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 요
“PG 가 신용카드 결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구독서비스 제공자의 영업 방식에 대해 관여하도록 한 것이 문제 ” 라는 의견이 일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온라인 결제방식에 대한 오해 에기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관련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도 현황
여전법은 원칙적으로
- 신용카드사 와
- 물품 또는 서비스 공급자 인 신용카드가맹점 그리고
- 신용카드회원 의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입니다 .
- 다만 , 온라인 결제의 경우 결제대행업체 (PG, 신용카드사 와 물품 · 서비스 공급자의 거래를 대행 ) 가 신용카드가맹점의 지위 에 있게 된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거래와 차이가 있습니다 . < 신용카드 거래 구조 > < 오프라인 거래 > 카드사 신용카드가맹점 ( 예 : 편의점 , 마트 등 ) < 온라인 거래 > 카드사 PG 사 = 신용카드가맹점 ( 예 : KG 이니시스 ) 하위가맹점 ( 예 : 오픈마켓 , 인터넷쇼핑몰 , 음식점 , 구독경제 사업자 등 )
여전법은 오프라인 결제와 온라인 결제의 이와 같은 차이점 을 감안하여 온라인 결제 시 신용카드회원 에게 환불 등과 관련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
- 결제 과정 에서 결제대행업체 를 통해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 하는 자 (PG 하위가맹점 / 구독경제 사업자 등 포함 ) 가 사실상 신용카드가맹점과 유사한 의무 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
여전법 제 19 조제 7 항 관련 규정 : 결제대행업체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i) 하위가맹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거래내역을 카드사에 제공 (ii) 하위가맹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제공 (iii) 신용카드회원등 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요구시 이에 따를 것 (iv) 그 밖에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정보보호 및 건전한 신용카드거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3.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
구독경제 서비스의 결제는 주로 온라인 결제 방식을 채택한다는 점에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용카드가맹점의 지위 에 있는 결제대행업체의 역할 이 매우 중요합니다 .
이런 점을 감안하여 구독경제 금융소비자보호 제도개선 방안 은 ,
- 물품 또는 서비스 공급자 ( 구독경제 사업자 ) 와의 환불 · 해지 등 과정 에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카드가맹점인 결제대행업체의 의무사항
을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 에 마련하였으며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독경제 사업자에게 신용카드회원에 대해 환불 , 해지 , 유료전환 관련 공정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것 등
-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은 동 시행령 에 기초하여 환불절차 , 해지 , 유료전환시 고지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할 예정입니다 .
예 ) 소비자가 실제 이용한 만큼만 부담하도록 하고 , 해지 절차를 모바일 · 인터넷 등을 통해 간편하게 하도록 하며 , ‘ 무료이벤트 → 유료 전환 ’ 시 7 일 전 고지 등
해외의 경우에도 VISA 등 카드업권 을 중심으로 구독경제 사업자에 대해 유사한 의무를 부과 하고 있는 점 등도 감안 < VISA 의 구독경제 가맹점 대상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명시적 동의 • 결제정보 등록 시 , 가맹점은 카드소지자로부터 반복적 결제가 발생하는 구독서비스 이용에 대한 명시적 동의 를 획득할 필요 강화된 고지 • 이메일 , SMS/ 문자 등 전자적 방식으로 구독서비스 거래약관 관련 내용을 정상적인 비용 청구되기 7 일 전 고지 필요 - 카드소지자의 동의여부 , 구독시작일 , 지불주기 / 일자 - 상품 ·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 구독서비스 취소 방법 안내 간편한 취소 / 변경 • 구독서비스 취소 / 변경에 대해 보다 간편한 방식으로 안내 - ( 예 ) 이메일에서 “unsubscribing( 구독취소 )” 링크 포함 등 4. 향후 계획
현재 금융위원회는 여전법 시행령 , 표준약관 개정 등과 관련하여 구독경제 사업자 , PG 사 등 과 지속 협의 중 (‘21.2 월초 ~) 에 있으며 ,
- 구독경제 사업자의 특성 및 신용카드회원의 권익을 충분히 고려 하여 시행령 및 표준약관 개정 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