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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FIU 기획협력팀 담당자 이새미 사무관 연락처 02-2100-1789 - 가상자산사업자에 적용되는 과태료부과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 - 과태료 상한 인상으로 과태료 부담이 가중된 소규모 사업자 ( 금융회사등 ) 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1 추진 배경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 (’21.3.25. 시행 ) 됨에 따라 새로이 과태료 대상이 된 사항 등을 반영 하고 , 과태료 관련 규정을 통폐합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 합니다 .

  • 아울러 , 과태료 상한 인상

으로 과태료 부담이 가중된 소규모 사업자 ** 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과태료 감경사유를 보완 하였습니다 .

법률상 최고 한도액 : 건당 1 천만원 → 건당 1 억원 /3 천만원 (’19.7.1. 시행 ) **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 제 1 호의 ‘ 금융회사등 ’ 2 개정안 주요 내용 가 . 신설된 과태료 대상 반영 ( 별표 2 호 )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으로 새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 사항 반영

  • 과태료 산정 기준표가 적용되는 새로운 과태료 부과항목으로 ( ⅰ ) 내부통제 의무 (§5 ➀ ) , ( ⅱ ) 자료 · 정보 보존의무 (§5 의 4 ➀ ) , ( ⅲ )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조치의무 (§8) 를 추가하였습니다 .

( ⅰ ) 의심거래보고 ․ 고액현금거래보고 보고책임자 지정 , 업무지침 작성 , 임직원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 ( ⅱ ) 의심거래보고 ․ 고액현금거래보고와 관련된 자료 ․ 정보의 보존의무 ( ⅲ )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관리 , 고객확인을 거친 고객과만 거래하는 등의 의무 < 참고 > [ 별표 ] 2. 예정금액의 산정 나 .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 제 1 항 , 제 5 조의 2 제 1 항 또는 제 8 조 를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 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 5 조의 4 제 1 항 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동기 위반결 과 고의 과실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50%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30% 나 . 과태료 부과기준 중 감경사유 보완 ( 별표 3 호 ) [1] 포괄적 감경규정 신설

  • 「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경우에도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50% 감경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 [2] 사업자 규모에 따른 감경사유 보완
  • 소규모 사업자 의 경우 과태료 금액이 과도하게 부담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감경할 필요 가 있습니다 .

< 예시 > OO 업자 ( 개인사업자 ) • 1 년간 총수입금액 : 5,000 만원 • 고객확인의무 (CDD) 20 건 위반 : 과태료 예정금액 1 억 800 만원 ( 과실 ․ 경미 적용 ) ⇨ 현행규정상 최대 5,400 만원까지 감경가능 하지만 , 연간 총수입금액에 대비할 때 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

  • 현행 규정상 과태료 예정금액이 사업자 규모 (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 의 10% 를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을 허용 하되 , 감경한도 는 예정금액의 50% 까지 만 인정되었으나 ,
  •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자의 부담능력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 하여 50% 한도를 폐지 하고자 합니다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과 동일하게 개선 ).
  • 한편 , ‘ 사업자 규모 ’ 의 경우 유형별 특성이 감안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의 규모 산정기준 을 금융회사 ․ 일반회사 ․ 개인사업자

로 구분 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ㆍ 금융회사 : 자본금 , 자본총액 중 큰 금액 ㆍ 일반회사 : 자산총액 , 매출액 중 큰 금액 ㆍ 개인사업자 : 총수입금액 ( 소득세법 제 24 조의 총수입금액 ) 다 . 과태료 관련 규정 통폐합 (§25,

  • 26)

과태료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 과태료 부과 ‧ 징수 규정 ( 금융 정보분석원 훈령 ) 」 은 폐지하고 ,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 」 으로 통합 하였습니다 . 3 향후 일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 은 규정변경예고 (’21.3.11~4.20) 후 공고 즉시 시행될 예정 입니다 . < 안내사항 > ▶ 행정예고는 3.11 일 ~4.20 일까지 이루어지며 , 그 기간 동안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 성명 ( 기관 ㆍ 단체의 경우 기관 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 , 주소 ·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 층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전자우편 : smlee0204@korea.kr - 팩스 : 02-2100-1738

제재규정 개정안 전문 ( 全文 ) 은 “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 www.kofiu.go.kr ) › 법령정보 › 입법 / 규정변경 예고 ”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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