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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사내용

서울경제 는 3.17 일「 ‘ 금소법 ’ 에 발목 잡힌 AI 로보어드바이저 」 제하의 기사에서 , ➀ “ 소비자들은 자신의 투자 성향을 넘어서는 투자 상품 에 대해서는 직접 검색을 해도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된다 ” ➁ “ 로보어드바이저가 짜준 포트폴리오에 따라 분산 투자되는 일부 상품에 위험 자산인 주식이 편입 돼 있으면 중립 ․ 안정 성향의 투자자는 가입이 불가능 해지는 셈이다 ” ➂ “ 금소법과 함께 대폭 강화되는 판매사의 설명의무 에 대응하기 위해 ... 상품설명서와 약관 같은 각종 서류를 소비자가 이메일로 서류를 받아 수신 확인을 해야만 가입 이 가능하게 된다 ”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➀ 「 금융소비자보호법 」 상 “ 적합성 원칙 ” (§17) 은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투자성향 등에 부적합한 경우에 해당 상품의 ‘ 권유 ’ 를 금지 하는 규정입니다 . - 소비자가 권유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 청약 ’ 을 한 금융상품 의 경우 해당 상품이 부적합한 경우에도 판매가 금지되지 않습니다 . ➁ 다수의 금융상품으로 구성 된 펀드의 경우 해당 펀드의 위험 은 그 펀드에 포함된 금융상품의 위험을 종합하여 평가 하게 됩니다 . - 펀드에 포함된 특정 금융상품의 위험 이 소비자의 투자 성향에 비해 높더라도 전체적인 위험이 소비자에 적합하다면 현행과 같이 권유가 가능 합니다 . ➂ 「 금융소비자보호법 」 상 “ 설명의무 ” (§19) 의 경우 설명해야하는 사항 이나 설명서 제공방식 등은 기존 개별 금융업법 수준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 설명서 제공방식 은 현행과 같이 우편 , 문자메시지 , 그 밖에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가능하며 , 이메일 발송을 의무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 ➡ 앞으로 금소법을 현장에 안착 시켜나가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소비자 편의성 간 균형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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