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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불건전 사모펀드 운용 제한 • 복층 투자구조를 이용한 공모규제 ( 투자자수 규제 ) 회피 차단 • 펀드간 상호 교차 ‧ 순환투자 ,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한 펀드가입 강요 , 1 인펀드 금지 회피 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 ◈ 감독당국의 사모펀드 모니터링 강화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후 즉시 시행 (3.16 일경 공포 ‧ 시행 예정 ) 1 개

21.3.9 ( 화 ) 국무회의 에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안 이 의결 되었습니다 .

입법예고 (’20.7.1. ∼ 8.10.) → 규제심사 → 법제처 심사 → 차관 ‧ 국무회의

개정안은 ’20.4 월 「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 의 후속조치로 ,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관리 ‧ 감독 강화 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을 담고 있습니다 .

사모펀드 시장에서 나타난 부작용 해소를 위해 실태점검 (‘19.11 월 ~’20.1 월 )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 발표 2 개정안 주요내용 [1] 복층 투자구조를 이용한 투자자수 규제 회피 차단 ( 안 제 14 조 )

  • ( 현행 ) 사모펀드 투자자수는 49 인 이하로 제한 되며 , 한 펀드 ( 子 펀드 ) 가 다른 펀드 ( 母 펀드 ) 에 母 펀드 기준으로 10% 이상 투자 하는 경우 子 펀드 투자자수를 母 펀드 투자자수에 합산 합니다 . - 다만 , 다수의 子 펀드가 각각 10% 미만씩 투자 하는 방식으로 母 펀드의 실질투자자 수가 49 인을 초과 하는 경우에도 사모 펀드로 설정 ‧ 운용 하여 공모규제를 회피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
  • ( 개선 ) 현행 투자자수 규제에 더하여 , - 동일한 운용사 가 운용하는 다수의 子 펀드 가 母 펀드에 30% 이상 투자 한 경우 해당 子 펀드의 투자자수를 모두 母 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

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 운용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여유자금 (idle money) 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경우로서 필요시 즉시 자금회수가 가능한 경우는 적용 제외 ☞ [ 적용대상 ] 개정안 시행후 설정‧설립된 사모펀드 에 적용. 다만, 기존에 설정‧설립된 사모펀드도 개정안 시행후 자사펀드의 신규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투자를 받은 사모펀드의 투자자수 산정시 개정조항 적용(부칙 제3조) < ( 예시 ) 복층 투자구조에서 모펀드의 투자자수 산정방법 > 투자구조 母 펀드 투자자수 산정 기존 子 펀드 1 (15% 투자 ) 의 투자자 수만 母 펀드에 합산 ↓ 개정 子 펀드 1,2,3( 총 31% 투자 ) 의 투자자 수를 모두 母 펀드에 합산

복층 투자구조 관련 旣 조치사항 ⦁ 손자펀드가 자펀드에 10% 이상 투자하고 , 그 자펀드가 모펀드에 10% 이상 투자 하는 등의 수직적 ‧ 중층 투자구조 사례는 해당 모펀드에 투자한 모든 하위펀드의 투자자수를 합산 하도록 旣 조치 (’20.8.12. 유권해석 , ’20.4 월 사모펀드 대책 후속조치 ) [2] 불건전 영업행위 규율 확대 ( 안 제 87 조 )

  • ( 현행 ) 자사 펀드간 교차 ‧ 순환투자 는 운용상 필요와 관계없이 수탁고를 부풀리거나 , 보수 중복수취 등에 활용될 개연성 이 높아 규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 또한 , 최근 일련의 사태에서 사모펀드 운용과 관련한 불건전행위가 발생

하고 있으나 , 제재근거가 일부 미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불건전행위 발생 사례 ⦁ ( 꺾기 ) 펀드자금 으로 CB ‧ 회사채 등에 투자 하거나 대출 해주는 조건으로 해당 회사 ( 특수관계인 포함 ) 에게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에 가입하도록 강요 ⦁ ( 1 인 펀드 설정금지 규제회피 ) 1 인펀드 금지 규제 회피를 위해 실질수익자 는 1 인 임에도 자사펀드를 해당펀드의 수익자로 참여시켜 2 인 펀드로 가장

  • ( 개선 ) 자사펀드간 상호 교차 ‧ 순환투자 및 이를 목적으로 타사펀드를 활용 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 로 금지 하였습니다 . - 한편 ,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한 펀드가입 강요 ( 꺾기 ) , 1 인 펀드 설정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를 이용하는 행위 도 불건전 영업행위 로 금지하였습니다 .

위반시 5 천만원 이하 과태료 , 해당 운용사 및 임직원 제재 ☞ [ 적용대상 ] 개정안 시행후 발생한 불건전 영업행위 부터 적용 ( 부칙 제 2 조 ) [3]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모니터링 강화 ( 안 제 271 조의 10 제 6 항 ‧ 제 7 항 )

  • ( 현행 ) 운용사는 6 개월 (100 억원 미만 펀드는 1 년 ) 마다 파생상품 매매 ‧ 금전차입 등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현황 에 대해 감독당국에 보고 ( 영업보고서 제출 ) 해야 합니다 .
  • ( 개선 ) 감독당국이 사모펀드 운용현황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 영업보고서 제출주기 를 ‘ 분기 ’ 로 단축 하고 ,
  • 영업보고서 기재사항을 확대

하였습니다 .

사모펀드 운용위험 전반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사항을 확대 - ( 시 행 령 ) “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현황 ” 추가 - ( 감독규정 ) 시행령 위임규정에 따라 “ 펀드 구조 , 투자대상자산 현황 , 유동성 리스크 , 자전거래 현황 등 ” 을 기재하도록 개정절차 진행 중 ☞ [ 시행시기 ] ① 시행령 개정사항 (분기별 영업보고서 제출 및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현황 추가)은 즉시시행 (3월말 기준 적용), ② 감독규정 개정사항 은 6월말 기준 영업보고서부터 적용(개정절차 진행중, ’21.3월중 금융위 의결‧시행 예정) 3 향후 일정

국무회의를 통과한 「 자본시장법 시행령 」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 됩니다 . (3.16 일경 공포 ‧ 시행 )

  • 시행령 개정안 위임사항 등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도 신속히 개정 ‧ 시행할 계획

입니다 .

’21.3 월중 금융위원회 의결 ‧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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