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inancial A ction T ask F orce : ’89 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 · 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 , 美 · 中 · 日 등 37 개국 ( 한국은 ’09.10 월 가입 ) 과 유럽연합 집행위원 (European Commission) , 걸프협력회의 (Gulf Cooperation Council) 등 39 개 회원 ◇ FATF 총회 개최 개요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제 32 기 제 2 차 총회 가 ‘21.2.23.( 화 )~’21.2.25.( 목 ) ( 한국시간 ) 영상회의 로 개최
됨
FATF 는 매년 3 회 (2 월 , 6 월 , 10 월 ) 에 걸쳐 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 작년 6 월 , 10 월에 이어 이번 총회도 영상회의로 개최 ◇ 주요 논의 내용
- 위험기반감독 지침서 (Risk-Based Supervision Guidance) 채택
관할 당국이 감독 대상기관들의 자금세탁 ․ 테러자금 조달 위험을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감독 조치
- 가상자산 /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논의
가상자산 관련 지침서 개정 및 공개 전환 논의 / 두 번째 12 개월 이행점검 보고서 포함 내용 및 조사방식에 관한 논의
-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논의
이란 · 북한 ,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에 유지 / 부르키나파소 , 모로코 , 세네갈 , 케이만군도 등 4 개 국가 ,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에 추가
- 기타 논의사항
뉴질랜드 상호평가보고서 채택 , 확산금융방지 , 테러자금조달 관련 조사 및 기소 방안 등
【 논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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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반감독 지침서 채택
FATF 는 관할 당국이 감독 대상기관들의 자금세탁 ․ 테러자금 조달 위험을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감독 조치 를 취하도록 하는 위험 기반감독 지침서 (Risk-Based Supervision Guidance) 를 채택 하였습니다 .
- 위험기반감독은 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 고위험 분야 ( 업종 , 회사 등 ) 에 한정된 자원 ( 인력 , 예산 등 ) 을 집중 하여 자금세탁 위험을 효과적으로 완화 하고 ,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 본 지침서에서는 위험도 이해 방식 , 위험기반 감독 전략 수립 , 국내 ․ 외 협력 등 에 관한 지침을 제시 함과 더불어 국가별 사 례 등 을 제시 하여 참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FATF 는 지침서 제정 이후 영향 을 지속적으로 관찰 하여 12 개 월 후 (‘22.2 월 ) 그 결과를 총회 에서 보고 할 예정입니다 .
【 논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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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논의
FATF 는 ‘19 년 6 월 발간된 가상자산 관련 지침서 개정 논의를 ’21.3 월 중 공개논의로 전환 하고 , 초안을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
-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VA) 및 가상자산사업자 (VASP) 의 정의 , 가상 자 산 사업자의 신고 / 등록 에 관한 사항 , 개인간 거래 의 위험성 , 트 레블룰
관련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가상자산 이전 등 전신송금에 준하는 행위에 대하여 보내는 VASP 가 보내는 자 와 받는 자의 정보를 확보하여 받는 VASP 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
- FATF 는 ‘21.4 월까지 공개논의를 완료하고 , 가상자산 관련 지침서 개정 최종안 을 ‘21.6 월 총회 에서 채택할 예정 입니다 .
더불어 , 두 번째 「 가상자산 관련 12 개월 이행점검 보고서 」 에 포 함될 내용 (scope) 과 조사방안 (method) 에 대해서도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
- FATF 는 회원국에 대한 설문조사 , 시장통계 조사 등을 통해 개정된 국제기준 이행 현황 과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의무 준수 여부 등의 내용을 담은 12 개월 이행점검보고서를 ’21.6 월 발간할 예정 입니다 .
【 논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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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논의
FATF 는 각국의 FATF 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 그 중 ① 중대한 결함이 있어 ‘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 및 ② 제도상 결함을 치유 중 인 ‘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 명단 을 매 총회 마다 공개 합니다 .
- 이번 총회 결과 , ‘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 명단 에는 지난번 과 동일하게 이란 과 북한 두 국가가 포함되었으며 ,
- 기존 ‘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 였던 15 개국 은 ‘ 현행 유지 (status-quo) ' 하고 , 이에 더하여 4 개국 ( 케이만군도 , 부르키나파소 , 모로코 , 세네갈 ) 을 ’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 에 새롭게 추가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평가 > 종 류 내 용 국가
-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대응조치 (Counter- measure) 사실상 거래중단 , 해당 국가에 금융회 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 치 이란 북한 강화된 고객확인 (Enhanced due diligence) 자금세탁방지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에 강화된 고객확인 없음
-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자금세탁방지의 결함을 치유 중인 국가 19 개국
( 현행유지 ) 예멘 , 시리아 , 파키스탄 , 보츠와나 , 가나 , 캄보디아 , 파나마 , 짐바브웨 , 알바니아 , 미얀마 , 바베이도스 , 자메이카 , 니카라과 , 모리셔스 , 우간다 ( 신규추가 ) 케이만군도 , 부르키나파소 , 모로코 , 세네갈
【 논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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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논의사항
뉴질랜드의 상호평가
보고서 (Mutual Evaluation) 채택 , 확산금융 (PF) ** 차단 방안 , 테러자금조달 과 관련한 조사 및 기소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상호평가란 자금세탁방지 • 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한 국제기준의 이행수준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 우리나라도 ‘19.2~’20.2 월에 걸쳐 상호평가를 받은바 있음 ** 확산금융이란 대량살상무기의 제조 · 취득 · 보유 · 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자금 등을 조달하는 것을 말함
금번 보도자료는 FATF 사무국이 공개한 제 32 차 2 기 총회 (‘21.2.23~2.25) 결과 언론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참고로 , FATF 는 회원국이 총회 결과를 공개할 경우 FATF 브리핑 공개 내용의 범위 내에서 언론에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