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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발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제 논의동향 과 국내 금융권의 실 물 경제 지원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

을 마련 · 추진 중 입니다 .

1 차 유연화 방안 : ’20.4.167 차 금융위원회 보고 · 의결 , ’20.4.17 발표 2 차 유연화 방안 : ’20.8.2615 차 금융위원회 보고 · 의결 , 발표

  • 규제 유연화 방안 발표 후 모든 필요 조치의 시행을 완료

하여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 와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 대 ** 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 감독규정 9 건 및 시행세칙 6 건 개정 ,
  • 법령해석 8 건 및 비조치의견서 14 건 시 행 ,
  • 금융위 의결 및 방안발표 , 지침개정 11 건 등 ** ’20 년 중 은행권 기업대출이 114 조원 증가하여 ‘19 년 연간 증가액 (48.8 조 원 ) 의 2.3 배 수준을 상회 < 금융권의 기업대출

규모 및 ’20 년 중 증가액 ( 단위 : 조원 ) > 구분 ’18 년말 ‘19 년말 (B) ‘20 년말 ** (A) 증가액 (A-B) 은행 857.7 906.5 1,020.5 +114.0 보험사 101.5 113.4 126.5 +13.1 저축은행 34.1 37.2 43.2 +6.0 여전사 43.1 51.1 59.3 +8.2 상호금융 95.4 113.8 145.8 +32.0 합계 1,131.8 1,222.0 1,395.3 +173.3

개인사업자 대출 포함 ** ’20.12 월말 기준 잠정치 ( 보험사는 ’20.11 월말 기준 )

금융위원회는 3.8 일 정례회의에서 全 금융권 만기연장 · 상환유예 조치 연장 등 금융권의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 역할 을 유지할 수 있도록

  •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 (LCR) 완화 , 은행 · 저축은 행 · 상호금융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등의 기한 연장 을 결정 하였습니다 . < 세부 방안별 향후 계획 > ①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완화

기한 연장 : ‘21.6 월말 → ‘21.9 월말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10%p 확대 -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 ( 자기자본의 ) 10%20% -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 : ( 자기자본의 ) 20%30% ② 은행 외화 및 통합 LCR 완화

기한 연장 : ‘21.3 월말 → ‘21.9 월말

외화 LCR 80%70%, 통합 LCR 100%85% 로 인하 ③ 은행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 연장 : ’21.6 월말 → ’21.12 월말

예대율 (100%) 5%p 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

기한 연장 : ’21.6 월말 → ’21.9 월말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100 → 85% 로 인하 ④ 저축은행 · 여전사 유동성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 연장 : ’21.6 월말 → ’21.12 월말

유동성비율 (100%) 10%p 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⑤ 저축은행 · 상호금융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 연장 : ’21.6 월말 → ’21.12 월말

예대율 (80~110%) 10%p 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⑥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 연장 : ’21.6 월말 → ’21.12 월말

의무여신비율 (30~50%) 5%p 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향후 금융위원회는 코로나 19 대응조치 들의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정책판단시스템 을 구축하여 시장참가자들에게 상황진단 및 대응 방향성 을 주기적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

  •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 · 방법 등은 방역상황 , 실물경제 여건 ,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며 , - 단계적 · 점진적 으로 정상화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적응기간 을 부여할 것입니다 .

한편 , 규제 유연화 조치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 이 없도록 관련 동향 을 철저하게 모니터링 하고

  • 이상징후 발생시 감독 강화 등 필요한 조치 를 적기에 취해 나갈 것입 니다 .

자세한 내용 은 별첨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별첨 ) 「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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