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 금감원은 개정 「 보험업법 」 시행 (‘21.6.9.) 을 앞두고 소액단기 전문보험업 에 대한 보험소비자 , 시장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도 취지 , 인 가 요건 등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
- ( 일시 ) ’21.3.30( 화 ) 15 시 00 분 ( 소요시간 30 분 ~40 분 내외 )
- ( 방송채널 ) 유튜브 ․ 페이스북 동시 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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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 ( 시행령 · 감독규정 입법예고안 )
- ( 도입취지 )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 · 간단보험 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보험산업의 경쟁과 혁신 을 도모
- ( 자본금 ) 기존 종합보험사 300 억원 → 소액 · 단기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시 20 억원
- ( 취급종목 ) 생명 ( 생명 ) , 손해 ( 책임 , 비용 , 날씨 , 도난 , 동물 , 유리 ) , 제 3 보험 ( 질병 , 상해 )
- ( 보험기간 ) 1 년 / ( 계약자당 최대 보험금 ) 5 천만원 / ( 회사 수입보험료 ) 연간 500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