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FIU 기획협력팀 담당자 고선영 사무관 연락처 02-2100-1741 - ’ 21.3.25 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 ◈ ’ 21.3.25 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 가상자산거래 관련 주의사항 • 이용자 는 가상자산사업자 의 신고 상황을 최대한 확인 할 필요 • 이용자 는 가상자산사업자 가 신고수리 이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할 경우 유의 할 필요 1 개요
’21.3.16 ( 화 ) 국무회의 에서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안이 의결 되었습니다 .
- 시행령 개정안 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20.3.24 일 공포 , ’21.3.25 일 시행 ) 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와 관련하여 시행령 으로 위임 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특정금융정보법 및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1]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 법 제 2 조제 2 호하목 6))
- 가상자산사업자 는 ‘ 가상자산의 매도 ‧ 매수 , 교환 , 이전 , 보관 ‧ 관리 , 중개 ‧ 알선 등의 영업
을 하는 자 ’ 로서 ,
- 가상자산의 매도 · 매수 ,
-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
- 가상자산의 이전 ,
- 가상자산의 보관 ‧ 관리 ,
- ‧
- 행위의 중개 ‧ 알선 - 가상자산 거래업자 ,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가 이에 해당됩니다 . ( ☞ 참고 )
단순히 P2P 거래플랫폼이나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지갑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2]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 법 제 7 조 및 시행령 안 제 10 조의 11~19)
-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는 자 는 금융정보분석원 (FIU) 에 미리 신고 해야 하며 , 기존 사업자는 6 개월 이내 신고 접수를 완료 해야 합니다 .
- 기존 사업자 가 ① ’21.9.24 일까지 신고 접수 를 하지 않거나 , ② 신고가 불수리된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 미신고 사업자 로서 처벌
대상 이 됩니다 .
( 법 제 17 조제 1 항 ) 미신고 사업자의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 가상자산사업자 는 ’21.3.25 일부터 고객확인 , 의심거래보고 , 가상자산 사업자의 조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 해야 합니다 .
- 다만 ,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가 신고 수리 이전 에 고객확인 의무 , 의심거래보고 의무 등을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 이 있으므로 , - 기존 가상자산사업자 는 신고수리 이후 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 토록 하고 , -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검사 ‧ 감독 등도 신고수리 이후부터의 의무 위반 여부 에 대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
- 이와 별도로 ,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의무 ( 법 제 6 조제 3 항 및 안 제 10 조의
- 10) 의 경우 , 검사 ‧ 감독을 ’22.3.25 일부터 시행 ( 법 시행일 로부터 1 년 유예 ) 할 계획입니다 .
가상자산사업자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업계 자율적으로 공동의 솔루션을 도입할 충분한 기간이 필요 ** 필요시 현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에서 논의중인 ‘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 제공 기준 (Travel rule)’ 의 세부사항을 반영할 계획 (‘21 년중 발표 예상 ) 3 가상자산거래 관련 주의 가 . 가상자산거래시 고객 유의사항 [1]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기존 가상자산사업자 는 ’21.9.24 일까지 신고를 접수 해야 합니다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접수 및 신고수리 현황은 금융정보분석원 (FIU) 홈페이지 (www.kofiu.go.kr) 에서 확인 가능
- 일부 기존 사업자 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 이 있으므로 , 고객들 은 이와 관련된 피해 를 입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 하고 가상자산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 -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 ,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구비해야 하므로 , 이용자는 이와 같은 사항에 주의 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2] 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금융정보분석원 (FIU) 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 에게 신고수리 이후에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 ( 주민등록번호 등 확인 ) 를 이행 하도록 권고 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 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사업자 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하는 경우 사업자의 정보관리 상황 , 사업 지속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더욱 주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나 . 가상자산 사업자 유의사항 [1] 가상자산사업자 가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목적외 이용 ‧ 제공 하는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 에 따른 처벌
대상 이므로 적발시 고발 조치 를 할 계획입니다 .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가상자산사업자의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이행 에 대한 검사 는 신고수리 이후로 유예 할 계획이나 ,
- 신고수리 이전에 주민번호를 수집 할 경우 , 필요시 금융정보분석원 (FIU) 의 판단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 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검사결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 이 적발 될 경우 과태료 등 부과 조치 를 할 수 있습니다 . 4 향후 계획
국무회의 를 통과한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시행령 」 개정안 은 3.25 일부터 시행 됩니다 .
개정법 및 시행령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담은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 개정안은 규제심사 를 거쳐 3.25 일부터 시행될 예정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