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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全 금융권

협회 및 정책금융기관 ** 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및 中企 ·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감안 ,

은행 , 보험 , 여전사 , 저축은행 , 신협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 ** 산은 , 수은 , 기은 , 신보 , 기보 , 지신보

  •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를 기존 방안

그대로 6 개월 연장 하기로 하였습니다 . ( ’20.4.1.~’21.3.31. → ’20.4.1.~’21.9.30.)

20.3.31. 금융위 보도자료 “4.1 일부터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 ‧ 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조 ◈ 특히 , 대다수 中企 · 소상공인들이 매출 급감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자를 성실히 상환 하는 것을 높게 평가 하고 금융권도 함께 고통을 분담 한다는 공감대 아래 ,

  • 유예기한 종료 (’21.10 월 ~) 이후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 」 도 구체화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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