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는 3 월 8 일 제 4 차 회의에서 , 회계처리기준 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ㆍ 공시한 ㈜ 씨젠 에 대해 , 사업보고서 의 중요사항 거짓기재 를 사유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및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과징금 부과 를 ,
-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 을 위반 한 회계법인 에 대해 「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과징금 부과 를 의결 하였습니다 .
㈜ 씨젠 의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와 감사인 의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 는 2 월 8 일 제 2 차 증권선물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이미 의결 하였습니다 .
2 월 8 일 보도자료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 감리결과 조치 > ( 붙임 ) 조사 · 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