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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상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보험산업 건전성 및 소비자보호 강화 를 위한 「 보험업 감독규정 」 개정 을 추진합니다 .

  • 미성년자 , 경제적 취약계층 에 대한 보험사의 소송남용을 방지 하기 위해 보험사의 소송현황 공시범위 를 소송제기 대상 · 여부에 대해 심의 하는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 건수 ) 및 심의결과 등으로 확대 합니다 .
  •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이 아닌 쉽고 간편한 소액단기보험을 활성화 하되 제도 시행 초기인 점 , 계약자 보호 , 예상치 못한 위험발생 등을 고려하여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 간을 1 년 으로 정하였습니다 .
  • 23 년 시행되는 IFRS 17 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절차 를 정비하였습니다 . 1 추진 배경

그간 보험산업 건전성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를 위해 발표된 주요 정책사항

을 반영 하기 위해 「 보험업 감독규정 」 개정 을 추진합니다 .

보험회사 소송내부통제 방안 (‘20.11 월 ) , 외화유동성 관리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21.1 월 )

한편 , 「 보험업법 」 개정 (‘21.6.9 일 시행예정 ) 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및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의 세부기준 도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 2 규정변경 예고안 주요내용 1. 보험회사 소송현황 비교 · 공시 확대

“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송남용 방지 방안 ” 세부과제 (‘20.11.9 일 )

( 현황 )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반기별로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 보험금 지급관련 소송제기 건수 ,
  •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 을 공시중입니다 .

( 개선 ) 미성년자 · 취약계층

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송남용을 방지 하기 위해 비교 · 공시 내용을

  •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심의 건수 ,
  • 심의결과 ( 승인 · 불승인 건수 ) 등으로 확대합니다 .

미성년자 · 경제적 취약계층 에 대한 보험회사 소송통제방안 (‘20.11.9 일 ) [1] 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 대상 확대 ( 보험사 내규개정 完 )

  • (i) 미성년자 · 취약계층 상대 구상소송 , (ii) 소멸시효 경과 채권에 대한 구상소송 에 대해 보험회사 자체 소송관리위원회 심의 를 거치도록 규정
  • 위원회 심의후 소송제기 여부 최종결정시 준법감시인 협의 등 절차를 의무화 [2] 보험회사 소송현황 비교 · 공시 확대 ( 감독규정 개정사항 )
  • 보험회사가 비교 · 공시하는 항목 에 소송관리위원회 운영현황 을 추가 2. 소액 · 단기보험의 보험기간 설정

소액단기보험업 제도 도 입 (‘20.12.8 일 ) 에 따른 시행령 ( 안 ) 의 위임사항 규정

( 현황 ) 입법예고 중 (‘21.2.5.~’21.3.17.) 인 「 보험업법 시행령 」 개정안은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 을 ‘ 2 년 이하의 범위 ’ 에서 감독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감독규정 ) 제도 시행 초기인 점 , 계약자 보호 , 예상치 못한 위험발생 등을 고려하여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을 1 년 으로 정하였습니다 .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제도 ( 시행령 입법예고안 )

  • ( 도입취지 )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 · 간단보험 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보험산업의 경쟁과 혁신 을 도모
  • ( 자본금 ) 기존 종합보험사 300 억원 → 소액 · 단기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시 20 억원
  • ( 취급종목 ) 생명 ( 생명 ) , 손해 ( 책임 , 비용 , 날씨 , 도난 , 동물 , 유리 ) , 제 3 보험 ( 질병 , 상해 )
  • ( 보험기간 ) 1 년 / ( 계약자당 최대 보험금 ) 5 천만원 / ( 회사 수입보험료 ) 연간 500 억원 3. 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검증 절차 마련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제도 도입 (‘20.12.8 일 ) 에 따른 시행령 ( 안 ) 의 위임사항 규정

( 현황 ) 입법예고 중 (‘21.2.5.~’21.3.17.) 인 「 보험업법 시행령 」 개정안은 책임준비금 적정성 관련 외부검증 대상 , 검증항목 ,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제도 ( 시행령 입법예고안 )

  • ( 도입취지 ) ‘23 년 시행되는 IFRS17 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적정성 에 대한 외부검증을 의무화 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신뢰성 · 책임성을 제고
  • ( 검증대상 ) (i) 총자산 1 조원 이상 보험회사 , (ii) 생명 · 자동차 · 제 3 보험 취급 보험사
  • ( 검증항목 ) 年 1 회 (i) 책임준비금 적정성 , (ii) 산출시 사용된 가정의 적정성

( 감독규정 ) 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검증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 하도록 의무화 하고 , 필요시 재검증을 요구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 4. 보험회사의 외국환 포지션 한도 상향

“ 외화유동성 관리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 세부과제 (‘21.1.20 일 , 경제중대본 )

( 현황 ) 보험사는 외국환 포지션

한도 ( 지급여력금액의 20%) 내에서 환오픈 투자 ( 환헤지 않은 투자 ) 가 가능하며 , 한도 초과분 에 대해서는 필요적으로 환헤지 를 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 외국환 포지션 ) 외화표시 자산과 부채의 차액 으로 환위험 노출 정도 의미

  • 이로 인해 , 단기간 내에 포지션 한도 준수를 목적 으로 하는 환헤지 수요 증가시 외화자금시장 수급 불균형 발생 으로 헤지비용이 상승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 개선 ) 외화시장 수급 균형 , 해외 투자한도 확대

등을 고려하여 외국환 포지션 한도를 “ 지급여력금액의 20%30% ” 로 상향 합니다 .

(‘20.5 월 보험업법 개정 ) 보험회사 총자산의 30%50%

  • 현행 한도가 他 업권 ( 은행 · 금투 , 자기자본의 50%) 대비 낮은 수준 인 점을 감안하였으며 , 환오픈 투자 증가 에 따른 리스크는 RBC

등 건전성 감독수단 을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환오픈 투자시 위험계수 (8%) 부여로 보험회사의 요구자본 증가 3 향후 일정

규정변경 예고 , 규제심사 ,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 개정 「 보험업 감독규정 」 을 시행 할 예정입니다 . < 향후 일정 등 안내사항 > ▶ 규정변경예고는 3.12 일 ~4.21 일까지 40 일간 이루어지며 , 그 기간 동안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 성명 ( 기관 ㆍ 단체의 경우 기관 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 , 주소 ·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보험과 - 전자우편 : kkhmarine@korea.kr / - 팩스 : 02-2100-2947

감독규정 개정안 전문 ( 全文 ) 은 “ 금융위 홈페이지 ( www.fsc.go.kr )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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