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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 ․ 책임성을 존중하는 원칙 중심의 정보교류차단 규제 (Chinese wall) 가 도입됩니다 .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 위탁을 허용하고 , 업무위탁시 필요한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 보고부담을 경감합니다 .

개정 법에 따라 허용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IPO 공모주를 배정받으실 수 있도록 중복청약 방지를 위한 제도를 도입합니다 .

Ⅰ . 개 요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

및 그간 발표한 대책 ** 의 후속조치 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금융투자업자 업무위탁 및 정보교류 차단 규제 개선 ( 최운열 의원 , ’20.5 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해외진출 활성화 ( 이용우 의원 , ’20.12 월 )

규제입증위원회 (’20.7 월 ), IPO 일반청약자 공모주 확대방안 (’20.11 월 ) 후속조치

Ⅱ . 주요 개정내용 1. 정보교류차단제도 개선 (§50)

별첨 ‘ 차이니즈월 제도 운영방향 ’ 참고

( 추진배경 ) 정보교류차단제도 가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기준 에 따라 자율 운영 되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 ( ’20.5 월 , 최운열 의원 ) 되었습니다 .

  • 개정 법에서는 정보교류차단장치 설치가 필요한 금융투자업 유형 과 규제대상 행위 에 관한 세부 내용을 모두 삭제 하고 , - 교류차단대상 정보 ,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 규정사항 , 회사의 준수 필요사항 을 시행령 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 개정내용 ) 이에 따라 , 시행령 개정안 에서는 ,

금융위 ‧ 금감원 , 금투협 , 국내외 금융투자회사 , 자본시장연구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 차이니즈월 T/F’ 구성 ‧ 운영 (’20.11 월 ~ ’21.2 월 )

  • 교류차단 대상정보 는 미공개 중요정보 , 고객자산 매매 ․ 운용 등에 관한 정보

로 규정하겠습니다 .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 소유현황 정보 , 집합투자재산 ‧ 투자일임재산 ‧ 신탁재산 구성내역 ‧ 운용 정보로 하되 , 개별 금융투자업자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내부 통제기준에 반영하고 공시하는 경우에는 예외 허용

  • 내부통제기준 규정사항 은 정보교류차단 부문 관련 사항 ⅰ ) , 차단방법 ․ 예외적 교류 관련 사항 ⅱ ) , 이해상충 우려 거래유형 ․ 대응방안 관련 사항 ⅲ ) 에 대해 필요한 내용 을 각각 기술하겠습니다 .

ⅰ ) 차단대상정보 식별 ‧ 설정에 관한 기준 ‧ 방법 , 정보별 교류차단대상 부문 범위 설정 ( 직무 ‧ 부서 ‧ 계열회사 등 ) , 교류차단대상 정보별 / 부문별 책임자 지정 ⅱ ) 정보교류 차단 및 예외적 교류 기준 ‧ 요건 ‧ 절차 ( 法 ), 교류차단 대상 부문간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방법 , 차단대상정보의 예외적 교류시 기록 작성 ‧ 유지 ⅲ ) 이해상충 우려 거래의 특정 ‧ 유형화 , 감시 ‧ 매매제한 금투상품 목록 마련 ‧ 유지 및 상시적 감시 , 공동점포 설치 ‧ 운영시 정보교류 차단 필요사항

  • 회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 으로서는 내부통제기준 운영 등을 총괄 하는 독립적 위치의 임원급 책임자 지정 , 내부통제기준 주요 내용에 대한 공시 등의 의무를 부과하겠습니다 .
  • 이해상충 관련 불법행위 가 발생하더라도 내부통제기준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면 감독자 책임을 감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 충실한 내통기준 마련 ‧ 운영을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 2. 금융투자업자 업무위탁 제도 개선 (§45, §46)

( 추진배경 ) 개정 법 ( ’20.5 월 , 최운열 의원 ) 은 시행령이 정하는 내부통제업무 ( 의사 결정권한까지 위탁시에 한함 ) 외 금융투자업자의 모든 업무에 대한 위탁 을 원칙적으로 허용 하였습니다 .

( 개정내용 ) 이에 따라 , 시행령 개정안 에서는

  • 업무위탁이 제한되는 내부통제업무 를 준법감시인 업무 , 내부감사 업무 , 위험관리 업무 , 신용위험 분석 ‧ 평가 업무

로 하고 ,

현행 시행령 제 45 조 제 1 호의 내용과 동일

  • 업무위탁시 필요한 금융위 사전보고 를 원칙적으로 사후보고

로 전환 함 ** 으로써 , 보고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 수행 7 일 전까지 보고 → 업무 수행일로부터 2 주 이내 보고 ** “ 금융투자업 업무위탁 및 겸영 ‧ 부수업무 규제 개선방안 ”(’19.5 월 ) 후속조치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 ( 이하 , 종투사 ) 신용공여 기준 설정 (§77 의

  • 5)

( 추진배경 ) 개정 법 ( ’20.12 월 , 이용우 의원 ) 은 종투사 해외진출 활성화 를 위해 종투사가 50% 이상 지분 을 소유 ‧ 출자 하거나 사실상 경영을 지배 하는 해외 현지법인 에 대한 신용공여 를 허용하고 ,

  • 시행령 에 신용공여가 허용되는 , ‘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 해외 현지법인 관련하여 ‘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 의 기준과 ,
  • 신용공여 한도 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임하였습니다 .

( 개정내용 ) 그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 에서는

  • ‘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 해외 현지법인을 현지법인 ( 子法人 ) 이 50% 이상 소유 ‧ 출자하고 있는 다른 해외 현지법인 ( 孫子法人 )

으로 하고 ,

신용공여가 旣 허용 중이던 非 종투사의 ‘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 의 내용과 동일

  • ‘ 신용공여 한도 ’ 는 종투사 신용공여 총한도 및 현지법인 규모 , 타 업권 사례 등을 종합 고려 , 전체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자기 자본 40% , 동일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10% 로 설정하겠습니다 . 5. 기타 제도 개선 추진 [1] IPO 공모주 중복청약 제한 관련 제도적 근거 마련 (§68 ⑤ 4 의 2, §387 의
  • 2)
  • ( 추진배경 ) 보다 많은 투자자들 이 IPO 공모주 배정기회 를 가질 수 있도록 , 공모주 청약자들이 복수의 증권회사 를 통해 청약하는 행위 ( 이하 , 중복청약 ) 를 제한 하겠습니다 .

“IPO 일반청약자 공모주 확대방안 ”(’20.11 월 )

  • ( 개정내용 ) 증권금융 이 공모주 중복청약 확인 시스템을 구축 ‧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를 마련하겠습니다 .

청약자들의 청약정보를 증권금융과 증권사들이 수집 ‧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증권회사들이 공모주 배정시 동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들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 하도록 하고 , 중복청약 사실이 확인된 청약자에 대해서는 공모주 가 중복배정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건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 [2] 겸영업무 에 대한 공고방법 ‧ 절차 규정 (§44) .

  • ( 추진배경 ) 개정 법 ( ’20.5 월 , 최운열 의원 ) 은 겸영업무 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로 전환하되 , - 감독 강화를 위해 금융위의 제한 ‧ 시정명령 부과근거 를 마련하고 , 보고받은 겸영업무 ( 제한 ‧ 시정명령 부과업무 포함 ) 를 공고 하도록 하였으며 , 시행령에서 그 공고방법 ‧ 절차 를 정하도록 위임 하였습니다 .
  • ( 개정내용 ) 겸영업무를 보고받은 경우 금융위는 보고회사 명칭 , 겸영업무의 보고일자 ‧ 개시일자 및 업무내용 에 대해 공고하고 , - 제한 ‧ 시정명령 부과시 그 내용 ‧ 사유 를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旣 운영중인 부수업무 관련 공고방법 ‧ 절차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 [3] 투자자 의사표시 방법 확대 (§10 ③ , §61 ① ) .

이하 [4] ~[4] 는 “ 규제입증위원회 ”(’20.7 월 ) 에 따른 후속조치

  • ( 추진배경 ) 투자자가 금융투자업자와 거래시

투자자 의사표시 방법 을 서면 만 인정함으로써 , 투자자 불편을 초래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

일반 법인 ( 금투상품 잔고 100 억 이상 ) 등이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전문투자자 대우 희망의사 표시 , 투자자가 계약서류 수령 거부의사 표시 등

  • ( 개정내용 ) 투자자 의사표시 방법을 서면뿐 아니라 , 전화 ‧ 팩스 ‧ 전자우편 등도 허용함으로써 , 투자자 편의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 [4] IPO 공모주 배정 관련 제도의 유연성 제고 ( §176 의
  • 9)
  • ( 추진배경 ) 현재 유가증권시장 IPO 시 우리사주조합 ( 이하 , 조합 ) 에 공모물량 20% 를 의무배정 토록 하고 있어 , - 조합이 20% 까지 배정받길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에 대한 배정이 끝나고 , 미청약물량이 확정된 이후 에 다른 투자자에게 배정 하는 식으로 제도가 경직적 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
  • ( 개정내용 ) 조합 이 사전에 ‘ 20% 미만의 배정을 희망 ’ 하는 경우 희망수량 外 부분에 대해 의무배정 예외 를 인정하겠습니다 .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공모주 배정물량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배정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

Ⅲ . 향후 계획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4.20 일 ) , 규제심사 , 법제심사 등을 거쳐 , ’21.5.20 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별첨 1. 차이니즈월 제도 운영방향 2.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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