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선방안 주요내용 >
- (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정 ) 여전사의 유동성 위험을 주기적 으로 측정한 후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위험관리 모범규준 제정
- ( 경영공시 강화 ) 개별 회사의 유동성 상황을 소비자 , 투자자 등 이해 관계자가 파악하기 쉽도록 경영공시를 강화
- ( 非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조정 ) 캐피탈사 등 非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를 카드사와 동일수준으로 조정 (10 배 ⇒ 8 배 ) (1) 추진 배경
( 자금조달 ) 여신전문금융회사
( 이하 여전사 ) 는 수신기능없이 여신 업무만을 영위 하는 캐피탈사 등 금융회사입니다 .
여전업권 총자산규모 는 307 조원 으로 비은행권 총자산 (2,838 조원 ) 의 10.8% , 전체 금융권 총자산 (6,560 조원 ) 의 4.7% 수준 (’20.6 월말 기준 ) < 은행 ‧ 비은행부문 총자산 규모 > < 여전업권 총자산 규모 >
- 이에 따라 외부 차입 , 회사채 , ABS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 하는데 특히 회사채 ( 여전채 ) 발행비중이 높으며
- 이런 구조는 여전사가 부실화 될 경우 여전채를 보유한 금융회사 등으로 부실이 전이 · 확대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 자금조달 구조 및 여전채 보유 현황 (‘20.9 월말 기준 ) >
( 위험전파경로 ) 특히 , 코로나 19 와 같이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충격 이 발생할 경우 여전사가 금융시스템 리스크 전파통로
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으며
예 ) 증권사가 ELS ‧ DLS 발행자금으로 여전채 매입 → 증권사 유동성리스크 발생시 여전채 일시 투매 → 여전사 차환리스크 등으로 전이
- 여전사에 유동성 문제
가 발생할 경우 중 · 저신용자 대상 자금공급이 감소하고 , 민간소비 및 기업 설비투자가 위축 되면서 실물경제에도 악영향 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일부 캐피탈사의 경우 레버리지 한도 (10 배 ) 에 근접한 수준까지 자금을 운용하는 등 유동성 위기재발에 따른 위험이 상존하는 것으로 평가 < 여전채 스프레드 변화 추이 > < 여전채 순발행 규모 > (2) 개선방안 주요내용 가 .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한 모범규준 제정 ( 여전사 )
( 현행 ) 은행 등 타 업권의 경우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유동성 리스크를 측정 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 ・ 운영 중인 반면 ,
- 여전업권 의 경우 유동성 리스크를 인식 · 측정 · 관리 할 수 있는 총괄적인 관리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
( 개선 ) 여전사 「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을 여전협회의 모범규준
으로 도입하여 금년 4 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
모범규준은 일몰규정 (2 년 ) 으로 운영하되 , 운영현황을 평가한 후 내용을 보완하여 감독규정 또는 시행세칙에 제도화할 계획 <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주요내용 >
- 적용대상 : 회사채 발행 여전사 + 자산규모 1 천억원 이상 여전 사
총 120 개사 중 56 개사가 해당되며 , 총자산 기준 99.4% 에 이름
- 유동성관리체계 (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을 명시 ) - ( 이사회 ) 회사의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을 승인하는 등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의 구축 ・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 ( 경영진 ) 유동성리스크 관리절차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 리스크 변동 현황을 점검하여 이를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
- 유동성리스크 관리지표 - ( 주요지표 ) 회사채 만기분포 , 즉시가용 유동성비율 ( 유동성자산 /1 개월내 만기도래 부채 ) , 단기조달비중 ( 발행만기 1 년 이내 부채 / 총차입부채 ) 등 - ( 조기경보지표 ) 신용등급 하락 , 신용스프레드 급격한 상승 , 지급보증으로 인한 거액의 유동성 유출 , 자산 ‧ 부채의 특정부문 편중 등
- 유동성리스크 인식 ・ 측정 및 관리 - ( 위기상황분석 ) 회사는 영업특성 및 취약점 등을 감안하여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를 설계 ‧ 실시하고 , 동 시나리오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 ( 비상자금조달계획 ) 평시 자금조달수단의 활용이 어려울 경우 현금 유출이 많은 영업의 축소 등 비상자금조달계획을 수립 ・ 운영 나 . 유동성리스크 경영공시 강화 ( 여전사 )
( 현행 ) 현재 유동성 현황을 공시 ( 협회규정 ) 중이나 , 타 업권 에 비해 공시내용이 미흡
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 여전 ) 자금조달 현황 , 자산 · 부채 만기구조 등 정량적 지표만 공시 ( 은행 ) 정량지표 외 유동성리스크 관리 현황 , 감독규제 준수현황 등 정성지표 도 공시
( 개선 ) 정성지표 를 포함하는 등 은행권과 유사 한 수준으로 공시범위
를 확대 하겠습니다 . ( 시행세칙 , 협회규정 개정 )
< 참고 > 업권별 유동성 리스크 공시내용 다 . 유동성 모니터링 지표 확대 · 개편 ( 여전사 )
( 현행 ) 경영실태평가 유동성 평가지표로 3 개 계량지표
및 4 개 非 계량지표 ** 를 운영 중이나 ,
① 90 일유동성비율 , ② 업무용유형자산비율 , ③ 발행채권의 신용스프레드 ( 카드사만 적용 )
① 유동성 변동원인의 적정성 , ②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 ③ 유동성 관리능력 , ④ 신용카드자산대비 ABS 발행 비율 ( 카드사만 적용 )
- 작년 유동성 위기과정에서 기존 유동성 평가지표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발견 되었습니다 .
( 개선 ) 코로나 19 사례를 분석 하여 계량지표 中 실효성이 미흡한 지표는 삭제 (-1 개 ) 하고 , 유의성 높은 지표를 신설
(+2 개 ) 하는 한편 ,
( 삭제 ) 업무용유형자산비율 / ( 신설 ) ① 즉시가용유동성비율 , ② 단기조달비중
- 비계량평가 시에도 유동성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등이 적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보완
하겠습니다 .
① 대주주 지원능력 , ② 비상계획의 적정성 등 세부평가항목 추가 라 . 레버리지 배율 조정 ( 非 카드 여전사 )
( 현행 ) 여전사의 과도한 외형확대를 방지 하기 위하여 레버리지 한도 규제
를 운영 ( 비카드사 10 배 ) 해 왔으나
카드사의 경우 사업확장 등을 목적으로 기존 6 배에서 8 배로 확대 , 다만 당기 순이익의 30% 이상 배당할 경우 7 배 (’20.10 월 )
- 작년 3 월 유동성 위기를 경험한 非 카드사 의 경우 레버리지 한도가 카드사보다 높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
( 개선 ) 非 카드사의 레버리지한도를 단계적
으로 축소합니다 .
’22~’24 년 중 9 배 , ’25 년 이후 8 배로 하되 , 직전 회계연도 기준 당기순이익의 30% 이상 배당지급시 1 배 축소 ( 감독규정 개정 ) ** ① 자본확충 ・ 포트폴리오 조정기간 , ② 코로나로 인한 만기연장 ・ 이자상환유예 , ③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중 ・ 저신용자 대출여력 확보 등을 감안 (3) 향후 일정
「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은 금년 4 월부터 시행
非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조정 등은 2 월 중 규정변경예고
경영공시 강화 등 시행세칙 개정사항도 금년 중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