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 주요 내용 > [1] 저축은행의 해산 · 합병 , 자본금 감소 등 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 과 금융위에 대한 신고면제 사항 을 시행령에 명확하게 정하였습니다 . [2] 저축은행의 여신규모 증가 등을 반영하여 자산 1 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 의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를 20% 증액 하였습니다 . [3] 저축은행이 자산가격의 변동 으로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초과 한 경우 1 년 이내에 이를 해소 하도록 처분기간을 부여 하였습니다 . 1. 추진 배경
상호저축 은행법이 개정 ( ’ 21.7.27 시행 ) 됨에 따라 저축은행의 해산 ・ 합병 심사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 ’ 20.11 월 발표된 대형 저축은행 신용공여 한도 확대 , 자산 가격 변동으로 인한 투자한도 위반 시 처분기간 부여 등 규제합리화를 위해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 개정안 을 입법예고 합니다 . 2.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1] 해산 · 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의 법적근거 마련 (§6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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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 저축은행 해산 ・ 합병 등 인가 시 심사기준 을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구체화 하도록 법률이 개정 (7.27 일 시행 ) 되었습니다 .
법률개정 전에는 해산 ・ 합병 등 심사기준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15, §16 등 ) 에서 정하고 있었으나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음
- ( 개선 )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해산 ・ 합병 등 인가 시 심사기준을 법률의 위임근거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 하고 , - 그간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어 타 업권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운영하던 ‘ 자본금 감소 ’ 의 인가 심사기준을 신설 하여 인가 업무의 투명성 및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 [2] 신고 면제사유를 구체화 (§7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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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 개별저축은행 ① 정관 , ② 업무방법서 변경의 경우 금융 위 신고수리가 필요 하나 ‘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안 ’ 의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 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
현재 감독규정 (§19) 에서 ‘ 중앙회 회장이 정한 표준정관 및 표준업무방법서에 따라 저축은행이 각각 변경하는 경우 ’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
- ( 개선 ) 기존 감독규정 (§19) 상의 예외사유를 시행령에 규정 하고 , 그 외 신고면제 사항 은 감독규정에 정하도록 위임 하였습니다 . [3]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확대 (§9)
- ( 현행 )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그간 자기자본의 20% 이내 에서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 기준
을 적용하였습니다 .
Min [ 자기자본 20%, 개인 8 억원 · 개인사업자 50 억원 · 법인 100 억원 ]
- ( 개선 ) 저축은행 여신규모 증가 등을 감안하여 자산 1 조원이상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신용공여 한도 를 20% 증액하였습니다 . ( 개인사업자 60 억원 · 법인 120 억원 )
개인의 신용공여한도는 ’16 년 일부 증액 (6 억원 → 8 억원 , 33% 증액 ) 되었다는 점을 감안 , 이번 개선안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한하여 증액 [4] 자산가격 변동으로 투자한도 위반 시 처분기간 부여 (§11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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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가격변동 으로 투자한도 ( 자기자본 ) 를 초과한 경우 처분기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 이를 즉시 처분 해야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 보험업법 」 (§107) 의 경우 한도초과후 1 년이내 처분하도록 처분기간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