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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금융위원회 에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 을 의결함으로써 3.25 일 시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보호법 (’20.3.24. 공포 ) 의 하위규정 제정이 모두 완료

되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은 3.16 일 국무회의 의결 ☞ [ 별첨 1]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전문 ( 全文 ) [ 별첨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전문 ( 全文 )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주요 변화 > 제 도 시행 전 시행 후 사전 규제 6 大 판매규제

일부 금융업법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

적합성 ‧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준수 , 불공정영업행위 ‧ 부당권유행위 및 허위 · 과장광고 금지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법령상 규율 없음 기준 마련 의무 부과 사후 제재 금전적 제재 과태료 최대 5 천만원 징벌적 과징금 도입 및 과태료 최대 1 억원 형벌 3 년 이하 징역 , 1 억원 이하 벌금 5 년 이하 징역 , 2 억원 이하 벌금 신설된 소비자 권리 청약철회권 ( 일정기간 내 자유롭게 철회 ) 투자자문업 , 보험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 위법계약해지권 ( 위법 소명 시 , 해지로 인한 금전부담없이 해지 가능 ) 없음 자료열람요구권 소송 , 분쟁조정 시 자료 열람 요구 가능 사후 구제 소액분쟁 시 금융회사의 분쟁조정 이탈 금지 없음 허용 분쟁조정 중 소 제기 시 법원의 소송중지 가능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설명의무 위반 시 고의 · 과실 존부 입증에 적용 판매제한명령권 재산상 현저한 피해 우려가 명백한 경우 발동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하위규정은 원칙적으로 3.25 일부터 시행 하되 , 자체기준 마련 , 시스템 구축 등 업계 준비기간 이 필요한 일부 규정 은 그 적용을 최대 6 개월 유예 하고자 합니다 .

  • 대형 금융사에서 개인 모집인까지 광범위 하게 적용되고 , 영업방식 에도 적지않은 변화 가 예상되는 만큼 , 현장에서 제도를 정확히 이해 하고 자체 시스템에 반영할 시간이 필요 한 점을 감안했습니다 . < 시행이 유예되는 규정 >
  • 내부통제기준 ( 법 §16 ② ) ․ 금융소비자보호기준 ( 법 §32 ③ ) 마련 의무 관련 규정
  • 금융상품판매업 등 업무 관련 자료의 기록 및 유지 · 관리 · 열람 관련 의무 ( 법 §28)
  • 핵심설명서 마련 ( 규정 §13 ① 5 호 )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설정 의무 ( 법 §19 ① 1 호나목 3))
  • 자문업자 ․ 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의무 ( 법 §12, 등록신청은 7 월부터 접수 예정 )

금융위원장 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원활한 시행 과 정착을 위해 몇 가지 사항을 당부 하였습니다 . ① 금소법의 안착은 시장의 적극적 협조 없이는 어려운 만큼 , - 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현장에 적극 알리고 ,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 된 제도에 대해 향후 6 개월간 지도 ( 컨설팅 ) 중심으로 감독

고의 ․ 중대한 법령위반 또는 감독당국의 시정요구 불이행 이외는 비조치 ② 소비자들 이 금소법상 보장된 권리

를 몰라서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내용을 금융업권과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

청약철회권 , 위법계약해지권 , 자료열람요구권 등 ③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 ․ 감독 추진 과정에서 금융당국 내 관련 부서들 간에 긴밀한 협조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도 금소법 시행에 따른 제도 변화를 충분히 숙지

금융위 ․ 금감원 은 각 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한 지원체계를 운영 해나갈 계획입니다 . (~12 월 ) ① “ 금소법 시행준비 상황반

” 운영 ( 기운영 , 4 월부터 매월 회의 개최 원칙 )

( 구성 ) 금융위 , 금감원 , 소비자단체 , 금융권 협회 , 핀테크협회 - 현장상황 점검 ․ 애로사항 ( 법령해석 등 ) 파악 및 지침 마련 등 ② 새로운 제도 에 대한 설명 및 홍보 계속 - 현장 질의에 대한 답변 을 『 금소법 FAQ 게시판 』 ( 금융위 ․ 금감원 홈페이지 ) 을 통해 수시 제공 (2 월 ~) ☞ [ 별첨 3] 2 차 FAQ 답변 (1 차 FAQ 는 지난 2.18 일 기배포 )

( 금융위 ) www.fsc.go.kr 접속 > 정책마당 > 정책자료 > 정책 Q&A ( 금감원 ) www.fss.or.kr 접속 > 업무자료 > 금융소비자보호법 - 금융권 협회 중심 으로 금융권 임직원 및 소비자에 적극 홍보

(2 월 ~)

( 예 ) 설명회 개최 , 금융권 임직원 교육 , 영업현장 브로셔 배포 , 금융교육 등 ☞ [ 참고 ] 금융권 협회별 설명회 향후 일정

한편 금소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호금융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 ) 에도 금소법 수준의 소비자 보호 규제를 적용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조속히 마련 하겠습니다 . (~4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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