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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사내용

파이낸셜뉴스는 3.18 일「 ‘ 서민금융법 개정안 ’ 두고 뒷말 무성 」 제하의 기사에서 ,

  • “ 이번 개정안의 경우 , 서민금융상품 취급과 대형금융사들간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금융사들을 ‘ 돈 줄 ’ 삼아 이익공유제를 무리하게 추진 한다는 비판 이 있었다 .”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일 (’21.3.17 일 ) 정무위 법안소위 를 통과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포함된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편은 ’18.12 월 ‘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 을 통해 발표했던 사항입니다 .

  • 일부 업권 ( 저축은행 ‧ 상호금융 ) 만 한시적 출연 하는 현행 금융회사 출연제도를 개선 하여 은행 등 출연대상 기관을 확대 하고 상시 출연제도로 개편 하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었으며 ,
  • 발표 이후 , 금융권 과 출연방식 , 규모 등을 수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 해 왔습니다 .

개정법이 시행되면 기존 저축은행 · 상호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 은행 · 여전 · 보험업권 에서도 금융회사 출연금과 정부 출연금을 더하여 마련한 보증재원을 기초 로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 할 수 있게 됩니다 .

  • 향후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금융권 이 직접 설계 하고 서민금융 진흥원이 보증을 공급 함으로써 , 각 업권 특성 에 맞는 다양할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서민금융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금융권 이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이용 하여 다양한 상품을 공급함으로서 서민의 금융이용 편의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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