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로 인해 사업보고서 등을 불가피하게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 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할 계획
-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 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을 연장기한까지 유예 할 예정
또한 , 제재면제를 신청하는 회사 들에 대해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 대한 사업보고서 등의 제공의무를 이행 하는 방법을 안내 I. 추진배경
코로나 19 감염증 유행
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 일부 회사의 경우 코로나 19 로 결산 , 외부감사 등이 지연 되어 재무제표 , 감사보고서 ,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 및 기한 내 제출 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2.23 일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2 단계 , 비수도권 1.5 단계
-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은 자본시장법 ・ 외부감사법상 행정제재 ( 과징금 등 ) 대상 이며 , 거래소의 관리종목지정 사유 에 해당됩니다 . II. 처리방안 (1) 기본 방향
현 상황은 코로나 19 확산 등 불가피한 외부사정 에 의한 것임을 고려하여 증권선물위원회는 관련 행정제재를 면제 하고 ,
-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 하여 , 코로나 19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계획 입니다 .
’20 년 사업보고서 (3 월 ), 1 분기보고서 (5 월 ), 반기보고서 (8 월 ) 에 대해서도 기 시행 (2) 처리 절차 < 신청 및 검토 절차 > [1] 신청 (3.8.~12.) ➡ [2] 신청서 검토 ( 금감원 ・ 한공회 ) ➡ [3] 증선위 의결 ( 결정 ) (3.24.) [1] ( 신청 ) 코로나 19 에 따른 결산 지연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3.31.)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 ・ 감사인 이 금감원 또는 한공회 에 심사를 신청 합니다 . < 제재면제 신청방법 > ① ( 신청기관 )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 금감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미적용 &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 → 한공회
그 외 법인은 주주총회 개최일 변경을 통해 애로 해소 가능 ② ( 신청인 ) 회사 또는 감사인 이 신청 ③ ( 첨부서류 ) 회사 신청시 감사인, 감사인 신청시 회사의 제재면제 신청에 대한 의견서
- 회사 신청시 감사인 , 감사인 신청시 회사의 의견서 를 반드시 첨부 해야 합니다 . (“ 신청서식 ” 붙임 2, 3 / “ 신청방법 ” 붙임 4 참조 )
-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① 신청기간을 3.8.~3.12. (5 일간 ) 로 운영합니다 . ② 또한 신청사실 은 금융감독원 ・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및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 ** 을 통해 공개 됩니다 .
금감원 홈페이지 (www.fss.or.kr) > 알람 · 소식 > 공지사항 한공회 홈페이지 (www.kicpa.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상장법인은 신청사실 및 신청에 따른 결과를 각각 한국거래소에 공시 < 신청방법 및 담당자 연락처 > 기관명 신청 방법 담당자 연락처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 보고시스템 (eacrs.fss.or.kr) 02-3145-7975 02-3145-7765 한국공인회계사회 이메일로 신청 (assu@kicpa.or.kr) 02-3149-0175 02-3149-0328 [2] ( 검토 ) (1)~(2) 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재 면제 대상이 됩니다 . <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요건 > (1) 회사의 결산일이 2020 년 12 월 31 일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① ( 회사 ) 주요사업장 ( 자회사 등 포함 ) 이 코로나 19 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동 국가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 2020 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 감사가 코로나 19 또는 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 ② ( 감사인 ) 코로나 19 또는 코로나 19 방역 등을 위한 회사 ・ 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감사인이 비대면 감사절차 수행 등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년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③ ① , ② 에 준하는 경우 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금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 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협조하여 신중히 검토 할 것이며 ,
- 감사인 의 경우 , 코로나 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지난 ’20.12 월 배포 ( 금감원 ・ 한공회 ) 한 ‘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 ’ 을 활용하여 비대면 감사절차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
- 또한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고 사업보고서 등을 미제출 ・ 지연제출하는 회사는 개별 심사 하여 제재수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 ( 일괄심사 후 제재 면제대상 아님 ) [3] ( 의결 ) 3.24. 증권선물위원회 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검토결과를 상정하여 제재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 입니다 .
- 제재를 면제받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은 ’21.1 분기보고서 제출기한 (5.17., 47 일 연장 ) 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 해야 합니다 .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 ( 한공회 심사대상 ) 은 본래 제출기한인 4.30. 에서 45 일 연장된 6.14. 까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 ② 주권상장 외국법인은 본래 제출기한인 4.30. 에서 ’21.1 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 (5.31.) 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
- 한국거래소 는 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 에 대해 상장규정에 따라 연장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 할 예정입니다 . III. 상법 시행령 관련 안내
이번 정기주총부터 ’20.1 월 개정된 상법 시행령 ( 제 31 조제 4 항 ) 이 적용 되어 주총 전 주주에게 사업보고서 ・ 감사보고서를 제공 해야 합니다 .
- 제재면제를 신청 한 회사의 경우 , 주총 ( 통상 3 월 ) 전 주주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 한 상황입니다 .
이에 제재면제를 신청한 회사는 제재면제를 신청 하였다는 사실을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주주에게 안내 하고 ,
- 결산 , 외부감사 종료 후 개최되는 연기회 ・ 속회에서는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게 사업보고서 ・ 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다만, 이후 제재면제를 승인받지 못하면 상법 및 상법 시행령 위반에 해당하며, 단순히 제재면제를 신청한 것으로 상법 시행령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 아님 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