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21.3.9 ~ 4.19) → 규제 ‧ 법제 심사 등을 거쳐 6.30 일 시행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 해제 요건 , 내부통제 ‧ 위험관리기준 , 자본적정성 기준 등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1 개 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 및 금융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 제정법 ) 」 이 ‘21.6.30 일 시행 될 예정입니다 .
-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 해제 요건 , 건전성 감독 기준 등을 구체화한 시행령 제정안 을 마련
하였습니다 .
금융위 ‧ 원 , 금융협회 , 관련 금융회사 및 전문가 ( 연구원 ) 등과 하위규정 제정 T/F 를 구성하여 논의
- ‘ 21.3.9 일부터 4.19 일까지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 하고 법 시행일 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규정이 차질없이 시행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2 시행령 주요 내용 가 .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 해제 등 [1] ( 지정대상 ) 자산총액 5 조원 이상 이고 , 2 개 이상 업 ( 여수신업 , 금투업 , 보험업 ) 을 영위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
합니다 .
‘ 19 년말 자산 ‧ 업종 기준으로 6 개 집단 ( 교보 , 미래에셋 , 삼성 , 한화 , 현대차 , DB)
- 다만 ,
- 비주력업종
의 자산총액이 5 조원 미만 인 경우 ,
- 부실 금융회사 자산이 금융복합기업집단 자산총액의 50% 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집단은 지정에서 제외 됩니다 . ( 안 §6)
금융회사 집단이 영위하는 여수신업 , 금융투자업 , 보험업 중 자산 합계 가 가장 큰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2] ( 지정해제의 유예 )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집단의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지정 기준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의 안정성을 위해 3 년의 범위 에서 지정을 해제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 안 §8)
( 예 ) 자산총액이 지정기준 (5 조원 ) 의 80% 이상 (4 조원 ) 을 유지하는 경우 등으로 감독규정에서 구체화할 예정 나 .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 위험관리 등 [1] ( 내부통제 ‧ 위험관리기준 등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고 정기적인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 내부통제기준 에는 집단 차원의 법령 준수 등 건전한 경영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
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 ( 안 §10, §11)
소속금융회사 임직원이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절차 , 금융복합기업집단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의 방지방안 마련 , 내부통제 전담부서의 설치 ‧ 운영 등
- 위험관리기준 에는 집단 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 방법
등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 ( 안 §12, §13)
집단 차원의 위험에 대한 인식 ‧ 평가 ‧ 통제 방법 , 소속금융회사 간 위험부담한도를 배분하는 방법 ‧ 절차 , 위험관리 전담부서의 설치 ‧ 운영 등 [2] ( 위험관리실태평가 ) 위험관리 ‧ 내부통제 , 자본적정성 등이 집단 내에서 적정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태평가 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 ( 안 §17) 다 .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평가 등 [1] ( 자본적정성 비율 )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재무건전성을 확보 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자본적정성 기준을 마련 하였습니다 . ( 안 §14)
- 자본의 중복이용을 고려한 실제 손실흡수능력 ( 통 합 자기자본 ) 이 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한 최소 자본기준 ( 통합필요자본 ) 이상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 [2] ( 위험가산자본 평가 )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하는 집단 위험평가를 실시 하고 평가결과 에 따라 위험가산자본이 통합필요자본에 가산
되도록 하였습니다 . ( 안 §14)
다양한 집단위험을 단일의 평가체계로 평가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최소요구자본합계액의 일정 비율을 위험가산자본으로 가산하는 방식 (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감독규정에 규정 ) 자본적정성 비율 = 통합자기자본 ( 자기자본합계액 – 중복자본 ) ≥ 100% 통합필요자본 ( 최소요구자본합계액 + 위험가산자본 ) 라 . 내부거래 관리 및 보고 ‧ 공시 등 [1] ( 내부거래의 이사회 승인 ) 50 억원
이상 인 내부거래의 경우 해당 소속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 을 받도록 하여 내부거래가 집단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였습니다 . ( 안 §15)
자기자본의 5%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2] ( 보고 ‧ 공시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보고 ‧ 공시하여야 하는 사항 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 소유 ‧ 지배구조 ,
- 내부통제 ‧ 위험관리 ,
- 자본 적정성 ,
- 내부거래 ‧ 위험집중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 안 §16) 마 .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이행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에 문제
가 발생할 경우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 하도록 하였습니다 . ( 안 §18)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또는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4등급 이하인 경우
- 경영개선계획이 미흡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한 수정 ‧ 보완 요구 , 이행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
- 재무건전성이 현저하게 악화되는 경우
에는 개별 업권법에 따른 적기 시정조치 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안 §19)
위험가산자본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3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에 관한 법률 」 시행일 (6.30일)에 맞춰 시행령 및 하위규정
제정을 차질없이 추진 하겠습니다 .
감독규정은 3월 하순 행정예고 예정
-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 하고 향후 규제 ‧ 법제 심사 등 관련 절차 를 거쳐 시행령 ( 안 ) 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 입니다 .
입법예고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