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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차입 공매도 위반에 대한 증선위 제재 사례 - 1 조치 개요

증권선물위원회 (‘ 증선위 ’) 는 2.24( 수 ) 제 4 차 정례회의를 통해 공매 도 제한 위반 혐의 조사결과 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를 의결 하였습니다 .

  • 위반자는 해외 소재 금융회사 등으로 , 이들은 2018.1 월 ~2019.7 월 기간 중 국내 상장 주식 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 ( 무차입공매도 금지 위반 ) 한 사실이 있습니다 .
  •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무차입 공매도 금지 등을 위반한 10 개 해외 소재 금융회사 에 대 해 과태료 총 6 억 8,500 만원 을 부과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 ( ☞ 별첨
  • 1 ) 2 주요 위반유형 및 적발사례 [1] 잔고관리 소홀에 의한 사례 ①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에도 매도한 주식을 잔고에 반영하지 않아 이를 보유하고 있다고 착오하여 재차 매도주문 (2 차 매도 ) 을 제출한 사례 < 잔고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 > ②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는 증자대금 납입 후 신주 ( 新株 ) 가 상장되어야 이를 매도 할 수 있음에도 , 신주의 상장 · 입고일을 착오하여 매도 주문 을 제출한 사례 < 유상증자 신주 상장일을 착오한 사례 > ⇒ 이들은 공통적으로 매도 주문 제출 전 사전에 주문 가능 수량을 확인하지 않는 등 금융투자회사로서의 기본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하여 주문을 제출하였고 , 증선위는 이에 대해 금융회사로서 의 ‘ 중대한 위반 ’ 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 [2] 주식 보유를 착오한 사례
  • 주식을 실제 소유하지 않고 차액결제거래

(CFD) 를 통해 주가에 대 한 차익만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 자신이 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 로 오인 하여 소유하 지 않은 주식에 대해 매도 주문 을 제출한 사 례

차액결제거래 (CFD, Contract For Difference) : 실제 기초자산을 보유 하지 않고 , 가격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며 ,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당일 현금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 를 의미 ⇒ 금융회사는 주문 과정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 내부통제 ’ 를 적절 히 갖추고 매도 대상 주식을 해당 계좌에 정상적으로 보유 하고 있는지 ‘ 확인 ’ 하였어야 합니다 . 증선위는 금융회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 하 게 결여하 여 주문을 제출한 데 ‘ 중대한 위반 ’ 이 있는 것으 로 판단 하 여 과태료 를 부과하였습니다 . [3] 손실보전 목적의 고의적 위반사례

  • 이번 조치 대상에는 자신이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을 알면서도 , ‘ 의도적으로 ’ 무차입 공매도 주문 을 제출하고 매도한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하여 결제 한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
  • 조치 대상자는 해외 소재 매매중개회사 로서 거래 상대방에게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 해당 주식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 를 실행하였으나 한국거래소 및 금융당국을 통해 적 발되었습니다 .

조치대상자는 실제 무차입 공매도 및 시간외 매수 방식의 결제 를 통해 손실 을 보았음 ⇒ 증선위는 금융회사의 기본적 의무를 ‘ 고의적으로 위반 ’ 하여 금융 질서를 저해한 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 3 향후 유의사항

( 적발 · 조사강화 ) 금융당국은 앞으로 무차입공매도 금지 위반 에 대해서는 적발을 강 화 ( 기존 6 개월 → 1 개월 주기로 주기 단축 ) 해 나가 고 , 적발된 공매 도 법규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조치 할 예정입니다 .

( 참고 )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법규위반 에 대한 조사는 이번 조치안건과 별도 이며 , 3 월 중 조사를 마칠 예정 임을 알려드립니다 .

( 대차정보 보관의무 신설 ) 2021.4.6 일 부터는 공매도 투자자 의 공매도 목 적 대차거래정보 보관이 의무화 (5 년간 ) 되고 , 금융당국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 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

( 제재강화 ) 아울러 , 2021.4.6 일 부터는 불법 공매도 ( 무차입 공매도 금 지 위반 등 ) 에 대해 과징금 및 형벌 이 도입되는 등 제재수준이 강화 되 니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 ( ☞ 별첨

  • 2 )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 / 제보 전화 (02-2100-254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전화 : 1332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http://stockwatch.krx.co.kr ) 접 속 - 전화 : 1577-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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