을 차단 하고 , 공적자금이 투입 되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한 권고안 을 제시하였습니다 . < 금융안정위원회 (FSB) 의 정리제도 권고안 주요내용 >

  •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SIFI)’ 별로 자체정상화 · 부실정리 계획을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시스템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에 사전적으로 대비
  • 채권자 손실분담제도 (Bail-in) 를 도입 ( 개정 금산법에는 포함되지 않음 )
  • 금융계약의 기한 전 계약종료 일시정지권의 도입 을 통해 정리 절차 진행 과정 에서 유발될 수 있는 금융시장 혼란을 방지
  • FSB 24 개 회원국 중 상당수 가 ‘FSB 정리제도 권고안 ’ 을 이행 하고 있지만 ,

RRP 의 경우 한국 , 인도 , 터키 , 사우디를 제외한 20 개국이 도입 (2019 년 11 월 기준 ) - 그간 우리나라 의 경우 SIFI 에 대한 정리제도 권고안의 주요사항이 시행

되지 않아 , IMF 등 국제기구 로부터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청 (2014 년2020 년 IMF FSAP, 2017 년 FSB 동료평가 등 ) 받았습니다 .

2016 년부터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 , 「 은행업감독규정 」 에 근거하여 SIFI 를 선정 : - 추가자본 적립 (‘16 년 0.25%p → ‘17 년 0.5%p → ‘18 년 0.75%p → ‘19 년 이후 1%p) 의무 부과

이에 따라 금융위 는 관계기관 , 주요 금융회사와 함께 FSB 의 효과적인 정리제도 권고사항 도입 논의 를 진행하여 왔으며 ,

  •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산법 개정안이 발의 되고 , 작년 12 월 개정법이 공포 되었습니다 .

금번 법개정을 통해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SIFI) ’ 은 위기에 대한 경각심 을 갖고 , 건전성 등을 제고하여 위기대응능력 을 강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유동성 확보 , 자산매각 , 비용절감 , 사업 구조조정 등

  • 금융시장측면에서도 정리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으로 금융 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정리재원 조달 , 정리 장애요인 해소 , 정리전략 이행 등 - ‘ SIFI 의 부실에 대한 상시적인 대비체계 ’ 가 작동 되어 부실 발생에 조기 대응 할 수 있게 되며 , 금융위기가 발생하더라도 금융불안 의 전염 이 최소화 되어 궁극적으로 정리비용 이 경감 될 수 있습니다 .

  • 아울러 , IMF·FSB 등 국제기구의 권고 에 부합 하는 제도 개선으로 , 금융위기 대응체계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 할 수 있을 것입니 다 . < 금융 용어 설명 (2) >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 '09.4월 설립된 글로벌 금융규제 협의체. G20의 요청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규제 국제기준 및 권고안을 개발. 24개 회원국 및 EU 중앙은행, 국제기구(BCBS, IOSCO, IAIS, IMF, WB 등)가 회원기관으로 참여
  • 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in) : 부실금융회사의 손실흡수 및 자본확충을 위하여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 및 상각하는 제도. 금융회사 정리에 따른 손실을 주주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 3 개정법률 주요 내용과 시행령 입법예고안 (1)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 법 제 9 조의
  • 2) [1] ( 개정법 주요 내용 ) 금융위는 매년 ‘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중요한 금융기관 ( 이하 ,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 ’ 을 선정 하여야 합니다 .
  • 선정 과정에서는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및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 [2] ( 시행령 개정안 내용 ) 은행 과 은행지주회사 가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 의 선정 대상 이 됩니다 . [ 안 제 4 조의 2] (2)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의 마련, 승인(법 제9조의 3~7) [1] 개정법 주요 내용
  • ( 자체정상화계획의 제출 )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 은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 계획 ( 이하 , “ 자체정상화계획 ” ) 을 작성 하여야 하며 , -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 으로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 개월 이내 에 자체정상화계획을 금감원 에 제출 해야 합니다 .
  • (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 금감원 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지체 없이 예보에 송부하고 ,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 를 작성 해야 하며 -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평가보고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
  • ( 부실정리계획의 수립 ) 예보 는 자체정상화계획 대상인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 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 하기 위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 부실정리계획 ’ 을 수립 해야 하며 - 자체정상화계획을 송부받은 날부터 6 개월 내에 부실정리계획을 금융위에 제출 해야 합니다 .
  • ( 자체정상화계획 ・ 부실정리계획의 심의 및 승인 ) 금융위에 자체정상 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 ( 이하 , “ 심의위원회 ”) 를 두고 - 금융위 는 자체정상화계획 ・ 평가보고서 및 부실정리계획을 각각 제출받은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 해야 합니다 . [2] 시행령 개정안 내용
  • ( 자체정상화계획 제출 방식 및 내용 ) 계획에는 이사회 ·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기준 , 이를 극복 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이 포함 되어야 하며 , - 계획 제출 전에 이사회 의결 을 거쳐야합니다 . [ 안 제 4 조의 3] < 자체정상화 · 부실정리계획에 포함되는 주요내용 예시 > 구 분 자체정상화계획 부실정리계획 발동요건 재무적 위기상황 ( 중요금융기관 설정 ) 자체정상화 불가능 상황 ( 정리당국 설정 ) 주요내용 ㆍ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ㆍ 예상 경영 위기상황 및 판단기준 ㆍ 위기상황 극복수단 및 조치내용 ㆍ 위기상황에서의 정상영업 지속계획 등 ㆍ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ㆍ 체계적 정리를 위한 정리전략 ㆍ 예금자 등 보호방안 ㆍ 정리장애요인 및 해소방안 등
  • ( 심의위원회 설치 ) 심의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위원 ( 위원장 1 인 ) , 4 명 이내의 금융 분야 민간전문가 로 구성되며 [ 안 제 4 조의 4]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은 가능 , 비밀누설금지 의무 등이 부과됨 - 위원장은 자체정상화계획 · 부실정리계획 관련 기관 소속 업무담당 자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 - 그밖에 필요한 사항 은 금 융위 가 정하도록 위임 하고 있습니 다 . (3)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 요구 등 ( 법 제 9 조의 8~9)

개정법 주요 내용

  • ( 정리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의 해소 요구 ) 금융위는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 에 대해 질서정연한 정리절차를 실행하는데 예상되는 장애요인 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 이를 해소

하도록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 예시 ) 핵심기능별 자산 , 부채 및 공유서비스 ( 인력 ‧ 설비 ‧ IT) 를 구분 ‧ 분리하여 유지

  • (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 요구 )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 은 금융위가 승인한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계획에 따른 조치 를 해야 합니다 . - 금융위는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 의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 조치의 이행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4)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적격금융거래 종료 ・ 정지에 대한 일시정지 ( 법 제 14 조의
  • 9) [1] ( 법 개정 내용 )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 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 되는 경우 거래상대방은 최대 2 영업일동안 적격금융거래 ( 특정한 파생금융거래 등 ) 를 종료 · 정산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제한 됩니다 .

(i) 부실금융기관이 출자를 통하여 정상화되거나 , (ii) 일시정지되었던 적격금융거래가 다른 정상 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되는 경우 정지기간 종료 후에도 적격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종료 및 정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 금융위 는 적격금융거래 종료 · 정지를 일시정지하는 결정 을 한 경우 지체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해야 합니다 . < 적격금융거래 종료 ・ 정지 일시정지 제도 도입 취지 > · 특정한 파생금융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도산 , 정리절차 개시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은 약정기한 이전이라도 계약을 종료 ・ 정지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 하지만 , 도산 , 정리절차가 개시되는 금융기관이 대형금융기관인 경우 거래상대방이 금융거래계약 기한전에 계약을 종료 ・ 정지시킨다면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하여 오히려 정리절차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신청 후 5 주만에 전체 파생계약의 80%( 약 73 만건 ) 에 대하여 상대방이 기한 전 계약종료권을 행사하면서 전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킨 바 있습니다 . ·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FSB 는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 의 정리제도 개선의 주요사항으로서 ‘ 일시정지 제도 ’ 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FSB 회원국 24 개국 중 15 개국이 계약종료권 일시정지제도 도입 (19.11 월 기준 ) [2] ( 시행령 개정 내용 ) 일시정지의 기간은 일시정지 결정이 있은 때부터 최대 2 영업일의 범위 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시간 까지로 구체화하였 습니다 . [ 안 제 4 조의 5] < 금융 용어 설명 (3) >

  • 적격금융거래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상 적격금융거래 ) : 국제 파생상품 기본계약서(ISDA, 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등에 근거하여 체결한 통화, 유가증권, 이자율 등을 기초로 하는 파생금융거래 등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 120 조 ③ ... " 기본계약 "... 에 근거하여 다음 .. 거래 ( 이 항에서 " 적격금융거래 " 라고 한다 ) ... ( 생략 ) - 통화 , 유가증권 또는 이자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선도 , 옵션 , 스왑 등 파생금융거래 - 현물환거래 , 유가증권의 환매거래 , 유가증권의 대차거래 및 담보콜거래 < 향후 일정 등 안내사항 > ▶ 입법예고는 2.19 일 ~4.1 일까지 41 일간 이루어지며 , 그 기간동안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 성명 ( 기관 ㆍ 단체의 경우 기관 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 , 주소 ·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 층 구조개선정책과 - 전자우편 : yuchoi@korea.kr - 팩스 : 02-2100-2919

시행령 개정안 전문 ( 全文 ) 은 “ 금융위 홈페이지 ( www.fsc.go.kr )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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