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FIU 기획협력팀 담당자 오동현 사무관 연락처 02-2100-1732 - 「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방안 및 2021 년 중점 추진과제 」 발표 - 1 개요
금융정보분석원 ( 이하 , FIU) 은 “ 국제적 수준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 을 위한 「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방안 및 2021 년 중점 추진과제 」 를 마 련하였습니다 .
- FIU 는 심사분석 및 검사 ․ 감독의 전문성 과 보고기관 및 법집행 기관과의 협력 ․ 소통 을 기반으로 4 대 분야 16 개 과제를 추진하여 선진 금융질서 확립 에 기여하겠습니다 . 2 그간의 성과 및 평가 < 금융정보분석원 (FIU) 업무 체계 >
( 성과 ) 자금세탁방지제도는 지난 20 년간 지속적인 법 ․ 제도 정비 를 통해 선진 금융질서 확립의 핵심 인프라 로 자리매김하여 자금세탁방지 , 범죄수익 적발 및 탈세방지 에 기여
하고 있습니다 .
FIU 정보를 활용 , 최근 국세청은 5 년간 (2015 년 ~2019 년 ) 약 12 조원 탈세 추징 ( 출처 : 2020 년 국세통계연보 ) 등
- FIU 는 APG
의장국 (‘02~’04 년 ) 및 FATF ** 의장국 (‘16 년 ) 을 수임하고 , FATF 교육연구기관인 TREIN *** 을 부산 에 유치 (’16.9 월 ) 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 중추적 역할 을 수행하며 , 그 위상 을 강화 하고 있습니다 .
APG( 자금세탁방지 아시아 ․ 태평양 지역기구 ) ** FATF(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 *** TREIN (Training & Research Institute, FATF 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기관 )
( 보완할 점 ) 자금 세탁 유형이 고도화 ․ 다변화되고 ,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기관이 증가하는 등 대내외 환경이 변화 함에 따라 정체된 조직 ․ 인력
을 강화 해야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조직 : 2 실 4 과 체제 (‘01 년과 동일 ), 인력 : 정원 69 명 [’07 년 (63 명 ) 과 비슷한 수준 ]
- 또한 , 심사분석 의 양적 ․ 질적 수준을 개선하고 , 검사 ․ 감독 의 효과성과 일관성을 강화하며 , 국제 협력 을 지속하여 전반적인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더욱 강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자금세탁방지 역량강화 방안 (1) 차세대 FIU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심사분석 역량 을 강화하겠습니다 .
FIU 정보시스템은 이는 금융기관등의 의심거래보고 (STR), 고액 현금거래보고 (CTR) 를 받아 심사 ․ 분석을 통해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 ‘02 년 처음 구축되었고 , ’21.3 월경 차세대 시스템 구축 작업이 완료될 예정임
( 보고기관 ) 의심거래보고 (STR) 예시문 을 분야별 로 맞춤 제공 하여 보고기관이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 내용 보완이 필요한 의심거래보고에 대해서는 실시간 으로 보고기 관에 개선을 요청하여 보고의 품질 을 개선 하겠습니다 .
(FIU) 머신러닝을 자금세탁 위험도를 산정하여 분석하는 전산분석 에 접목하고 , 보고기관들의 의심거래보고 동향을 분석하여 분석이 필요한 테마 를 추출하는 작업을 통해 고도화된 전략분석 을 실시하겠습니다 .
( 법집행기관 ) 정보활용자인 법집행기관
의 피드백 및 수사 ․ 조사 중점사항을 심사분석에 반영하여 범죄수익 적발 및 탈세방지 등에 대한 FIU 정보 의 활용도 를 높이겠습니다 .
대검찰청 , 경찰청 , 국세청 , 관세청 , 선관위 , 금융위 등 (2) 실효성 ․ 전문성 높은 검사 ․ 감독 을 시행하겠습니다 .
( 감독 ) 시정조치 ․ 과태료 부과 등 사후적 감독보다 점검사항
을 사 전에 확인하여 시정토록 하는 사전적 ․ 선제적 감독 을 강화하겠습니다 .
( 예시 ) STR 추출기준 및 보고서 품질 , 위험평가 운영 ․ 관리 및 자체감사 이행 등
( 검사방식 ) 자금세탁에 취약한 분야 및 고위험 회사에 대해 FIU 와 검사수탁기관이 공동 으로 검사 를 실시하고 , 현재 약 1% 에 불과한 검사수탁기관의 전문검사
비중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
전문검사는 자금세탁방지 분야만을 별도로 집중 검사 ( ↔ 병행검사 , 종합검사 )
- 또한 , 검사기법 연구 ․ 개발 , 교육 ․ 사례 연구 등을 통해 검사 수탁기관의 전문성 을 높이고 , 카지노 ․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FIU 의 직접검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3)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인식 을 제고하겠습니다 .
( 소통 ) 자금세탁방지 제도별 전문교육 을 확대하여 이해도를 제고 하고 , 워크숍을 개최하여 업무상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겠습니다 .
( 컨텐츠 ) 위반행위 사례집 등 자료를 발간하여 보고기관 종사자가 원활히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 신규업권 ) 새롭게 의무가 부과되는 분야
에 대하여 업무설명회 및 교육을 실시하고 , 검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지도 ․ 점검 을 통하여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및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
전자금융업자 , 대부업자 (‘19.7 월 ), 가상자산사업자 (’21.3 월 ), P2P 업자 (‘21.5 월 ) (4) 조직 ․ 인력을 강화 하여 자금세탁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
( 조직 ․ 인력 ) 금융거래건수 증가 , 보고기관 증가 , 의심거래보고 필요성 인식 확대 등으로 의심거래보고
가 계속 증가 하고 있으며 , 자금세 탁에 지방세 탈루 목적의 은닉행위가 새로 포함되는 등 (‘21.5 월 ) 심사 분석 수요 증가 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 인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
STR 보고 건수 : (‘07) 5.2 만 → (’19) 92.6 만 ( 약 18 배 증가 )
- 또한 , FIU 는 직접검사 대상의 대폭 증가 ( 가상자산사업자 신규 추가 ) 에 대응하고 , 검사수탁기관 간 검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공동검사를 확대 하기 위해서는 FIU 자체 검사 ․ 감독 인력 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이에 FIU 는 조직․인력 개편 방안 을 관 계부처와 협의해나가겠습니다 .
( 전문성 ) 부서간 업무 및 인원 조정을 통해 체계적 으로 인력 을 운영 하고 ,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장기근무 인력 을 확대하겠습니다 . 4 2021 년 중점 추진과제 [1] ( 차세대시스템 구축 ) 약 2 년간 총 200 억원을 투입하여 전면 개편한 차세대 FIU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차질없이 완료 하여 (‘21.3 월 )
- 의심거래보고 (STR) ․ 고액현금거래보고 (CTR) 의 효율성을 높이고 , 심사분석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2]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 FIU 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을 배포
(‘21.2.18.) 하였고 , 이를 바탕으로 신고 접수 및 수리 업무 에 철저 를 기하겠습니다 .
‘21.2.18. 보도자료 , 「 신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대상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배포합니다 . 」 참고 [3] ( 제재 합리성 제고 ) 과태료 상한 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위반자의 부담능력 , 위반행위 내용 등을 고려한 감경 조 항 을 신설하고 ,
- 신규 과태료 부과 대상
에 대한 제재 기준 을 마련하겠습니다 .
내부통제 의무 , 자료 · 정보 보존의무 ,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조치의무 추가 [4] ( 국제기준 정합성 제고 ) 국제기준 제 ․ 개정 및 상호평가 후속 조치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법 ․ 제도 정비 를 지속 하겠습니다 .
상호평가 란 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 방지 (AML/CFT) 에 관한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 정도 를 평가 하는 것으로서 , 우리나라는 미국 , 호주 , 캐나다 등 29 개국 중 18 개국과 동일한 중간 등급 ( 중상위권 ) 으로 평가받았음 (‘20.4 월 )
- 정치적 주요인물 (PEPs) 에 대한 강화된 고개확인의무 부과 (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 , 금융거래등 제한대상자의 동결재산 범위 확대 ( 테러자금조달금지 법 개정 ) 를 추진하겠습니다 . [5] (20 주년 홍보 ) FIU 20 주년 (‘01.11.28 설립 ) 을 맞아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 와 함께 국제 컨퍼런스 를 개최 [11.24.( 수 )~11.25.( 목 ) 잠정 ] 하여
- 그동안 자 금세탁방지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이뤄낸 그간 성과 를 국제사회 에 홍보 하고 새로운 도약 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붙임 :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방안 및 2021 년 FIU 중점 추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