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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명회 개요

금년 초에 (1.20, 2.3, 2.17, 3.3) 해외 유망한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금융서비스 를 국내 핀테크 기업에게 온라인 영상 (zoom) 을 통해소개 하였습니다 .

  • 미국 · 영국 · 호주 등 19 개 국가의 51 개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
  • 1,140 명의 핀테크 기업 , 개인 등이 참여 하여 은행 · 대출 , 지급결제 , 자본시장 · 자산관리 , 보험 등의 다양한 사례 발표에 높은 관심 을 보였습니다 .

【 해외 혁신적 금융서비스 사례 설명회 】

▣ 일 시 : ‘21.1.20( 수 )/ 은행 · 대출 , 2.3( 수 )/ 지급결제 , 2.17( 수 )/ 자본시장 · 자산관리 , 3.3( 수 )/ 보험 · 기타 ▣ 참석자 : 1,140 명 ( 은행 : 328 명 , 지급결제 : 372 명 , 자본 : 243 명 , 보험 : 197 명 ) ▣ 발표자 : 자본시장연구원 이성복 박사 · 김민기 박사 ▣ 방 식 : 온라인 영상 (ZOOM) 으로 진행

주 소 : online.fintech.or.kr 2 주요 질의내용

  • 국내에서 핀테크 기업이 디지털뱅크 사업을 영위하려면 카카오뱅크처럼 인터넷전문은행업 인 ·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마련되어 있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인가 를 받게 되면 디지털 뱅크와 같은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될 것으로 보여짐 ( 이성복 박사 )
  • 해외 전문투자사들의 자산관리 시스템 관련 고객 요구사항 및 트렌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 최근 고액자산가의 증가로 저금리 시대에 맞춰 체계적인 자산관리 요구가 크게 증가 하고 있으며 , 최근의 트렌드는 ➀ 지속가능성 ➁ 생애 주기별 자산관리 ➂ 개인 맞춤형 서비스 ➃ 플랫폼 구축 ➄ 정보 보안 이며 , 비대면 · 디지털화의 부작용에 따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 김민기 박사 )
  • 규제완화 및 마이데이터 등과 연계하여 , 해외 금융서비스 사례가 국내에 도입되기 위해 극복해야 할 큰 부분은 무엇인가요 ? ➡ 마이데이터 , 오픈뱅킹 등의 분야에서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있지만 , 사업에 임하는 기업들이 규제를 어떻게 기술로 극복 하고 고객을 설득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 해야 한다고 생각함 ( 이성복 박사 ) 3 향후 계획

금년도에 세계 각국의 다양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사례 를 연구용역 등을 통해 조사한 후 ,

  • 내년 초 에 온라인 영상을 통한 제 2 회 해외 혁신적 금융서비스 사례 설명회 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첨부 : 해외 혁신적 금융서비스 분야별 사례 설명회 자료 4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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